팔종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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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17자의 초성 가운데 'ㄱ · ㄴ · ㄷ · ㄹ · ㅂ · ㅁ · ㅅ · ㆁ'의 8개 자음만 받침으로 사용하는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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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팔종성법은 훈민정음 17자의 초성 가운데 'ㄱ·ㄴ·ㄷ·ㄹ·ㅂ·ㅁ·ㅅ·ㆁ'의 8개 자음만 받침으로 사용하는 표기법이다. 훈민정음 「제자해」에서는 ‘종성부용초성’이라 하여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쓴다고 규정했다. 종성은 환경에 따라 음운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종성해」에서 8종성법을 표기 원칙으로 규정했다. 이는 종성에 사용되는 초성에 음운현상이 일어날 때 음운현상이 일어난 후의 표면형을 표기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15세기에 간행된 대부분의 문헌은 이 원칙에 따라 기저형과 표면형이 다를 경우 표면형을 표기했다.

목차
정의
훈민정음 17자의 초성 가운데 'ㄱ · ㄴ · ㄷ · ㄹ · ㅂ · ㅁ · ㅅ · ㆁ'의 8개 자음만 받침으로 사용하는 표기법.
내용

『훈민정음』의 「예의」와 「제자해」에서는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 하여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종성을 위한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쓴다는 제자상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러한 제자상의 원칙에서 나아가 제자한 글자는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종성의 사용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볼 수도 있다.

‘종성부용초성’이 종성에 대한 사용상의 규정이라 할 때, 이 규정만으로 종성의 표기 원칙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종성은 그 환경에 따라 음운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종성의 표기 원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부 원칙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종성부용초성’을 적용하여 초성을 종성에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저형과 표면형이 다른 형태의 경우 기저형을 적을 것인가 표면형을 적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종성 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성해」에서 설명하였다.

「종성해」에서는 초성 · 중성과 어울려 음절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한 다음, 종성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초성에 사용할 수 있는 음이 종성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4성(四聲)의 완급(緩急)에 따라 종성을 분류하였다.

즉 4성은 음의 완급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평성, 상성, 거성은 입성의 촉급함과 같지 않다.”라 하고 나서, “ ‘불청불탁’은 음이 세지[勵] 않아 종성에 쓰면 ‘평성’, ‘상성’, ‘거성’에 마땅하고, ‘전청’, ‘차청’, ‘전탁’은 음이 세어서[勵] 종성에 쓰면 입성에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ㆁ, , , , , ㅿ’ 6자는 평성, 상성, 거성의 종성이 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입성의 종성이 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전청음, 차청음, 전탁음은 소리가 세기 때문에 모두 입성의 종성이 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초성에 사용하는 전청음, 차청음, 전탁음도 종성에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말하자면 이 음들도 종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종성에 사용한다면 이 음들은 모두 입성의 종성이 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전청음, 차청음, 전탁음이 입성의 종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초성에 사용하는 모든 글자를 종성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므로 이러한 설명은 ‘종성부용초성’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종성해」에서는 이 내용에 이어서 “然ㄱㆁㄷㄴㅂㅁㅅㄹ八字可足用也”라고 하여 “ 종성으로 ‘ , ㆁ, , ㄴ, , ㅁ, , ㄹ’ 8자만 사용해도 족하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8종성법’이다. 이 말은 사성의 완급에 따라 쓰면 모든 초성을 종성에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에서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 8자를 써도 족하다”라는 것이다.

이어서 「종성해」에서는 “‘ᄇᆡᆺ곶(梨花)’과 ‘여ᇫ의갗(狐皮)’의 종성은 모두 ‘ㅅ’자로 통용할 수 있어서 ‘ㅅ’자로만 쓴다.”라고 하여 ‘ᄇᆡᆺ곶’의 ‘사이 ㅅ’과 ‘ㅈ’, ‘여ᇫ의갗’의 ‘ㅿ’과 ‘ㅊ’을 모두 ‘ㅅ’으로 써도 족하다고 하였다. 이 말은 곧 종성부용초성에 따라 종성에 ‘사이시옷, ㅈ, ㅿ, ㅊ’을 쓸 수 있지만 8종성법에 따라 이들을 모두 ‘ㅅ’으로 써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8종성법은 종성에 초성을 사용할 때, 종성에 사용하는 초성자에 음운현상이 일어난 형태인 표면형을 표기할 것인가 음운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기저형을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음운현상이 일어난 이후의 표면형을 표기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15세기에 간행된 대부분의 문헌은 이 원칙에 따라 종성에 음운현상이 일어나 기저형과 표면형이 다른 경우 음운현상이 일어난 이후의 표면형을 표기하였다.

참고문헌

『훈민정음』(박창원, 신구문화사, 2005)
『훈민정음 연구』(강신항, 수정증보7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국어사개설』(이기문, 신정판, 태학사, 1998)
『음운과 문자』(김완진, 신구문화사, 1996)
『국어 표기법 연구』(이익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집필자
김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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