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전기 세조 대 전농소윤, 첨지중추원사 등을 지낸 문신.
이칭
봉호
개성군(開城君)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미상
본관
길주(吉州)
주요 관직
첨지중추원사
내용 요약

최유는 조선 전기 세조 대 전농소윤, 첨지중추원사 등을 지낸 문신이다. 좌익공신에 임명되었다. 태종부터 성종까지 7명의 국왕을 모셨다. 세조 즉위 때 공적을 인정받아 추충좌익공신 3등에 녹훈되었다. 이시애 반란 당시 그와 서신을 주고받았던 일과 아들이 반란군을 도왔던 일이 문제가 되어 공신적에서 삭제되었다. 공신이라 처벌을 면하였지만, 결국 공신록 참여는 허락받지 못하였다.

정의
조선 전기 세조 대 전농소윤, 첨지중추원사 등을 지낸 문신.
가계 및 인적 사항

최유(崔濡)는 길주(吉州) 출신으로, 출생 및 사망 시기는 파악하기 어렵다. 태종 대부터 종실(宗室)과 인연을 맺으면서 직위와 품계를 받게 되었고, 태종 · 세종 · 문종 · 단종 · 세조 · 예종 · 성종까지 모두 7명의 국왕을 모셨다. 결국, 성종 대 공신적(功臣籍) 삭제 및 외방(外方)에 부처(付處)되는 조치를 당하였다. 아들은 최윤손(崔閏孫)과 최석손(崔碩孫)이다.

주요 활동

1421년(세종 3) 부사로 있을 때, 당시 병조판서 조말생(趙末生)에게 관직을 구하는 행동을 하다가 사헌부(司憲府)에서 국문을 당하였다. 세종호군, 문종 대 전농 소윤을 거쳤다. 세조 즉위에 공적이 있어 이징석(李澄石) · 정창손(鄭昌孫) · 구치관(具致寬) · 윤사윤(尹士昀) · 성삼문(成三問) · 이극배(李克培) 등과 함께 좌익공신 중 3등에 해당하는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으로 주1되었다. 최유를 좌익공신에 주2교서(敎書)에는 주3를 듣고서 바로 들어와 보고해서, 변란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후 세조의 측근으로 활동하였다.

1456년(세조 2)에는 단천군수(端川郡守)로 있다가 첨지중추원사에 제수되었다. 1462년 개성군(開城君)에 제수되었다. 1466년에는 궤장(几杖)을 하사받았다. 그러나 1467년(세조 13)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던 이시애(李施愛)와 서신을 주고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시애는 최유의 외사촌 동생이었다. 이시애는 반란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최유에게 보냈다. 최유는 이시애에게 받은 서신의 내용을 계속 보고하였지만, 후일 문제가 되었다. 특히, 그의 아들 최윤손이 이시애 군을 돕는 태도를 보이다가 의금부(義禁府)에 하옥되었다.

결국, 최윤손이 행동이 문제가 되어 연좌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게 되었다. 또한, 원로 대신들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까지 최유의 처벌을 요청하였다. 세조는 공신을 처벌할 수 없다며 끝까지 보호하였고, 예종도 최유를 처벌하지 않았다.

1470년(성종 1) 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가 함께 최유의 공신 삭제를 요청하였다. 이후 대간들까지 최유의 공신 삭제를 요구하자, 1471년 공신적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주4에 부처되었다. 다른 아들 최석손이 부친의 공신록 참여를 상소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국조방목(國朝榜目)』
『성종실록(成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주석
주1

벼슬아치에게 일 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쌀, 보리, 명주, 베, 돈 따위이다.    우리말샘

주2

국가나 군주 등을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의 이름과 공훈을 문서에 기록함. 또는 그 공훈을 찬양하여 상을 줌.    우리말샘

주3

음흉한 모략이나 꾀.    우리말샘

주4

서울 이외의 지방.    우리말샘

집필자
이규철(성신여대 교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