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보초 ()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충청남도 임천군의 행정사무를 기록한 행정서.
정의
조선후기 충청남도 임천군의 행정사무를 기록한 행정서.
개설

1738년(영조 14) 7월부터 1740년(영조 16) 윤6월 사이에 임천군(林川郡)에서 제반 사법, 행정 해무를 처리한 것을 상급 관서에 보고하거나, 인근 각 군읍과 거래한 문서 등을 등사한 책이다. 가림(嘉林)은 임천의 옛 이름이다.

편찬/발간 경위

편자는 미상이나, 당시 임천 군수가 서리(書吏)를 시켜 등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자세한 기록으로 시정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어 지방행정의 실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추후 지방의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서지적 사항

2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다. 제1책 권두에는 ‘무오칠월이십이일(戊午七月二十二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제2책 끝에는 ‘경신윤육월이십삼일(庚申閏六月二十三日)’까지로 서술되어 있다. 이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경신년이라고 한 점에서 1740년(영조 16)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내용

『가림보초(嘉林報草)』는 1738년(영조 14) 7월부터 1740년 윤6월 간에 임천군의 제반 사법·행정사무에 대하여 처리한 것 또는 할 것을 상급 관청인 감영(監營)·순영(巡營)·수영(水營)·병영(兵營)·전영(前營)·중영(中營)·아영(亞營)·경각사(京各司)·훈련도감(訓鍊都監)·금위영(禁衛營)·병조(兵曹)·선혜청(宣惠廳)·충훈부(忠勳府)·전생서(典牲署)·기로소(耆老所)·한성부(漢城府) 등에 보고·조회·품청(稟請)·통보(通報)한 것과 인근 각 군읍과 거래한 공문서(公文書), 관내 각면(各面)에 하달한 통첩(通帖)·전령(傳令) 등을 월, 일순으로 등사한 책이다.

내용을 보면, 대개 조미(租米)·농사형지(農事形止)·선세(船稅)·송산금양(松山禁養)·노비(奴婢)·수세(收稅)·전답(田畓)·제포(祭脯)·군미(軍米)·축산(畜産)·군기(軍器)·전결(田結)·진전(陳田)·사명패(司命牌)·화공(畵工)·승려(僧侶)·주사(舟師)·도안토장(都案土匠)·수유(受由)·전최(殿最)·공상(貢上)·호적(戶籍)·번포(番布)·생우(牲牛)·빙정(氷丁)·양전(量田)·정표(旌表)·유현천거(儒賢薦擧) 등에 대한 것으로 경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 가장 큰 사건으로 취급된 것은 관내 범죄에 대한 것인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여아유괴범(女兒誘拐犯)·투장(偸葬)·도범(屠犯)·강간(强奸)·난륜(亂倫)·강도(强盜)·명화적(明火賊)·무고(誣告)·원죄(寃罪)·금송범(禁松犯) 등이고 소송사건으로는 산송(山訟)·토지경계쟁송(土地境界爭訟) 등을 들 수 있다.

범죄사건 중 내용 심리에 고심이 많았던 사건으로는 김천석 난륜사건(金千石亂倫事件)·이매금 상해사건(李每金傷害事件)·수절과부 겁략사건(守節寡婦劫掠事件)·홍계연 살인사건(洪啓淵殺人事件) 등이 복잡다단했던 사건이라고 보아진다. 또 중요한 사건으로 상급관청에 품청 또는 보고한 문건에 대해서는 당해 상급관청의 제사(題辭)가 문서마다 끝에 첨가 기록되어 있다. 경범죄사건에 대하여 결정이 된 것은 범죄인에 대해서 교부한 판결문도 등재한 것을 볼 수 있다.

하급기관에 대하여 시달한 하첩(下帖) 또는 전령(傳令)에 있어서는 행정 각 분야에 걸쳐 상당히 주도면밀한 시정방침을 열거하여 당시 지방행정의 실상을 여실히 투시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인접 군읍(郡邑)과의 왕복문서는 중범에 대한 합동심리의 협의와 재상(災傷)에 대한 공동 검사 등을 들 수 있다.

의의와 평가

『가림보초』는 조선 후기의 지방행정 사료로서, 그 시대 정치·경제·교통·조운·사회·문화·범죄 등 각 부면의 지방 실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18세기 수령과 관찰사의 행정마찰과 처리방식: 『가림보초』를 중심으로」(이선희, 『고문서연구』27, 2005)
집필자
임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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