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보초 ()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충청남도 임천군의 행정사무를 기록한 행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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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충청남도 임천군의 행정사무를 기록한 행정서.
개설

1738년(영조 14) 7월부터 1740년(영조 16) 윤6월 사이에 임천군(林川郡)에서 제반 사법, 행정 해무를 처리한 것을 상급 관서에 보고하거나, 인근 각 군읍과 거래한 문서 등을 등사한 책이다. 가림(嘉林)은 임천의 옛 이름이다.

편찬/발간 경위

편자는 미상이나, 당시 임천 군수가 서리(書吏)를 시켜 등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자세한 기록으로 시정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어 지방행정의 실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추후 지방의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서지적 사항

2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다. 제1책 권두에는 ‘무오칠월이십이일(戊午七月二十二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제2책 끝에는 ‘경신윤육월이십삼일(庚申閏六月二十三日)’까지로 서술되어 있다. 이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경신년이라고 한 점에서 1740년(영조 16)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내용

『가림보초(嘉林報草)』는 1738년(영조 14) 7월부터 1740년 윤6월 간에 임천군의 제반 사법·행정사무에 대하여 처리한 것 또는 할 것을 상급 관청인 감영(監營)·순영(巡營)·수영(水營)·병영(兵營)·전영(前營)·중영(中營)·아영(亞營)·경각사(京各司)·훈련도감(訓鍊都監)·금위영(禁衛營)·병조(兵曹)·선혜청(宣惠廳)·충훈부(忠勳府)·전생서(典牲署)·기로소(耆老所)·한성부(漢城府) 등에 보고·조회·품청(稟請)·통보(通報)한 것과 인근 각 군읍과 거래한 공문서(公文書), 관내 각면(各面)에 하달한 통첩(通帖)·전령(傳令) 등을 월, 일순으로 등사한 책이다.

내용을 보면, 대개 조미(租米)·농사형지(農事形止)·선세(船稅)·송산금양(松山禁養)·노비(奴婢)·수세(收稅)·전답(田畓)·제포(祭脯)·군미(軍米)·축산(畜産)·군기(軍器)·전결(田結)·진전(陳田)·사명패(司命牌)·화공(畵工)·승려(僧侶)·주사(舟師)·도안토장(都案土匠)·수유(受由)·전최(殿最)·공상(貢上)·호적(戶籍)·번포(番布)·생우(牲牛)·빙정(氷丁)·양전(量田)·정표(旌表)·유현천거(儒賢薦擧) 등에 대한 것으로 경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 가장 큰 사건으로 취급된 것은 관내 범죄에 대한 것인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여아유괴범(女兒誘拐犯)·투장(偸葬)·도범(屠犯)·강간(强奸)·난륜(亂倫)·강도(强盜)·명화적(明火賊)·무고(誣告)·원죄(寃罪)·금송범(禁松犯) 등이고 소송사건으로는 산송(山訟)·토지경계쟁송(土地境界爭訟) 등을 들 수 있다.

범죄사건 중 내용 심리에 고심이 많았던 사건으로는 김천석 난륜사건(金千石亂倫事件)·이매금 상해사건(李每金傷害事件)·수절과부 겁략사건(守節寡婦劫掠事件)·홍계연 살인사건(洪啓淵殺人事件) 등이 복잡다단했던 사건이라고 보아진다. 또 중요한 사건으로 상급관청에 품청 또는 보고한 문건에 대해서는 당해 상급관청의 제사(題辭)가 문서마다 끝에 첨가 기록되어 있다. 경범죄사건에 대하여 결정이 된 것은 범죄인에 대해서 교부한 판결문도 등재한 것을 볼 수 있다.

하급기관에 대하여 시달한 하첩(下帖) 또는 전령(傳令)에 있어서는 행정 각 분야에 걸쳐 상당히 주도면밀한 시정방침을 열거하여 당시 지방행정의 실상을 여실히 투시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인접 군읍(郡邑)과의 왕복문서는 중범에 대한 합동심리의 협의와 재상(災傷)에 대한 공동 검사 등을 들 수 있다.

의의와 평가

『가림보초』는 조선 후기의 지방행정 사료로서, 그 시대 정치·경제·교통·조운·사회·문화·범죄 등 각 부면의 지방 실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18세기 수령과 관찰사의 행정마찰과 처리방식: 『가림보초』를 중심으로」(이선희, 『고문서연구』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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