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세조가 단종의 보위를 잇는 일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준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책봉 배경과 과정
결국 1453년(단종 2) 10월 10일에 계유정난(癸酉靖難)이 발생하였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황보인(皇甫仁) · 김종서 등이 반역을 도모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제거했다. 그러나 실상 계유정난의 궁극적 목표는 찬탈을 통한 집권이었다. 계유정난이 발생한 이튿날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 영경연 서운관사 겸 판이병조사(領議政府事領經筵書雲觀事兼判吏兵曹事)가 되어 국가의 정권과 병권을 독점하였고, 정인지(鄭麟趾) · 신숙주(申叔舟) · 권람(權擥) 등 심복을 정부 요직에 배치하였다. 단종은 숙부의 요청에 따라 계유정난의 주역 43명을 정난공신(靖難功臣)에 책봉하였다. 반면, 이징옥(李澄玉)을 비롯한 반대 세력은 제거되었고, 금성대군(錦城大君)도 종친 · 무사들과 함께 당여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유배되었다.
어린 국왕의 존재는 유명무실했다. 1455년(세조 1) 윤6월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에게 양위(讓位)를 강요하여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리고 세조 즉위 직후 왕위 계승을 도운 인물 45명은 좌익공신에 책봉되었다.
책봉 인물
1453년(단종 1)의 정난공신과 1455년(세조 1)의 좌익공신은 수양대군의 집권에 공헌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정난공신 중 한확 · 권람 · 신숙주 · 한명회 · 정인지 · 이사철 · 이계전 · 최항 · 전균 · 홍달손 · 양정 · 윤사윤 · 성삼문 · 이예장 등의 15명은 좌익공신에도 책봉되었다.
책봉 이후의 변화
1457년(세조 3) 상왕 단종은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었다가 그해 10월에 죽임을 당하였다. 한편, 단종 복위 사건을 고발한 정창손은 좌익공신 등급이 3등에서 2등으로 올랐고, 김질(金礩)은 3등에 추록(追錄)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단종실록(端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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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김경수, 「세조의 집권과 권력 변동」(『백산학보』 99, 백산학회, 2014)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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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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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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