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미헌문집 ()

유교
문헌
조선 후기, 학자 장복추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06년에 간행한 시문집.
문헌/고서
편찬 시기
조선 후기
간행 시기
1906년(고종 43)
저자
장복추(張福樞)
편자
송준필(宋浚弼), 장승택(張升澤) 등
권책수
11권 6책
권수제
사미헌문집(四未軒文集)
판본
목판본
표제
사미헌집(四未軒集)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사미헌문집』은 조선 후기, 학자 장복추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06년에 간행한 시문집이다. 시는 명승지나 암자를 유람하며 지은 것이 많으며, 소는 정경세를 배향하던 우산서원을 다시 세우고 주자의 『가례』를 중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서는 학문과 예(禮), 기질지성(氣質之性), 주자서(朱子書)의 공부 방법, 무극태극(無極太極)과 치지격물(致知格物)의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의
조선 후기, 학자 장복추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06년에 간행한 시문집.
서지사항

11권 6책의 목판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에 있다.

편찬 및 간행 경위

조선 후기, 학자 장복추의 시가와 산문에 대해 1904년경에 문인 송준필(宋浚弼), 장승택(張升澤), 허훈(許薰) 등이 신광사(神光寺)에서 저자의 유문을 교정하고, 1906년에 정리된 문집을 11권 6책의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구성과 내용

권1에 시 129수, 소(疏) 2편, 권2~5에 서(書) 257편, 권6에 잡저 15편, 권7에 서(序) 23편, 기(記) 21편, 권8에 발(跋) 9편, 잠(箴) 2편, 명(銘) 7편, 찬(贊) 2편, 상량문 3편, 축문 12편, 제문 16편, 뇌문(誄文) 2편, 애사 7편, 권9·10에 비(碑) 4편, 묘지명 17편, 묘갈명 60편, 권11에 행장 19편, 유사 6편, 전(傳)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만시(挽詩)와 금오산(金烏山) · 냉천(冷泉) 등 명승지나 암자를 유람하며 지은 것이 많다. 이황(李滉) · 서광린(徐光麟) · 박현묵(朴賢默) · 허영(許永) 등의 시에 차운(次韻)했고, 노수오(盧秀五) · 송준필(宋浚弼) · 황난선(黃蘭善) 등의 시에 화운(和韻)하였다. 소에는 정경세(鄭經世)를 배향하던 우산서원(愚山書院)이 1871년 대원군의 정책에 의해 철폐되자 다시 세울 것을 주장해 올린 것과 주자의 『가례』를 중시하는 예학자의 입장에서 1884년의 의제 개혁에 반대해 올린 것이 있다. 서(書)에는 이진상(李震相) · 채정식(蔡廷植) · 장석룡(張錫龍) · 장승택(張升澤) · 정재선(鄭載善) 등과 학문과 예(禮), 기질지성(氣質之性), 주자서(朱子書)의 공부 방법, 무극태극(無極太極)과 치지격물(致知格物)의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잡저에는 성리학의 근원적인 문제인 태극(太極)에 관해 송인각(宋寅慤)과 토론한 내용을 기록한 「태극도설문답(太極圖說問答)」, 사서(四書) 및 선유(先儒)의 학설에 대해 토의하거나 자신이 해설해 기록한 것, 금오산을 유람하고서 지은 기행문, 벗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 등이 있다. 서(序)는 대부분 문집류에 붙인 것이다. 잠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가정 윤리로서 부모를 섬길 것,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낼 것, 농상(農桑)에 힘쓸 것 등 아홉 가지 조목을 제시한 「훈가구잠(訓家九箴)」과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지은 「자경잠(自警箴)」이 있다.

현황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원문과 번역문, 교감표점문, 이미지, 해제를 제공하고 있다. (https://db.itkc.or.kr/)

관련 미디어 (3)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