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 ()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
의생활
개념
사람의 몸에 치장하는 의류와 장식을 모두 가리키는 의생활용어.
내용 요약

복식은 사람의 몸에 치장하는 의류와 장식을 모두 가리키는 의생활용어이다. 복(服)은 주로 몸통과 팔다리를 감싸는 의복을 말하고 식(飾)은 모자나 관, 신이나 허리띠 등 여러 가지 장식을 뜻한다. 인체를 자연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생리작용을 보조하는 보건위생적인 기능에서 출발했다. 거기에 인간이 사회환경에 적응하여 개성미를 표현하고 소속된 사회에 연대감을 표현하며 사회의 위계질서를 나타내기 위해 복식에 차별을 두는 등의 사회적 기능이 덧붙여졌다. 우리나라의 복식은 상고시대 이래 중국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다가 개화기 이후 서구화되었다.

정의
사람의 몸에 치장하는 의류와 장식을 모두 가리키는 의생활용어.
개설

복식이란 인체 위에 표현되는 모든 것을 총괄하여 일컫는 것으로, ‘복(服)’은 주로 몸통과 팔다리를 감싸는 의복을 말하고 ‘식(飾)’은 머리에 쓰는 모자나 관, 발에 신는 신이나 허리에 두르는 띠 등 여러 가지 장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식은 인체를 자연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고 인간의 생리작용을 보조해 주는 보건위생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회환경에 적응하여 자기의 개성미를 표현하여 주고 소속된 사회에 연대감을 나타내 주어 일상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보건위생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복식은 외부의 자연적 · 인위적 위해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여 주고, 해충이나 오물, 먼지 · 세균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며 또 여름의 뜨거운 햇볕에 의한 화상이나 겨울의 동상으로부터도 피부를 보호하여 준다. 뿐만 아니라 피부에서 분비되는 땀이나 피지 등을 흡수하여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시켜 준다.

신체의 각 기관과 생리작용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기 위하여서는 체온을 36.5℃ 정도로 유지해야 하는데 기후가 변화하여 체온과 외부 온도와의 차이가 약 10℃ 전후가 되면 의복으로 체온을 조절하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름에는 체온이 36°∼37℃ 정도일 때 가슴 피부는 34℃ 정도이며 다리 피부는 33℃ 정도인 데 비해서, 겨울에는 체온이 36°∼37℃ 정도일 때 가슴 피부는 32℃ 정도이며 다리 피부는 22℃ 정도이다.

이와같이 기온에 따라 신체 피부온이 변하므로 인간은 생명 유지를 위하여 의복을 입고 벗음으로써 체온을 조절하여야 한다. 쾌적한 상태로 피부온이 조절되었을 때 인간은 자신의 활동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면 복식은 각 개인의 개성과 품격을 나타내준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장식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들 각 개인과 그 시대의 미적 가치관에 따라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의복과 장식을 몸 위에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개성미와 품격을 나타내려고 한다.

복식은 또한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그 사회집단에 소속감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어떤 집단에서 같은 옷이나 같은 장신구를 똑같이 몸에 걸침으로써 그 집단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주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소속감을 극단적으로 표현시킨 것은 제복(制服)인데, 이러한 제복은 특수한 신분이나 직위를 나타내며 그 직업의 임무에 책임감을 가지게 해준다. 법관 · 군인 · 경찰관 · 소방관 · 의사 · 간호원 · 백화점 점원 등이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은 그들을 직업인으로 신뢰하게 되고, 그들 자신도 소속한 집단에 대한 집단의식 때문에 더욱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제복은 사회 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또한 복식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연대감과 예의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식이나 행사 등에 참석할 때 공통적인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사회적인 연대감을 표현하게 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예복을 착용함으로써 사회생활의 예의를 갖추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평상복에 있어서도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서로간의 연대의식을 가지게 된다.

어느 지역의 풍속이나 관습을 의복에 표현한 민속복은 그 민족의 얼이 담겨 있어서 전통적인 민족의 연대감을 가지게 해주어 그 민족의 뿌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어내려가는 민족애의 긍지를 심어주는 귀중한 역할을 해준다.

복식의 기원

복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복식에 대한 기원을 더듬어보아야 한다. 다윈(Darwin, C. R.)의 진화론에 의하면 인류의 조상은 협비원류(狹鼻猿類)라고 하며,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역사를 시생대 · 고생대 · 중생대 · 신생대의 네 시기로 크게 구분하고, 그 최후의 시기인 신생대는 7500만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신생대를 4기로 나누어 제4기를 인류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제4기는 200만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유인원(類人猿)이 직립원인으로, 이것은 다시 원인으로 진화되어 오는 동안에는 포유동물의 특징인 털이 덮여 있었으므로 홍적세(洪積世)의 빙하기를 지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홍적세의 후기인 15만년 전부터 구인(舊人) ·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들은 어느 때부터인지 생체보호와 기후조절을 해주던 털이 점점 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인류는 차차 나출(裸出)되어가는 피부를 가리기 위한 복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들이 몸을 가리기 위하여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는 식물의 잎을 엮은 것이나 수렵에서 얻은 짐승의 가죽이었을 것이다. 이와같은 것은 현대의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의 근원이기도 하다.

복식의 기원을 살펴보면 복식은 단순한 기능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복잡한 원인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기원론도 다원적 계기를 들 수 있다. 복식의 기원론은 복식의 다원성을 분해하여 각기의 입장에 의해서 그 기원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중에 어느 한가지 원인으로 된 일원적인 견해는 많은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여러 원인이 복합되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다원적인 원인은 자연과학적인 인체보호와 사회심리학적인 장식관념으로 대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인체보호설(人體保護說)은 생리적 욕구로서 나출된 신체를 외계의 물체나 기온으로부터 상해(傷害)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의 가죽이나 식물의 줄기, 잎으로 몸을 감쌌으며 또한 풍우한서(風雨寒暑)를 막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인체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였을 것이라는 설이다.

인체장식설(人體裝飾說)은 인간의 장식욕에 기원을 둔 설이다. 현대에 살고 있는 미개민족을 관찰해보면 아직도 인체를 다른 재료에 의하여 장식하기 이전에 나체를 장식하고 있다. 문신이나 피부채색 · 상흔(傷痕) 등이 그 예이다.

예를 들면, 아마존지방의 인디안 여자들은 피부채색을 하고 뱀춤을 춘다고 한다. 이 뱀춤은 부족의 통일을 상징하기 위하여 추는 춤이다. 이러한 인체 표면의 장식욕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어떤 부속품이나 재료를 추가하여 더욱 장식하고자 하여 현란한 색의 새의 깃털을 엮어 머리에 쓰거나 허리에 감기도 했고, 오색 영롱한 조개 껍질을 길게 꿰어 목에 걸기도 했으며, 자기의 힘센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맹수의 이빨을 길게 꿰어서 목에 걸기도 했다.

여기에서 자연히 힘센 자는 지배자가 되고 약한 자는 피지배자가 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맹수의 이빨 같은 것은 단순한 장식품의 의미를 넘어서 지배자의 지위나 역량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부족들은 자기 부족을 다른 부족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 부족이 숭배하는 물체를 암호와 같이 장식하여 종족 보호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장식적인 표현은 주술적 의미도 있는데 원시적인 신앙심에서 신의 가호를 받고 악령을 물리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이나 옷을 몸에 걸치고 다녔으며 이러한 호부물(護符物)은 민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또한 남녀 성차에 따라 이성에게 주의를 끌기 위하여 상징적인 부위를 강조하여 장식 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자연과학적인 인체보호설은 비교적 직접적이고 단순하여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는 각 계절에 약간의 의복으로 충분하나 사회심리학적인 인체장식설은 그 동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는 그만큼 다양한 복식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복식의 발달 및 변천

복식의 발달과 변천은 그 시대의 생활양식의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영향 받게 되는 것이므로 같은 자연적 조건을 가진 나라라도 시대에 따라 사회적 조건이 다르면 그것에 의하여 생활양식이 변하고 따라서 복식도 변하게 된다. 자연적 조건으로는 기후 · 풍토적인 요인이 있고, 사회적 조건으로는 종교 · 예술 · 정치 · 경제 · 사상 · 철학 등의 광범위한 문화적 요인이 있다.

자연환경의 영향

어느 일정지역에 있어서 한서건습(寒暑乾濕)의 기후특성, 수륙고저(水陸高低) 등의 지리적 특징에 따라서 복식의 지역적 종별(種別)이 생겨서 각 지방이나 민족마다 고유한 지역복이 생기게 된다.

복식 형태의 성립으로 볼 때 기후형에 의거한 의복의 형태는 [표 1]과 같다.

[표 1] 기후에 따른 의복형태

기후(氣候) 의복형태(衣服形態)
한대(寒帶)
열대(熱帶)
사막성(砂漠性) 건조(乾燥)
다우성(多雨性) 습윤(濕潤)
하건동습(夏乾冬濕)
하습동건(夏濕冬乾)
체형형(體形型), 사지를 감싸는 형
요대형(腰帶型), 수포형(垂布型), 피부나출형(皮膚裸出型)
관유일체형(寬裕一體型), 전신포피형(全身包被型)
개방일체형(開放一體型), 사지나출형(四肢裸出型)
여름-수포형, 겨울-체형형
여름-전개형(前開型), 관두형(貫頭型), 겨울-체형형, 사지를 감싸는 형

[표 1]은 연중평균적인 기후에 대한 의형복이며, 연중기온과 습도의 차이가 큰 지역에서는 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여름에는 매우 덥고 비가 많이 오며 겨울에는 매우 춥고 비가 적게 오는 지역에서는 여름에는 전개형의 형태로 더울 때 쉽게 앞을 열어 놓아 발한을 할 수 있고, 겨울에는 몸통과 사지를 모두 감싸서 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형의 전개 체형형을 취한다.

기후 순응에 의한 의복의 형태를 볼 때, 세기(世紀)를 단위로 하는 장기에 걸친 변화일 때에는 의복의 형태가 크게 변하는 것에 비하여 1년내의 계절에 따른 단기적인 변화일 때에는 의복의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고 기본형 속에서 옷감을 두껍고 얇게, 옷의 길이를 길고 짧게 하는 정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사회환경의 영향

사회환경은 자연환경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여 복식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사회환경은 종교 · 예술 · 사상 · 철학 등 여러 가지 사회사상(社會事象)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같은 요인들은 그 시대의 생활양식이나 문화를 특징지우는 동시에 복식에 반영된다.

서기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를 보면 남자들은 센티(schenti)라고 하는 로인클로스(loin cloth)를 입었는데 이것은 허리를 가리는 요의이다. 왕은 센티 위에 태양빛을 상징하는 삼각형의 트라이앵귤러 에이프런(triangular apron)을 입어서 자신이 바로 그들의 숭배하는 태양신 암몬(Ammon)의 아들임을 상징하였다.

이것은 종교심에 힘입어 그의 권력을 증강시키기 위함이었고 그것이 주효하여, 오랫동안 정치적 안정 속에 경제적 발전과 예술의 진전을 보았다.

영혼불멸사상을 가진 그들은 왕이 살았을 때 입은 삼각형모양의 에이프런과 똑같은 모양을 왕이 죽은 후에 생활할 피라미드(pyramid)를 만들어 복식에 표현한 사상을 모든 생활에서 표현하였다.

그리이스인들은 사각형의 천을 접어 어깨 위에서 고정시키는 키톤(chiton)을 입었다. 이것은 그들이 존중한 육체를 속박하지 않고 보호해주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러한 키톤의 우아한 주름결은 그들 건축예술의 상징인 신전기둥의 결(fluting)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중세의 기독교 문화는 숭고한 종교적인 이념을 표현하고자 하여 거룩하고 높은 신의 뜻을 높이로써 표현하였다. 여인들은 길이가 길고 높은 모자 에넹(hennin)을 썼으며 그 모자 끝에 웽플(wimple)을 걸쳐서 더욱 길고 높은 길이를 나타내었다.

남자들은 블리오(bliaud)를 입고 플렝느(poulaine)라는 길이가 긴 신을 신었다. 이렇게 하늘로 높이 올라가려는 긴 길이에 대한 심리적 욕구는 건축물에서도 뾰족하고 긴 길이의 첨탑으로 표현되었다.

르네상스시대에는 인본주의적 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을 크고 넓게 보이고자 하여 남자들은 어깨를 아주 넓고 크게 강조한 두브레(doublet)와 프르프웽(pourpoint)을 입었으며 여자들은 엉덩이를 아주 크고 넓게 강조한 파딩겔(farthingale)을 입었다. 이와같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 복식의 모양을 크게 변화시켜 왔다.

종류

인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옷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옷이든지 인간의 체형에 걸쳐지도록 의장되고 있다.

인간의 체형에 걸쳐질 수 있는 부위는 허리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와 목의 잘록한 부위에서 어깨에 벌어진 부분이다. 그래서 인간은 허리와 목에 걸쳐 흘러내리지 않게 입었으며 그밖에 부수적인 장식은 팔목과 발목의 오목한 부위에 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조건 위에 그들의 자연적 ·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복의 종류가 발달되었다.

요의형(腰衣型, loin cloth)

허리에 둘러 입는 것으로 초기에는 입는다기보다 매는 끈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므로 요대형태이며 차차 요대가 커져서 허리를 전부 가리게 되는 요의가 되었고, 그것은 차츰 입기 편한 스커트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요의는 기후가 따뜻한 열대에서 아열대지역에 발달하였다. 주로 아프리카 · 중앙아메리카 ·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많이 입었다. 이러한 요의는 사지나출(四肢裸出)의 더운 지방의 옷이다. 특히 이집트의 요의인 센티는 그들의 종교적 · 정치적 영향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권의형(卷衣型, drapery)

권의는 하나의 긴 포(布)를 재단이나 봉재를 하지 않고 허리를 감아 어깨 위에 걸치거나 머리를 감싸서 입는 옷이다. 허리를 감아 입는다는 점에서는 요의의 발전적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으나 요의보다 복잡하고 큰 옷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머리까지 완전히 감싸서 입으면 전신포포형(全身包袍型)이 되는 사막성 건조기후에 어울릴 수 있으며, 다시 감았던 포를 내려 간단히 어깨에 걸치면 개방일체형(開放一體型)으로 되어 다우성 습윤지역(多雨性濕潤地域)에서 서로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진 옷이다.

이와 같은 권의로는 인도의 사리(sari), 이집트의 칼라시리스(kalasiris), 그리스의 히마티온(himation), 로마의 토가(toga) 등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아프리카 · 인도 · 소말리아 · 지중해연안일대에서 입었다. 그리스의 히마티온은 6야드 정도의 길이에 너비 1과 2분의 1야드 정도의 정방형의 옷이며 로마의 토가는 반월형으로 되어 있다.

관두의형(貫頭衣型, poncho)

관두의는 짐승의 가죽이나 옷감의 중앙에 머리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머리를 끼어 어깨에 걸쳐 입는 옷으로서 어깨에서 밑으로 걸쳐 입는 옷이므로 수포형(垂布型)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중앙아메리카 · 남아메리카 · 북아메리카지역에서 많이 입었으며 특히 멕시코의 판쵸는 현대에도 입혀지고 있다. 이러한 관두의형은 허리만 꿰어 입었을 뿐 몸통과 소매를 꿰매지 않은 것이므로 더운 지방에서 많이 입으며 현대에는 비치 웨어나 등산용품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통형의(筒形衣, tunic)

통형의는 머리를 꿰어 입어 전신이 통형을 이루도록 입는 옷으로서 관두의의 발전적 단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관두의가 머리가 들어갈 구멍만 뚫는 것에 비하여 통형의는 머리가 들어갈 구멍도 뚫고 몸통이 노출되지 않도록 옆을 꿰메어 몸 위에 통을 씌운 것 같이 만들며 소매는 달기도, 달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통형의는 흑해연안지대의 스키타이족이나 페르시아인 · 힛타이트인 등 기마민족들이 많이 입었다. 이 옷은 중앙아시아와 몽고지역, 유럽의 여러 지역의 기본적인 옷이다.

전개형의(前開形衣, caftan)

전개합임형(前開合袵型)은 앞이 열려있는 옷으로서 양쪽 팔을 꿰어 입고 앞에서 여미어 입는 옷으로서 앞 중심에서 마주치게 여미어지는 합임형(合袵型)과 왼쪽으로 여미어 입는 좌임형(左袵型)과 오른쪽으로 여미어 입는 우임형(右袵型)이 있다.

전개합임형의 카프탄은 아라비아와 서아시아, 유럽지역에서 많이 입었으며, 전개좌임형은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지역에서 많이 입었고 전개우임형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많이 입었다.

이러한 전개형은 팔을 꿰어 입고 앞을 여미어 입을 수 있는 체형형이므로 추운 한대지방과 온난한 온대지방, 더운 지방인 아열대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입는 옷이다.

히브리인들이 입던 카프탄은 합임이며 페르시아인들이 입던 코트도 합임이다. 중앙 아시아인들이 입던 호복(胡服)은 좌임이며 중국인들이 입던 포(袍)와 유(襦)는 우임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입던 고대복에는 좌임과 우임포가 섞여 있고 현대의 두루마기 저고리는 모두 우임이다. 유럽의 코트나 자켓은 남자들 경우에는 우임, 여자들 경우에는 좌임이다.

전개형은 입기에 편하고, 활동하기 편하며, 벗기에도 편하므로 실용적이고, 또 광범위한 지역의 기후에도 깊이 여미고 살짝 마주보게 여미는 형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 동서양의 가장 넓은 지역에서 입어왔다. 전개형은 현재에도 동서양의 주요 의복으로 그 자리를 굳히고 있다.

역사

상고시대 복식

우리 복식으로 역사에 나오는 문헌기록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숙신(肅愼) · 옥저(沃沮) 등지에서 피의(皮衣)를 입었다는 기록과 제주도 부근에서 가죽옷을 입되 윗옷만 있고 아래는 벌거벗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그 이외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으나 일본의 원시복식을 관두의(貫頭衣)로 추정하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도 구(裘)와 비슷한 윗옷에 바지를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양잠이나 저(苧) · 마(麻) 등의 섬유류가 존재한 것으로 보아 의료(衣料)의 생산이 있었다고 보아지며, 4, 5세기 고구려 벽화에도 의고분리(衣袴分離)의 동호(東胡) 복식형태가 나오므로 당시의 복식문화가 상당히 발달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사군의 존재에 대하여는 여러 설이 있지만 한나라에서 습용된 선(襈)이 고구려 벽화 복식에 나오므로 이미 당시부터 중국 복식이 우리 복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진다. 중국은 서기전 2세기에 몽고복식의 고습(袴褶)을 채용하였을 정도이니까 농업경제에 접어든 우리의 상고복식도 일정한 발전단계에 있었다고 보아진다.

특히 우리가 유의할 점은 우리 복식은 당시에서 오늘날까지 구조상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바지 · 저고리 · 포의 3분 구조는 2천년 동안 변함이 없었으며 관모(冠帽)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오랜 전통이다.

상고복식의 전통으로서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지목되는 금관은 당시 왕자(王者)가 샤먼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무관(巫冠)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측되며, 그 조형은 스키타이지방에서 전승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남러시아의 시바르칸지방에서 나온 금관은 신라의 금관과 놀랄 만큼 그 형태가 비슷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모는 백화모(白樺帽)로서 몽고나 고구려의 절풍(折風)이나 신라의 백화모, 일본의 상고 관모가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띠도 혁제(革製)나 포제(布製)로서 당시의 저고리가 엉덩이선까지 내려가는 긴 것이었으므로 허리를 조르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금관과 대를 이루는 과대(銙帶)는 실용적인 소용도 있었겠지만 또한 주술적인 내용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이밖에 목에는 목걸이, 팔에는 팔찌, 손가락에는 지환(指環)을 끼고 발에는 버선을 신고 짚신이나 가죽신을 신어 이러한 것을 다 갖춘 왕자(王者)의 경우는 그 복식이 찬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고복식은 후에 중국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많은 변혁이 이루어 졌으나 그 기본적인 구성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삼국시대 복식

고구려 복식

중국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초기의 복식은 수(繡) · 금(錦)으로 장식하고 대가주부(大加主簿)는 뒤가 없는 책(幘)을 쓰고 소가(小加)는 절풍변을 썼다고 한다.

귀인의 관은 골소다(骨蘇多)라 하여 자라(紫羅)로 만들고 금은으로 장식하였으며 그 의복은 큰 소매의 삼(衫)에 대구고(大口袴)를 입고 피대(皮帶)를 매고 황혁리(黃革履)를 신었다고 한다. 또 부인 군유(裙襦)의 가장자리에는 선을 둘렀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과 고구려 벽화를 중심으로 상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冠): 관인(官人)이나 서민은 절풍이 대표적인 관모이고 귀인은 여기에 다시 보관(寶冠)을 썼다.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절풍에 새깃[鳥羽]을 꽂는 것이 특징이고, 부인의 소박한 차림으로 건귁(巾幗)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② 의복: 남녀 다같이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저고리를 입었고 그 아래에 바지를 입었다. 바지는 귀인일수록 아랫부리가 넓은 대구고를 입었다. 그 위에 포를 겹쳐 입었는데 이러한 의복의 섶 · 단 · 소맷부리에는 선이라고 하는 유색천을 달았다. 이 선은 한족(漢族) 의복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된다.

의복 중에는 합임포(合袵袍)의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아시아의 튜닉(tunic)의 영향 같기도 하다. 이것은 한족이나 알타이족의 구를 포제로 한 것과 같다. 여미는 방법은 초기에는 좌임(左袵)이었을 것이나 통구지방에서는 우임도 같이 나와 고구려 복식의 연변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복식은 직수형(直垂形)이기 때문에 좌임으로도 할 수 있었고 우임으로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띠는 서민들의 것은 포제였지만 관인이나 귀인의 것은 은대(銀帶) · 금구혁대(金釦革帶) · 백위대(白韋帶) · 백피소대(白皮小帶) · 소피대(素皮帶) · 자라대(紫羅帶) 등 다양하였다.

③ 신: 화(靴)도 있었고 이(履)도 있었다. 기록으로는 황혁리(黃革履) · 적피리(赤皮履) · 오피리(烏皮履) 등이 보이고 있다. 서민은 초리(草履)를 신었다고 추측되나 운두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 상당히 다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④ 여복(女服): 남자와 같이 바지 · 저고리 · 포가 기본이나 치마[裳]도 많이 입었다. 치마 중에는 색동치마도 있었고 잔주름치마도 있었다.

백제 복식

백제는 그 지배계급이 고구려에서 내려왔으므로 고구려 복식의 연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백제는 260년(고이왕 27)에 공복(公服)을 제정하여 그 옷의 빛깔을 정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한 신빙성은 의심스럽다.

중국 기록에 의하면 백제의 왕은 큰 소매의 자색 포에 푸른 비단바지를 입고 검은 가죽신을 신고 금화(金華)를 장식한 오라관(烏羅冠)을 썼다고 하였으니 이는 1971년에 발굴된 무령왕릉(武寧王陵)의 관전입식(冠前笠飾)과 비슷한 것으로 백제 관모의 특징이라 보여진다.

이와 비슷한 것이 양나라 「직공도(職貢圖)」에도 나와 있어 이를 통하여 재구성해보면, 모자에는 고구려와 같이 새깃을 꽂고 의복에는 넓은 선을 둘렀으며 바지는 기후의 탓으로 대님을 매지 않았던 것 같다. 무령왕릉 출토품에는 장신구로서 귀걸이 · 목걸이 · 팔찌 · 가락지 등이 있어 신라와의 문화교류도 엿볼 수 있다.

특히 백제는 옷 빛깔과 띠의 빛깔로써 상하를 구별하였는데 무령왕릉의 출토품으로 추측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였는가 짐작할 수 있다.

『수서(隋書)』에 보면 백제 부인의 머리는 출가하기 전에는 뒤로 늘이는 변발(辮髮)이었고 출가 후에는 두가닥으로 땋아 머리에 서리었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 미두라[美豆良]의 원형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일본의 제실박물관인 쇼소인[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백제에서 전래되었다는 기악(伎樂)의 복식은 신라의 복식도 가미되었으리라 보여지지만, 백제에서 방직(紡織)의 여공을 일본에 보내는 등 여러 교류가 있었으므로 백제 의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복식은 벽화가 남아 있어 그 제양을 알 수 있는데 백제는 단편적인 것 밖에는 전하지 않고 있어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다.

신라 복식

신라는 삼국 중 가장 후진의 나라로 초기에는 별로 기술할 만한 것이 없고, 중국 사서(史書)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고구려 · 백제의 복식과 같다고 하였다. 다만 관을 견자례(遣子禮)라고 하고 유(襦)를 위해(尉解), 고를 가반(柯半)이라고 하고, 화(靴)를 세(洗)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신라음을 중국음으로 옮긴 것으로 견자례를 견개례(遣介禮)로 보면 고깔, 위해는 우티, 가반은 고이, 세는 신으로 추정되어 오늘의 복식용어가 신라에서 나왔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신라도 의복에 소(素), 즉 백색을 숭상한다고 하였고, 머리모양은 여자는 머리에 동이고[繞頭], 남자는 흑건(黑巾)을 썼다고 하였다.

신라는 520년(법흥왕 7)에 6부인(六部人)의 복색을 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법흥왕 때 제정된 6부인의 복색

관등 골품 복색
태대각간(太大角干)∼대아찬(大阿飡)
아찬(阿飡)∼급찬(級飡)
대나마(大奈麻), 나마(奈麻)
육사(六舍)∼선저지(先沮知)
진골 이상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자의(紫衣)
비의(緋衣)
청의(靑衣)
황의(黃衣)

여기서 자 · 비 · 청 · 황의 4색 옷은 공복이었고 평인은 백색이나 흑색의 옷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국속의 옷을 입으면서 홀을 든 것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관은 『당서(唐書)』에 보이는 흑건, 즉 복두(幞頭)였다고 추정된다. 이와같이 중국 공복의 빛깔을 모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복식제도는 우리 고유의 제도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신라가 중국제의 상복제도(常服制度)를 차용한 것은 648년(진덕여왕 2) 김춘추(金春秋)가 당나라에 가서 이를 가져와 그 다음해부터 착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중조직(二重組織)으로 1300여년 동안 이 상복을 착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착용한 이는 관리에 한하였고 전체 국민에 대한 비율은 0.0007%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료를 통하여 신라의 복식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남복: 초 · 중기의 관모는 백화모(白樺帽)를 기본으로 하되, 상부 귀족층에는 금관 · 금동관 등이 착용된 것 같고, 중기 이후의 관모는 복두 일색으로 된 것 같다. 이밖에 여러 관모가 있었을 것이나 그 자세한 것은 알 길이 없다.

상의는 유(襦)에 다시 표의(表衣)를 입고, 이 표의 위에 귀족층은 과대를, 일반 서민층은 포대(布帶)를 한 것 같다. 하의로는 바지를 입었다. 발에는 버선을 신고 운두가 낮은 이를 신되, 관원이나 귀족층은 발목을 덮는 화를 신고 여기에 옥이나 동철로 대를 하여 장식한 것 같다. 무구류는 단갑을 주로 한 철갑이 발달하였고 다시 옷깃에는 당색(幢色)으로 표시하여 그 출신을 구별하였다.

② 여복: 자도 바지 · 저고리를 주로 한 기본복식 위에 내상(內裳)과 표상(表裳)을 걸치고 그 안에 다시 오늘의 저고리에 해당하는 짧은 저고리를 입었다.

저고리에는 짧은 저고리와 긴 저고리로서의 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긴 저고리는 1500년대까지 입었고 그 뒤에는 내의의 외복화(外服化) 원칙에 따라 짧은 저고리가 표면으로 나와 우리 여복의 기본 형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복에도 당나라의 영향이 미치어 반비(半臂)를 입고 화려한 배당(褙襠)을 하고, 목에서 아래까지 표(裱)라고 하는 장식을 달고 그 위에 다시 영포(領布), 즉 목도리 같은 것을 걸쳤다. 말(襪)은 화려한 것을 신고 여기에 다시 끈을 달아 묶어서 장식하였다.

머리에는 화려한 화관을 쓰고 고깔과 같은 모자를 썼는데 이에는 다 옥이나 금은동철(金銀銅鐵)로 장식하였다. 머리는 피발(被髮)로 하고 머리가 긴 여자를 미인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얹은머리도 있어 부인들이 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머리에는 옥이나 대모(玳瑁), 각(角)으로 만든 소(梳)나 차(釵)를 꽂아 장식하였다. 또 귀에는 귀걸이, 목에는 목걸이, 팔에는 팔찌, 손에는 지환 등을 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다시 고려에 계승되고 어떤 것은 오늘날까지 우리 여복의 기본으로 정해지고 있다.

고려시대 복식

고려시대의 복식은 4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신라의 복식을 그대로 착용한 시기로 초기의 수십년 동안이다. 제2기는 송나라의 복식 영향기로 고려가 몽고의 군문에 굴할 때까지 300년 동안이다. 제3기는 몽고의 영향하에서 개체변발(開剃辮髮)을 하고 몽고의 복식인 질손(質孫)을 입고 있었던 1세기 동안이다. 제4기는 1386년(우왕 12) 명제복식을 도입한 이후로부터 조선 초기까지이다.

이것은 물론 백관의 관복에 관한 것이고, 일반민중의 복식은 신라의 전통을 이어 머리에는 문라건(文羅巾)을 쓰고, 위는 긴저고리[襦]를 입고, 아래는 신라시대의 바지를 그대로 입고 있었으니 국속의 제양은 하나도 변함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표의로서의 백저포(白紵袍)는 상고시대부터 연습(沿襲)되어 온 것으로 이는 오늘날까지 국속의 대표적인 포로 되어 있는 두루마기 그대로 이니 이러한 서민의 의복은 하나도 변함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적어도 전체의 98% 정도를 차지한 일반국민들의 복식생활은 이러한 4기에 관계없이 일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같이 4기로 나누는 복식습용의 분류는 귀족이나 관원의 복식에 한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제3기에 속하는 몽고복식 습용기의 복식은 일반민중도 같은 복식을 하였으므로 민중의 복식 전체를 뒤흔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몽고의 복식은 그 근본 제양에 있어서 우리 의복과 별차이가 없으므로 다만 머리의 제도나 관모의 제도가 일반민중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중 두드러진 것이 몽고의 발립(鈸笠)으로, 이에서 죽립(竹笠)이 나오고 여기에 차양(遮陽)을 달아 평량자형(平涼子形)의 갓이 형성되고 여기에 다시 옻칠을 하여 조선시대 갓의 원형이 이루어져 500년간 대표적인 우리의 관모로 습용되어 왔다. 머리는 애초에는 피발의 형태였는데 몽고의 영향으로 변발이 습용되어 1930년대까지 이 풍속은 존속되었다. 이에 따라 여자의 댕기가 또한 습용되기도 하였다.

제1기

이 시기는 고려의 건국으로부터 20년 밖에 되지 않으므로 과도기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 시기의 모든 복식제도는 신라의 제도를 좇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관원은 사모단령을 하고 일반 민중은 복두에 저고리 · 바지 · 포를 입는 전통적인 복식이었다고 보여진다.

제2기

이 시기는 광종태조를 따라 건국에 참여한 공신들을 숙청하고 과거법을 시행하는 등 중앙집권과 왕권확립에 노력을 경주하면서 복식면에서도 사색공복(四色公服)을 제정하여 관복을 정비한 때로부터 몽고의 난으로 고려가 몽고 군문에 굴복할 때까지의 300년 동안에 해당한다.

이때 북조는 발해에서 요나라로 바뀌고 중원에는 송나라가 들어서니 처음에는 요나라에서 고려의 왕에게 면복(冕服)을 보냈고 송나라는 송나라대로 공복 · 면복 등을 보내왔다. 고려는 이를 습용하여 광종으로부터 50∼60년 뒤의 인종 때에 오면 송나라의 제도를 따라 상복(常服) · 조복(朝服) · 공복 · 제복(祭服) · 평복(平服)의 제도를 갖추게 된다. 평복은 일반 민중과 같은 조건(皁巾)에 백저포를 입었다. 왕의 복제는 [표 3]과 같다.

[표 3] 왕의 복제

종류 관(冠) 요대(腰帶) 포(布) 비고
상복(常服)
조복(朝服)
공복(公服)
제복(祭服)
오사고모(烏紗高帽)
복두(幞頭)
복두(幞頭)
면(冕)
자라늑건(紫羅勒巾)
속대(束帶)
왕홀대(玉笏帶) · 상홀(象笏)
관유상포(寬裕緗袍)
자라공복(紫羅公服)
옥규(玉圭)

이상의 표를 중심으로 재구성해보면 상복의 의는 단령이고 공복의 관은 복두가 되겠으며 제복은 9류면(九旒冕) · 9장복(九章服)이 되어 송나라의 친왕복(親王服)이 된다. 또 왕의 상복에는 금벽(金碧)으로 수 놓은 늑건을 매었으니 이 늑건(勒巾)은 늑백(勒帛)으로 폭이 넓은 포제인 것이다. 왕복의 오사고모는 송제로 하면 조사절상건(皁紗折上巾)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명제의 익선관(翼蟬冠)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왕이 상포(緗袍), 즉 황포(黃袍)를 입는 점이다. 이는 송제와 명제의 차이가 되겠지만 조선시대의 자색보다는 격이 높은 것이었다. 1078년(문종 32)에 송의 신종이 보낸 왕의 공복은 자색 공복에 천색한삼(淺色汗衫: 중단) · 홍색수겹삼첨(紅色繡挾三幨: 폐슬) · 홍색수겹포두(紅色繡挾包肚: 동의) · 홍색수늑백(紅色繡勒帛: 띠) · 백면능겹고(白綿綾挾袴: 바지) · 화(靴) 등이었다.

이것을 입었느냐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송나라의 공복제도는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왕의 여러 복색에 맞추어 신하도 제복 · 조복 · 공복 · 상복을 입었다.

① 제복: 인종 때의 체례복장제도(禘禮服章制度)나 의종 때의 『상정예문(詳定禮文)』에는 신하들도 제복에 면류관을 쓴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착용한 것 같지는 않다.

② 조복: 『고려사』 여복지(輿服志)에 ‘백관조복의종조상정(百官朝服毅宗朝詳定)’이라 하여 “범정지절일조하매삭삼대조하등사복지(凡正至節日朝賀每朔三大朝賀等事服之)”라 하였으나 자세한 제도는 알 수 없다.

③ 공복: 『고려도경』에 기록된 공복제도를 보면, 1품에서 4품까지는 자색의 문라포(文羅袍)였고, 5∼6품은 비색의 문라포였으며, 7∼9품은 복두에 녹의(綠衣)였다. 띠는 당상관은 구문금대(毬文金帶), 당하관 3∼4품인 향감(鄕監)은 홍정서대(紅鞓犀帶), 종관(從官) · 근시(近侍)는 어선금대(御仙金帶), 조관 5∼6품은 흑정각대(黑鞓角帶), 서관(庶官) 7∼9품은 오정목홀(烏鞓木笏)을 하였고, 1품에서 6품까지는 금어대(金魚袋)나 은어대를 패용하였다고 한다.

의종 때의 공복제도는 문관 4품 이상은 자의를 입고 홍정(紅鞓)에 금어(金魚)를 차고, 6품 이상은 비의를 입고 홍정에 은어를 차고, 9품 이상은 녹의를 입는다고 되어 있어 『고려도경』에 기록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 시대 공복제도의 특징은 어대를 찬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대는 당나라에서 비롯된 제도로서 송대에 습용되고 다시 고려에 영향을 준 것으로 어부(魚符)를 두개로 쪼개어 하나는 궁중에 두고 하는 본인이 차고 다녀 출입할 때에 합하여 보던 일종의 부신이었다.

④ 무관복(武官服): 고구려 벽화나 신라 고분에 보이는 철갑 · 마갑 등 상당히 진보된 군기복이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숭문비무의 사조와 더불어 퇴화일로에 있었다. 『고려사』 여복지에는 의갑 · 철갑 · 백갑 · 주갑 · 자갑 등이 보이고 있으나 어떠한 제도였는지는 알 수 없다.

⑤ 향리복(鄕吏服): 향리에게도 공복이 있어 자삼 · 비삼 · 녹삼의 구별이 있었고 아울러 화와 홀이 있었다. 주 · 군 · 부 · 현(州郡府縣)의 이(吏)에 있어서는 심청삼 · 벽삼에 화 · 홀이 없다고 하였는데 자세한 제양은 알 수 없으나 삼이라고 한 것을 보면 직령계통으로 추측된다.

⑥ 여복: 전체적인 구조는 저고리 · 바지 · 치마 · 포의 전통적인 구조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머리에 검은 나(羅)로 너울을 쓴 것이 신라시대와 다른 점이다. 이것은 몽수(蒙首)라고 하여 3폭으로 만들고 길이는 8척이며 머리 정수리에서 내리덮어 땅에 끌리게 한 것인데, 이 전통은 18세기까지 상류사회에 존속하였다.

비첩(婢妾)의 경우에는 이를 말아 머리 위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 말기까지 있었던 가리마와 같은 것이다. 머리는 계(髻)를 오른쪽 어깨에 하고 그 나머지는 내렸다가 아래를 묶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조선시대의 사양머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저고리는 한삼(汗衫)이라 하여 엉덩이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이 전통은 16세기초까지 내려간다. 허리띠는 감람색 늑백에 채색한 술을 늘이고 다시 여기에 금탁(金鐸)과 금향낭(金香囊)을 단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밖에 입는 포에 한 것 같으나 이러한 패물은 저고리에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지는 문릉(文綾)의 넓은 바지로서 생견으로 안을 받친다고 하였다. 치마는 8폭 선군(旋裙)이라 하고 이를 많이 겹쳐 입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첩들은 부채를 들고 붉은 한삼으로 손을 쌌다고 한다.

⑦ 승복(僧服): 가사(袈裟)와 편삼(偏衫)이 주가 된다. 가사는 인도에서 건너온 것으로 그 뜻은 부정색(不正色)이라는 뜻이다. 즉 청 · 적 · 황 · 백 · 흑의 5색 이외의 것으로 괴색(壞色)이라고도 한다.

애초에 가사는 죽은 사람의 옷 108장을 모아 만든 것이나 나중에는 다만 상징성을 띠게 되었다. 국사나 율사는 가사 밑에 장수편삼을 입고, 대덕은 단수편삼에 토황색 규의(卦衣)와 황상을 입었으며, 비구는 토황색 포의나 자의(紫衣), 누비옷을 입었다. 재가화상은 백저착의에 조백으로 허리띠를 하였는데 이 재가화상의 옷은 일반 백성의 옷과 다를 바가 없었다.

⑧ 하서인복(下庶人服): 이중조직으로 하서인복은 삼국 이래 별다른 것이 없고 다만 머리에 오건 · 문라건을 쓰고 사대(四帶)를 하였다. 귀인도 그 복색은 같은데 건이 양대(兩帶)인 점이 다르다고 하였다.

제3기

이 시기는 충렬왕으로부터 공민왕 때까지 1세기 남짓한 시기로 우리의 복식제도가 몽고의 영향으로 크게 바뀐 시기이다. 처음에는 충렬왕 자신이 몽고풍으로 개체변발을 하고 돌아와 신하들에게도 종용하였고 나중에는 백성들에게도 이를 하도록 강요하여 우리의 풍속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개체란 머리 정수리를 깎고 뒤의 머리를 땋아내리는 제도이다. 이와같이 머리를 땋는 풍속은 1900년초까지 존속하였으나 머리의 정수리를 깎는 풍습은 1세기 정도에서 끊어졌다.

의복으로는 질손이라고 하는 몽고풍의 포가 들어왔다. 이것은 마상의로서 옆에 주름이 달린 직령의 협수포인데 16세기까지 우리 옷에 주름포로 잔존하였다. 또 명제(明制)와 함께 들어온 첩리(帖裏) · 철릭[天翼]도 몽고의 영향을 받은 옷이다.

머리에 쓰는 관모도 몽고식의 발립이 들어와 여기서 죽립이 형성되고 다시 차양이 달리게 됨에 우리의 대표적인 관모인 갓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또 여자의 족두리도 몽고의 관이 작아진 것인데 그 형태는 애초보다 많이 달라졌다. 이밖에도 변발의 풍속과 더불어 들어온 댕기, 죽립 위에 단 정자(頂子), 방한구로 쓰는 조바위 등도 몽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 저고리의 명칭도 몽고의 ‘저거덕치’에서 왔으며, 두루마기의 방언으로 현재까지 존재하는 후매 · 후리개 등도 몽고의 ‘후루막치’에서 오는 등 당시의 몽고 복식이 우리 복식에 준 영향이 크다.

제4기

이 시기는 공민왕으로부터 조선 태조의 등장까지 수십년 동안의 기간이다. 강제로 습복당한 원나라의 쇠운이 가까워지자 애초의 국제(國制)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대두하였고 새로운 개혁도 시도되었다.

이 단적인 표시로 원제인 개체변발을 고치고 또한 원나라의 연호 폐지, 고려의 옛 관제 회복, 도성 수축 등 부흥의 치를 보였다. 이러던 차에 우필흥(于必興)의 상서가 있어 1357년(공민왕 6) 복식제도를 개혁하니 관의 등위에 따라 흑립에 백옥정자 · 청옥정자 · 수정정자 등을 하였다. 이 제도는 원나라에서 전래된 투구형의 발립을 흑립으로 고쳐 이 흑립은 국제로 쓰고 모주(帽珠)는 명제를 따서 입정(笠頂)에 옥 · 수정 등의 장식을 한 것이다.

1370년에는 명나라에서 면복원유관(遠遊冠)을 보내왔으며 이에 원나라의 연호를 정지하고 명나라에 기울기 시작하였다. 1386년(우왕 12)에는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이등체강원칙에 의하여 왕의 면복과 원유관 · 강사포(絳紗袍)를 청하고 신하의 제복 · 조복 · 편복을 청하였다.

이듬해 사신으로 갔던 설장수(偰長壽)가 명나라 왕이 준 사모(紗帽)단령(團領)을 입고 돌아오면서 6월에 비로소 원나라의 복식을 다 청산하고 명나라의 제도를 따른 관복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그 내용은 1품에서 9품까지 다 사모 · 단령을 입고 품대로서 차이를 두는 것이었다. 또 두식(頭飾)과 모립(帽笠)에는 사모 · 전모(氈帽) · 고정모(高頂帽) · 감투[坎頭]가 있었고 건양(巾樣)에는 유각두건(有角頭巾) · 녹라두건(綠羅頭巾) 등이 있었다. 또 단령에는 삽화금대(鈒花金帶) · 소금대(素金帶) · 소은대(素銀帶) · 각대(角帶) · 사대(絲帶)가 있었고 직령에는 전대(纏帶) 등의 여러 가지가 있었다. 여기에 사모 및 단령 등 송제의 풍이 보이는 것은 명제가 송제를 습용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복식

조선시대의 복식은 고려 말기의 복식제도를 이어받은 시기를 제1기, 임진왜란 · 병자호란 뒤를 제2기, 개화기를 제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조선시대 복식의 특색은 관복의 경우, 전기를 통하여 별로 그 구조에 있어 변함이 없었다는 점이다. 비록 개화기 때 국왕이 황제를 칭하면서 약간의 격상이 있었으나 이것은 중국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명제에 의한 격상이었다.

또 하나 조선시대의 복식을 특징지운다면 백관의 관복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전형적인 제도가 확립된 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복의 경우는 이중조직의 특색에 의하여 전체 국민의 0.007%에 해당하는 관료계급에서 준수하였고 그 나머지는 국제(國制)의 포의와 바지 · 저고리를 고집스럽게 입고 있었다.

이와같이 상고시대부터 변함없이 우리의 기본 복식구조를 고집하여 온 것은 세계 복식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만 개화기의 마지막에 이제까지 1천년 이상 우리 복식의 골격을 이루었던 중국조직과의 이중조직이 서양복식과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병자호란 뒤에 중국에는 청나라가 들어서서 복제를 청제로 개편하였으나 우리는 이와 상관없이 명제를 고수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유력한 증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의 나라라는 자부심과 의관문물을 생명처럼 아끼는 하나의 전통을 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왕의 복식

조선시대의 법제는 태조 때에 이미 손을 대어서 『경제육전(經濟六典)』의 기초를 잡고 다시 1410년(태종 10)에는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를 두었고 예종 때에는 『경국대전』으로 완성하였다. 이것은 건국초 원나라의 예제를 벗어나서 명나라의 예제를 충실히 수용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의 관복은 태조 때부터 이의 제정을 준비하여 1395년(태조 4)에 왕이 원유관 · 강사포를 입고, 백관이 공복을 하였으며 면복도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403년(태종 3) 명사가 와서 국왕의 면복을 전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뒤에도 다소의 변동은 있었지만 준용에 있어서의 규범이 되었다.

이 제도는 평천관(平天冠) · 잠(簪) · 곤복(袞服) · 중단(中單) · 상(裳) · 폐슬(蔽膝) · 수(綬) · 패대(佩帶) · 대대(大帶) · 옥규(玉圭) · 석(舃) · 말이었는데 이는 9류면 9장복으로 명에 있어서는 친왕복에 해당하는 제도였다.

다시 1444년(세종 26)에 가져온 왕의 상복은 익선관(翼善冠) · 곤룡포(袞龍袍) · 옥대, 그 밑에 답호(褡穫) · 첩리(帖裏)를 받쳐입고 그 아래에 우리 고유의 바지 · 저고리를 입었다. 발에는 검은색 녹피화(鹿皮靴)를 신었다.

이상과 같이 왕의 면복 · 조복 · 공복 · 상복은 명나라의 공여(供與)에 의하여 입은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고려 초기의 것을 다시 입은 격이 되었다.

왕의 즉위 때마다 명나라에서 의복을 보내왔는데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그 관례는 끊어졌고 청나라와 복식제도가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한말에 황제 칭호를 표방할 때에는 명나라의 황제 면복을 몇 해 동안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왕복에 관한 한 조선 전기를 통하여 그다지 많은 변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세자복 · 소년복

조선초에 왕세자를 위한 관복을 중국에 청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다만 상복으로 익선관과 사조룡을 단 곤룡포를 입었고, 서연에서는 홍직령과 첩리를 입었다. 순조 때 왕세자의 관례 삼가례에서는 아청 직령에 조대를 하다가 재가 때 초록 도포를 입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년복은 조선말 고종 때의 『궁중발기』에 다음과 같은 것이 보여 당시의 소년복의 범위를 추측할 수 있다.

① 삼칠일: 아청굴레 · 양남배자 · 분홍누비저고리 · 두록누비저고리 · 옥색민저고리 · 백누비바지 · 백민바지 · 백누비두렁이 · 백오목버선 · 초록누비천의 · 누비끈.

② 백일: 아청복건 · 양남사래 · 두록잔누비동달이 · 두록잔누비주의 · 다홍전대 · 양남쾌자 · 분홍단주의 · 다홍전대 · 양남잔누비배자 · 초록배자 · 분홍누비저고리 · 두록누비동달이 · 두록누비저고리 · 두록겹저고리 · 옥색겹저고리 · 옥색민저고리 · 백누비바지 · 백겹바지 · 백민바지 · 백행전 · 백오목버선 · 두록누비천의 · 누비끈.

③ 10세 미만:다홍용포 · 남내작 · 남쾌자 · 옥색단주의 · 청옥색단주의 · 옥색용포 · 한삼 · 고의 · 행전 · 족건.

백관복(百官服)

백관복에 대하여는 태종 때 의례상정소를 설치하여 연구하게 하고 이에 따라 1416년(태종 16) 관복색(冠服色)을 설치하였으며 3월에 제복의 제정을 거쳐 11월에 비로소 제복을 입기에 이르렀다.

백관의 조복 · 공복 · 상복 등은 당제 · 송제 및 『대명집례(大明集禮)』 등을 상고하여 1426년(세종 8)에 비로소 완성하였고 이것이 성종 때 『경국대전』에 실리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백관복은 명제를 그대로 딴 것이나 그 세부에 가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이는 조선시대 복식의 전형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것도 이중조직으로 국제의 바지 · 저고리 · 백초중단이나 답호 · 창의 · 두루마기의 위에 걸치는 표상적인 것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① 조복: 관은 양관(梁冠) 또는 금관이라고 하는데 둘레의 당초모양문의 부분과 목잠은 도금이 되었으며 그 나머지는 흑색이었다. 전면에는 양(梁)이라고 하는 종선(縱線)이 있다. 양은 5량까지가 있는데 그 수에 따라 상하를 구별하였다. 이 관은 탕건(宕巾) 위에 썼다. 저고리 · 바지 · 백초중단 · 답호 위에 청삼을 입고 그 위에 상을 맺었다.

청삼 위에는 다시 홍삼을 입었다. 폐슬은 원래는 별개의 것이었으나 후대에는 아주 홍삼에 꿰맸다. 수는 홍삼 위에 찼다. 수 위에는 2개의 원환(圓環)을 매다는데 품계에 따라 금 · 은 · 동으로 차등을 두었다. 그 위에는 대를 하였고 대의 양 옆에는 패옥을 찼다.

② 제복: 관은 조복의 관과 같은 양관이었는데 당초모양문의 전면 소부분과 목잠의 구멍 둘레에만 도금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흑색인 점만 달랐다. 의는 홍삼만 제외하고는 조복과 같았다. 홍삼 대신에 제복을 입고 방심곡령(方心曲領)을 걸쳤다.

③ 공복: 공복은 복두를 쓰는 것이 특징이다.

④ 상복: 국속의에 단령을 입고 사모를 썼다. 일반 시무복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관복이라 할 수 있다. 애초에는 흉배가 없었으나 1454년(단종 2) 이의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어 문무 당상관의 흉배를 제정하게 되었다.

즉 대군은 기린(麒麟), 도통사는 사자, 제군(諸君)은 백택(白澤), 문관 1품은 공작, 2품은 운안(雲雁), 3품은 백한(白鷳), 무관 1∼2품은 호표(虎豹), 3품은 웅표(熊豹), 대사헌은 해태로 하자고 정하여 이후로는 흉배를 하고 관가에 출입하되 대소를 막론하고 백립을 쓰고는 궁궐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였다.

원래 단령에 있어서도 품직이 있는 사람은 포라 하고 무품자에게만 단령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깃의 문제이니 별 차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령도 색에 있어서 1∼2품과 정3품은 홍색, 종3품과 4∼6품은 청색, 7∼9품은 녹색이었으나 곧 당상관은 홍색, 6품 이상은 청색, 그 이하는 녹색으로 바뀌었다. 나중에는 흑단령이 시복이 되기도 하고 홍단령으로 되는 등 변화가 무쌍하였다.

사대부의 편복

사대부의 편복은 사대부의 평상복인 동시에 또한 관복의 하복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고구려 · 신라 · 고려 이래로 국속 포의 전형이었다. 이는 오늘날까지 입고 있으니 복식사에서 거론되는 것은 표상적인 국민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복식을 기술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② 직령: 조선초의 대표적인 포로 사서인이 다 입었다. 두루마기도 이 직령에 들어가는 것이나 관복의 직령은 품외자도 입는 것으로 옆에 무가 있고 이를 다시 뒤판에 매달거나 꿰매었다. 이 직령은 고려 때 몽고복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임진왜란 전에는 옆주름포라는 것이 있어 일반에서 남녀가 같이 입기도 하였다.

③ 첩리: 대표적인 편복이다. 상의하상으로 아래가 치마모양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고려 때의 쾌자와 같은 답호를 받쳐 입었다.

중단: 관복 밑에 받쳐 입는 중의(中衣)이다. 이 제도가 나중에 도포로 발전함을 볼 수 있다.

도포: 이는 중종시대에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말까지 사대부 편복의 상복(上服)이 되었다. 뒤에 전삼(展衫)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심의(深衣): 조선시대 때 도학의 유행과 더불어 사인계급에서 입은 것으로 중국 송대의 영향을 받은 옷인데 그 기원은 한대까지 올라간다.

창의(氅衣): 창의는 중종 이전의 학창의(鶴氅衣)라고 하는 심의에서 그 연(緣)이 없어지고 도포와 두루마기의 중간 형태로 형성된 옷이다. 이 옷은 병자호란 뒤에 생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대창의는 중치막(中致莫)이라고도 하며 광수(廣袖)이고, 착수(窄袖)는 소창의라 부른다. 정조 때부터 문음관(文蔭官)이 이 창의를 입었다. 창의는 3폭으로 된 옷으로 양쪽을 꿰매면 두루마기와 같아진다.

1456년(세조 2)에 세조좌의정 한확(韓確)의 가동(家僮)을 불러 사여한 목록 중에는 [표 4]와 같은 포제가 보이므로 당시 사대부의 편복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조선시대 대표적인 사대부의 편복은 첩리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복식목록

색(色) 옷감[服次] 단(單) / 겹(裌) 복식명(服飾名)
아청(鴉靑)
회색(灰色)
유청(柳靑)
백(白)
토홍(土紅)
흑(黑)
백(白)
흑(黑)
면포(綿布)
면포
주(紬)

면포
마포(麻布)
저포(苧布)
사포(斜布)







원령圓領)
답호[㙮胡]
첩리(貼裏)
이두(裏肚)
직령(直領)
첩리
첩리
유화(油靴)

1593년(선조 26)에는 첩리 이의(裏衣)의 소매를 좁히는 착수령을 내린 것을 보면 소매가 길고 넓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출토되는 첩리를 보면 소매는 그다지 넓지 않고 그 길이가 상당히 길었음을 알 수 있다.

인조 때에는 일시 첩리가 공복이 된 적도 있으며 1746년(영조 22)의 『속대전(續大典)』에는 당상관은 남색, 당하관은 청현색(靑玄色), 교외동가시는 홍색으로 규정되어 있다. 1834년(순조 34)의 기록에는 다시 소매가 땅에 끌릴 정도라고 나오다가 다시 좁아져서 한말까지 상하통복의 융복이 되었다.

무관의 기복 · 군복 · 편복

숭문비무의 풍으로 태조가 무인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왕이 수성(守成)의 기틀을 문에서 구하였기 때문에 숭무의 기풍을 정착시키지 못하였다.

조선초 세종 때에는 갑옷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① 수은갑(水銀甲): 철편으로 찰을 하고 수은을 올려서 가죽으로 엮어서 만든 것.

② 유엽갑(柳葉甲): 연녹비를 엮어서 흑칠을 한 것.

③ 피갑 : 생저피로 찰을 하고 연록비로 엮은 것.

쇄자갑(鎖子甲): 철사로 작은 고리를 만들어 서로 꿰매어 만든 것.

⑤ 경반갑(鏡憣甲): 철찰과 철환을 서로 사이에 두고 철한 것.

지갑(紙甲): 첩지로 찰을 하고 녹비로 엮어 철을 한 것.

또 투구로는 철로 만들어지고 첨이 있는 첨주(簷胄), 첨이 없는 원주(圓胄) 등이 있었다. 이러한 투구는 군사의 기복으로 조선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쇠퇴일로를 겪은 셈이 된다. 보통의 경우 병사는 융복으로 첩리를 입었다. 영 · 정조 때에는 여기에 답호를 붙여 구군복이라 하였다.

사인복(士人服) · 유생복(儒生服)

고려 우왕 때 명제로 복식을 개정할 때에 사인 · 학생들은 고정모 · 평정두건 · 사대로 고쳤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제도였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 태종 때에 와서는 청금(靑衿)을 입도록 하였고, 선조 때에 이르러서는 난삼을 입도록 하였으나 시행여부는 알 길이 없다.

임진왜란 후에도 학생은 보통 사인복과 같은 것을 입었는데 다만 생원 방방(放榜) 때 사규삼을 입었으며, 대과 방방 때에는 사모관대를 하고 삼일유가나 문희연을 치렀다. 이러한 사인복 중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심의제도이다. 이것은 사대부사회의 이상론으로 그치고 특수한 사람만이 하나의 도복으로 착용한 것 같다.

향리복

고려 우왕 때에는 서리에게 백립을 쓰게 하였다. 이것은 이른바 나제립(羅濟笠)으로 나중에는 흑칠을 하여 쓰게 하였다. 임진왜란 후에는 해이해져서 평인과 같이 입자를 쓰고 직령 창옷을 입게 한 것이 「평양감사환영도(平壤監司歡迎圖)」 등에 보이고 있다.

별감복(別監服)

1405년(태종 5)에 정한 환시복(宦寺服)은 사알(司謁) · 사약(司鑰) · 서방색오륙품복두(書房色五六品幞頭) · 청포 · 각대 · 조화였으며, 참외(參外)는 녹삼을 입도록 하였다. 세자궁의 시위별감은 세종 때에 자의 · 복두로 정하여졌고 『경국대전』에는 자건 · 청단령 · 조아로 정하여져 정식이 되었다.

조례복(皁隷服)

궁중의 조례복은 태종 때에는 오건 · 혁대 · 담주색의를 입도록 하였다. 나장(羅將)연산군 때에 쾌자와 흑첩리를 입어 그 뒤 쾌자와 첩리가 그들의 옷이 되었다.

승복

기본적으로 동양적인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속의를 아래에 입고 위에 가사를 걸치는 것도 비슷하다. 조선 초에 일본에 사여한 승복은 다홍라가사 · 자라쾌자 · 남라장삼 · 자사피승혜로 되어 있어 가사 · 장삼 · 쾌자 · 승혜의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는 쾌자만 제외하고 조선말까지 그대로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복

저고리 · 바지 · 치마의 구조는 신라 이래 변함이 없었다. 남복이 관복 등 중국제도를 도입하여 이중조직으로 전승된 것에 비하여 여복은 별로 변동이 없었다. 다만 중궁 법복을 명나라에서 가져와 가례나 즉위 때 의례복으로 입었을 뿐 왕비도 평거(平居) 때에는 일반의 국속복을 입고 있었다. 이러한 면을 전제로 왕비복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403년에 황엄(黃儼)이 가져온 왕비복은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 진주가 4,260개 이상 들어간 화려한 것이다.) · 다홍소저사겹대삼[大紅素紵絲夾大衫] · 복청소저사겹원령[福靑素紵絲夾圓領] · 청소저사수적계하피(靑素紵絲綬翟鷄霞帔)의 구조였다.

다시 1456년에 가져온 중궁복에는 칠적관과 아울러 대삼 · 배자 · 하피 · 원삼 · 오아(襖兒) · 군이 보이는데 대삼 · 배자 · 하피 · 여홀은 조복이고 원삼 · 오아 · 군은 상복이다.

이러한 조선초의 복식제도를 오늘날 상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삼이라는 것은 적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원령은 원삼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선말의 임오삼간택(壬午三揀擇) 『궁중발기』에 오면 빈궁 의대로서 칠보족두리 · 원삼 · 소고의 · 당조의 · 겹당고의 · 외소고의 · 한삼 · 겹치마 · 치마 · 단치마 · 겹당저고리 · 적삼 · 작은치마 · 겹단속곳 · 바지 · 민허리띠 · 운혜 · 버선으로 변하고 왕비의 평복도 보통 사대부 부녀의 옷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여복 중 유별난 것이 여자의 두식이다. 여자의 두식으로 너울이 고려에서 조선말까지 준용되었고 태종 때 장옷이 생겨 조선말까지 준용되었다. 또 병자호란 뒤에는 배자에서 오늘날과 같은 당의가 생성되었다.

아울러 여자의 말군(袜裙)은 치마 위에 입는 의례복으로 양반 부녀자가 말을 탈 때에도 입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말 이전에 없어졌다. 여자의 머리 수식은 큰머리라고 해서 다른 머리를 가체하는 풍이 성행하더니 영조 때에 이르러 가체금지의 신칙(申飭)으로 차차 그 자취를 감추기에 이르렀다.

기녀복(妓女服)

기녀는 사치노예로서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치가 허용되어 있었다. 즉 수식에 금은의 도금을 사용할 수 있었고, 사라능단의 옷을 입는 것을 허용하였다. 영조 때에 당물(唐物)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것도 허용되었고 영조 이후도 내의원기는 모단(毛緞)의 가리마를 할 수 있게 특별히 허용되었다.

아울러 기녀 가운데에서 내의원 기녀는 무악정재기(無樂呈才妓)로 나가게 되어 있어 잠시나마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었다. 또한 기녀는 과거에는 삼회장저고리는 입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나, 「평양감사좌기도(平壤監司坐起圖)」의 기녀복에는 이와같은 것도 입은 것으로 나와 있다.

근현대의 복식

개화기∼일제강점기의 복식

우리나라의 개화기는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맺은 1876년부터 경술국치의 1910년까지를 말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쇄국정책을 철회하고 서구문명을 받아들였다.

이때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신분의 평등의식이 복식의 간소화를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해외에 대한 견문을 넓힌 개화파들이 일으킨 1884년의 갑신정변은 그해 5월에 갑신의복개혁이라는 교지를 내리게 했다. 그 교지는 다음과 같다.

“관복이 흑단령으로 전용함은 고제로서 일이 심히 간편하므로 당상관의 시복인 홍단령은 『대전통편』과 『경국대전』에 따라 입지 못하게 한다. 이제부터 모든 조정에 적둔 자는 상(常)에 흑단령을 입고, 대소의식 · 진현 및 궐내외 공고(公故)에는 흉배를 보태어 문무나 품계의 구별을 삼는다. 단령제도의 반령 · 착수도 『경국대전』의 제양을 따른다.” 이러한 교지에 따라 모든 품계의 관리들이 흑단령을 입게 되고 다만 흉배로서 품계를 나타내게 하였으니 이는 신분 계급 타파에서 온 평등사상이 그대로 복식에 나타난 것이다. 또한 관복의 소매가 광수이던 것을 착수로 고치게 했다.

뿐만 아니라 1895년에는 공사 예복 중 답호는 입지 말고 진궁(進宮) 때에 모 · 화 · 사대를 사용하고 주의는 관민이 모두 흑색으로 만들어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종은 관민 일체감을 주고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우리나라 복식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획일적인 복식간소화작업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1895년 8월에 문관복장식이 반포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복 · 제복은 구례대로 입고, 대례복은 흑단령 · 사모 · 품대 · 화를 착용하고, 소례복은 흑반령 · 착수 · 사모 · 속대 · 화를 착용하고, 통상복은 주의 · 답호 · 사대를 착용할 것”이었다. 여기에서 공복이라는말 대신에 대례복 · 소례복이 생겨 소매의 너비로 구별하게 한 것이다.

이 해에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서 또다시 복식의 개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당시 명성황후의 상중이었으므로 “국복(國服)이 몸에 있으니 의복은 예와 같이 백색으로 하고, 망건은 폐지하며, 외국의 의복인 양복을 입어도 좋다.”고 하였다.

1900년 4월에 「문관복장규칙」이 반포되어 문관예복으로 양복을 입게 하였다. 이때 반포된 문관예복은 영국의 궁중예복을 모방하여 만든 일본식 예복을 참작하여 만든 것이다.

대례복으로는 연미복인 프록 코트(frock coat, 厚錄高套)와 같은색 트라우저(trousers)에 콕크드 해트(cocked hat)로서 차양이 두번 접어 올려진 비콘해트(bicorne hat)를 썼다. 소례복으로는 프록코트와 다른 색 바지에 실크 해트(silk hat, 眞絲高帽)를 썼다. 이와같이 수천년간 내려오던 한복문화가 한복 · 양복의 혼합문화로 전환되게 된 것이다.

1910년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자 왕실을 위주로 하였던 복식문화에서 일반평민을 위한 복식문화로 전이되었다. 그것은 조선왕조가 기울어가면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 서양문화를 받아들인 일본인들이 우리민족의 전통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양복화시킨 정치적인 원인도 있으려니와 우리 나라를 그들의 경제시장화하기 위하여 의료공급을 서두른 데 기인한 경제적 원인도 있다고 볼 수 있다.

1927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의 물산(朝鮮の物産)』에 보면 의료품 1인당 소비액이 1910년에 면포가 0.699원이던 것이 1919년에는 7배인 5.018원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저마는 1910년 0.068원이던 것이 1919년에 1.223원으로 무려 18배에 이르고 있으며, 견포는 1910년에는 0.082원이던 것이 1919년에는 0.225원으로 불과 1.7배밖에 오르지 않은 것은 귀족을 위한 고급의료품의 수요보다 평민을 위한 의료품의 수요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의료품을 신분에 관계없이 경제력만 있으면 구입하여 원하는 의복을 만들어 입을 수 있게 된 것은 신분의 계급이 무너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일반인의 복식이 양복화하는데 자극을 주게 된 또다른 요인은 학생들의 학생복 착용에 있었다. 1920년대에 남학생 교복이 한복에서 양복으로 바뀐데 이어, 1930년대에는 여학생의 교복도 한복에서 양복으로 갈아입게 됨에 따라 양복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또 양복의 활동적인 기능이 인정되어 어린이들의 옷으로도 많이 권장됨으로써 기성복으로 생산되어 어린이의 양복 차림도 크게 증가되었다. 물론 양복화 경향은 도시의 상류층 남자가 대부분이었고 일반 국민은 역시 우리 옷인 한복을 많이 착용하였다. 그러나 한복의 착용에도 양복의 혼용이 점진적으로 일어나 버선이 양말로, 짚신은 고무신과 구두, 속옷은 셔츠 등으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또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0년대 후반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물자절약을 강요함에 따라 의류소비절약 차원에서 복식의 개량운동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옷고름을 단추로, 긴 양말은 짧은 양말로 변화되었다.

194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각각의 소속집단에 따라 제복을 착용케 하였다. 남자들은 국방색 국민복 상의에 당꼬바지를 입게 하고, 여성들에게는 몸뻬바지로 그 복장을 통일시켰다.

특히 여성들의 몸뻬바지는 그간의 바지가 내의(內衣)로 착용되었던 이유로, 겉옷으로 착용하는데 대한 반감이 매우 심했으나, 몸뻬바지 자체의 여유분량이 많아 헐렁한데다가 잦은 공습 등에도 치마처럼 펄럭이지 않고 간편하다고 인식이 바뀌면서 여성들의 일상복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보다는 남자 의복에서 많이 나타났고, 지방보다는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지방과 여성들의 복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착용하였고 그 형태는 조선시대 말기와 별다른 차이는 없었으나, 일부분이 서양식으로 개량되었다.

이 시기의 남자들의 복식은 한복과 양복의 구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외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와의 접촉도 많았기 때문에 쉽게 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복의 착용 역시 지방보다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지방 등지에서는 대다수가 한복을 착용하였다.

계절에 따라 남자는 상의로 저고리와 적삼, 배자나 등걸이, 조끼, 마고자를 입었다. 상의는 무명이나 비단에 솜을 둔 솜저고리, 봄 · 가을에는 목면의 겹저고리, 여름에는 모시나 삼베로 만든 적삼을 입었다. 저고리의 깃은 그 너비가 좀 좁아지고 고름이 넓고 길어졌다.

또 저고리 위에 개화기에 들어온 조끼나 마고자를 덧입었고, 적삼의 앞길에 주머니를 다는 새로운 형태가 생기기도 하였다. 또 조끼가 소개된 후에 저고리의 길부분을 다른 색 옷감으로 하여 마치 조끼를 착용한 듯한 모양으로 제작하여 착용하기도 하였다. 하의로는 바지, 고이, 잠방이 등을 입었으며, 전시대와 별다른 차이점은 없었다. 여기에 비로드나 털을 목부분에 두른 두루마기를 착용하였다.

1940년대 전후에는 두루마기와 함께 오바코트나 만또를 입는 경우가 도시를 중심으로 증가되었다. 단발령이 단행되어 갓 대신 모자를 많이 쓰게 되었다. 특히 고종황제가 승하한 후에는 남미의 에콰도르와 인도차이나 등에서 만든 파나마모자와 맥고모자가 많이 착용되었고, 일본인들이 만든 중절모 등도 많이 착용되었다. 이때는 바지, 저고리, 마고자 차림에 모자를 쓰고 구두를 착용하여 한복과 양복의 혼용시기라고 할 수 있었다.

또 양복의 속옷인 메리어스가 1934년경에 소개되었는데 종래의 우리 속옷과는 달리 몸에 밀착되어 보온효과가 뛰어나 단시일 내에 지방에까지 확산되어 한복의 속옷으로도 많이 착용하였다.

또 발에는 짚신이나 미투리를 신던 풍속이 1920년대로 들어오면서 버선 대신 양말이 착용되었고, 짚신이나 미투리 대신 고무신이나 구두를 신게 되었다. 구두는 직물과 가죽을 재료로 하여 ‘혁신화(革新靴)’라고 하였다.

여자들의 복식은 남자들과는 달리 양장이 바로 일반화되지는 않았으나, 개화기에 등장한 개량한복이 일반화되었다. 개량한복은 통치마에 긴 저고리로 간편하면서도 활동적이라는 이유로 크게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여전히 전통 양식의 한복인 저고리와 치마, 마고자, 배자, 두루마기 등이 착용되었다.

저고리는 개화기 이후 길어지기 시작하여 1910년대에는 저고리 길이가 35㎝로 거의 허리선까지 오는 길이가 되었다. 또 진동 배래 수구 등도 길어졌고, 배래는 뚜렷한 곡선을 이루면서 ‘붕어배래’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또 새롭게 소개된 광목 · 목양목 · 인조견 등의 옷감으로 만들었다.

치마에 있어서는 길이가 긴 긴치마와 개량치마인 통치마가 함께 착용되었다. 긴치마는 일반 여성들이 많이 착용한 것으로, 조선시대에 비해 폭이 좁아지고 길이도 좀 좁아졌다. 또 통치마는 사회활동을 하는 도시의 신여성들이 많이 착용하였다. 발목이 보일 정도의 길이였으며, 주름의 넓이, 치마 길이 등에 변화를 주어 착용하였다. 주름 너비는 4∼5㎝였다.

통치마는 1920년 중반에 와서는 방모(紡毛)의 세루(serge)가 수입되어 세루치마가 유행되었고, 1930년대에는 벨벳(velvet)이 수입되어 통치마감으로 사용되었다. 여성들의 하의는 1940년대에 제2차세계대전이 격렬해지자 반공훈련이 잦아지면서 치마 대신 몸뻬의 착용이 강요되어 일반화되었다.

여성들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치마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입었고 신여성들은 코트를 입었다. 여름에는 입지 않았으나, 봄 · 가을에는 겹두루마기, 겨울에는 솜두루마기를 착용하였다. 비단 · 명주 등으로 만들었으나,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수입 방모직물이 이용되었다.

1920년경에 서양식 속옷인 셔츠가 들어오면서 속적삼 대신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또 여러 겹으로 입었던 하의 속옷 수도 줄어 다리속곳 대신 팬티를 착용하고 여기에 바지와 단속곳을 더입는 정도로 간소화되었다. 한편 통치마에는 바지 대신 부루머(사루마다)를 입고 어깨허리가 달린 속치마를 입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전통 속옷을 개량하는 시도가 부단히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바지 뒤에 단추를 달아 용변시에 뒷부분의 단추를 열어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바지길이를 무릎 정도로 짧게 한다는 등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속옷은 당시에 호응을 얻었을 뿐 지속적으로 착용되지는 않았다.

또 통치마를 착용하면서 버선이 1910년대에는 양말이 나오면서 혼용되었고, 1920년대에는 양말을 더 많이 착용하게 되었다. 이때 착용되던 양말은 피부색과 비슷한 누런 색이었고, 길이도 종아리를 가릴 수 있을 만큼 길이가 길었다. 그러다가 1930년 물자절약이 강요되면서 발목까지 오는 짧은 길이로 변하였다.

신발은 1910년을 전후하여 값싸고 질긴 고무신이 생산되었다. 고무신의 모양은 당혜(唐鞋)운혜(雲鞋)와 비슷하여 별다른 거부감없이 지방에까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고무신과 더불어 운동화 · 구두도 착용하였는데, 구두는 1917년 양복과 개량 한복에 맞는 혁신화가 만들어져 널리 착용되었다.

여성의 혁신화는 남성 것과는 달리 신코에 꽃봉오리나 나비 도안 등을 자수하였다. 1930년대에는 편상화 · 단화 · 리본화 · 목구두 등의 다양한 구두가 만들어졌다. 1940년대에는 여성들에게 하이힐이라는 서양풍의 굽 높은 구두가 착용되기도 하였으나, 제2차세계대전으로 인한 물자 절약으로 왕골로 만든 굽있는 구두모양의 신발 고려화(高麗靴)를 만들어 착용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 등지에도 수출하였다.

여학교를 중심으로 쓰개치마와 장옷 착용이 줄어들면서 머리모양에 변화가 일어나 펌프도어(챙머리)가 유행하였고 1934년부터는 이화학당의 학생들이 단발을 하였다. 1937년부터는 파마머리가 지방의 젊은 여성들에게까지 보급되었다. 또 여성들의 의복이 서양화하면서 종래의 주머니 등은 1930년 이후 핸드백으로 대치되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광복 이후∼현대 복식

1945년 광복이 되자 그동안 일본의 복식에 대한 통제에서 벗어나자 광복 직후에는 한복을 많이 착용하였다. 그러나 미국 등지에 망명해 있다가 들어 온 사람들과 한국동란 이후의 미군과 그 구호의복으로 다시 양복이 대중화하기에 이르렀다.

양복이 광복 이전에는 일본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착용되었던 반면 광복 후에는 양복의 기능성과 편리한 실용성 때문에 자의에 의해 선택, 보급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노년층에서는 한복을 즐겨 착용하였다. 광복 후 남자들은 싱글 슈트(single breasted suit)와 조끼, 흰색 셔츠(white shirt)에 넥타이를 했다.

이런 변화 속에 일제 말에 중단되었던 고무 공장이 활기를 되찾아 고무신이 대량 생산되었다. 또 1953년에는 한국 최초로 나일론이 수입되어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도 나일론으로 착용하게 되었다. 나일론은 손질이 쉽고 질겨 빠른 속도로 일반화되었다.

한편 양복이 평상복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1950년대 후반의 일로, 우리의 한복이 명절이나 큰 행사 때 착용하는 예복으로 인식되면서이다. 이때 남자의 한복은 그 전시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의 저고리 길이만이 조금 짧아졌을 뿐이었다.

반면 여성의 양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1945년에는 볼드 룩(bold look)이 유행되어 높은 어깨, 가는 허리의 자켓에 무릎 밑까지 오는 스커트를 입었고, 1947년 뉴룩(new look)의 좁은 어깨, 꼭 끼이는 허리의 자켓, 넓고 긴 플레어 스커트를 입었다.

1950년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구호물품 등을 통해 서양의 다양한 복식들이 소개되었다. 예를 들면 유똥블라우스, 타이트 스커트, 플레어스커트, 점퍼스타일, 탈색된 바지, 나일론 소재의 의복, 하이힐, 맘보바지, 색드레스(sack dress), 패티코트 등이 있었다. 또 여성들 사이에 ‘공갈벨트’라고 하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 허리를 더 가늘어 보이게 하였다. 또 서울 중심의 의류업체가 의류생산을 주도하여 1955년 총 의류생산의 60%가 서울 평화시장에서 이루어졌다.

1960년대는 4 · 19의거, 5 · 16혁명 등과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년)등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 · 문화 등도 꾸준하게 발전하였다. 특히 4 · 19, 5 · 16등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간편하고도 기능적인 생활복이 등장 · 착용되었다.

또 이와 함께 양복에 밀려 예복으로 변한 한복을 실생활에 맞게 개량해서 입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논의된 한복의 개량에는 광복 이전 논의되었던 한복 개량에 비해 양복의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다.

예를 들어 두루마기는 양복의 반코트 정도 길이로 하고, 옷고름 대신 단추를 다는 것이다. 또 짧은 통치마에 조끼허리를 달아 하이웨이스트(high waist)로 하고 거기에 볼레로(bolero)식의 반소매 혹은 칠부소매의 저고리를 착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개량 한복은 일반화되지는 못하고 반소매 모시적삼이 일부에게 착용되었을 뿐이다.

결국 개량 한복의 실용화가 성공하지 못하면서 한복은 다시 일상복에서 더욱 멀어지게 되었고 외출복 · 예복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한복의 예복화 경향에 맞추어 종로를 중심으로 주단집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한복의 고급화 내지는 패션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생활이 안정되면서 의복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져 갔다. 재건복, 항아리치마의 투피스, 개량한복, 맘보바지 등이 유행하다가 가수 윤복희(尹福姬)에 의해 미니 스커트가 대단히 유행되기도 하였다. 미니 스커트는 구두에도 영향을 미쳐 낮은 굽의 뾰족 구두가 널리 착용되었다. 또 다양한 프린트 무늬와 소매없는 드레스, 타이트한 맘보바지, 미니 코트, 색 드레스 등도 착용하였다.

이 시기에는 화학섬유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고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영향으로 스포츠슈즈가 널리 착용되었다. 헤어 스타일은 머리를 크게 부풀려 과장하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가발 수출과도 연관된 현상이었다. 일명 ‘바가지 스타일’과 ‘트위스트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70년대에는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되어 복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었다. 1970년대 초에는 소규모의 의상점에서 기성복을 제작 판매하였으나, 1972년의 화신 레나운, 1974년 LG반도패션, 1977년 코오롱 · 제일모직 · 삼성물산 등의 대기업에서 기성복제조에 참여하면서 기성복시대를 열었다.

1971년의 핫 팬츠, 1970년 중반부터 짚시룩과 1975년 말부터 블레이저 자켓, 사파리 자켓, 테일러 슈트 등의 등장하였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 청바지와 티셔츠를 즐겨 입는 캐쥬얼웨어의 붐이 일어났다. 1975년 월남치마가 유행하였고, 가우초 팬츠, 여러 가지 옷을 겹쳐 입는 레이어드룩(layered look)은 1977년에 등장하였다.

특히 통기타 가수들의 등장과 함께 청바지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져 중소업체의 대부분이 청바지 생산에 종사하였다. 또 바지통이 넓은 판타롱의 유행과 함께 어깨에 메는 큰 백과 앞도 높은 하이힐이 등장하였다.

70년대의 한복은 장식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 저고리 깃 · 끝동 · 고름 등에 국한되었던 금박 등에 양 어깨 · 치마단 등에까지 확산되었고 기계자수 · 염색 · 그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장식성이 강해졌다.

또 장식 외에도 형태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길이가 신발을 가릴 정도러 길어졌고, 치마 모양의 원추형은 부채꼴모양으로까지 과장되었다. 풍만해진 치마와는 반비례로 저고리는 다시 짧아져 길이가 23㎝ 정도에 이르렀다. 특히 길이는 길어지면서 길이는 짧아져 가슴이 보일 정도가 되었다. 1970년 후반에 이르러서는 어깨를 좁아 보이게 하기 위해 진동선이 없는 프렌치 슬리브(french sleeve)형식으로 재단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의 한복은 한복 고유의 단아하고도 우아한 아름다움보다는 파티복이나 무대복으로 화려하게 장식되고 과장되었다.

1980년 중반에 이르러 이러한 한복은 비난을 받아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리자는 비판이 일어나 복고풍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짙어져 1986년 아시안게임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1980년대는 고도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개인 소득이 증대하고 여가 활용시간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테니스나 조깅 등과 관련된 스포츠웨어가 인기를 끌었고,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은 스포츠 의류메이커를 증가시켰다.

1982년 교복 자율화와 두발 자유화로 중고등학생의 캐쥬얼한 브랜드가 대량 생산되었다. 1980년 초에는 헐렁하게 겹쳐 입는 무채색의 의복과 남성복을 응용한 과장된 어깨, 불균형하면서도 다양한 옷길이, 민속풍의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어깨를 크게 하고 둥글게 하여 장중한 멋을 느끼게 하였고, 의복을 코디네이트시켜 자신의 분위기에 맞게 입는 시대가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스타일과 1950년대의 복고풍 실루엣이 등장하였다.

1990년대에는 불경기의 영향으로 참신한 스타일보다는 수명이 긴 의복을 선호하게 되었다.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세계적인 브랜드 등이 우리 나라에 진출하였으나, 실용성이 우선시되면서 브랜드 지양경향이 나타났다.

복식은 부피가 큰 파커 같은 큰 상의에 몸에 꼭 끼이는 타이트한 바지 등을 많이 착용하였다. 바지통이 넓은 판탈롱바지, 입었던 옷 같은 실용적인 스타일과 자연 지향적인 느낌의 의복들도 많이 착용되었다. 배꼽티 등이 크게 유행하였다.

1990년대의 한복은 한복의 전통미를 살리고자 치마폭을 다시 자연스러운 선으로 제작하였다. 또 상하의 배색도 천연 염색을 이용하여 상하 다르게 하고, 옷감도 고유의 모시 · 명주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1996년 12월 4일에는 ‘한복입는 날’을 선포하여 서양의복으로 일관된 일상복을 고유의 한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1998년 12월 한복입는 날 선포 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통계에 따르면 생활한복 제작업체의 수는 전국 124업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쉽고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생활한복이 점차 일상복으로 보급되고 있다.

복식의 특색

우리 복식은 역사적으로는 중국이 말하는 호복, 즉 알타이 복식의 일파에 속한다. 이 알타이민족은 북위 42° 이북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민족들로 상고시대부터 한족과 접경하면서 중국을 몇 차례 통일한 호전적 민족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스키타이 · 몽고 · 만주· 기타 시베리아 민족들로서 만주 남부와 한반도, 그 일부는 일본열도에 건너가서 일본민족의 근간을 이루었다. 따라서 한복의 일차적 특색은 의고 분리의 의복이라는 점에 있다. 여성도 애초에는 바지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나중에는 치마를 입어 남성복과 달라진다.

중국도 서기전 3세기 조의 무령왕이 이 호복을 채용하여 바지를 입기 시작하였으나 중국은 애초부터 포의 민족이었다. 중국과 교통이 열리기 시작하자 이 포를 차용하여 저고리의 길이를 길게 하여 어한과 의례복식을 삼았다.

오늘날 이러한 복식의 특색을 유물로써 검증하면 몽고의 노인 우라의 복식이 있어 서기전 1세기의 복식을 보여주고 4, 5세기의 고구려 벽화에서 그 원초형태를 알 수 있다. 이 원초 형태는 저고리가 둔부까지 내려오는 것이고 깃부분 · 소매끝 · 의단(衣端)에 선이 둘러져 있다. 이것도 한 복식의 영향이지만 한복의 특색으로 볼만하다. 이들 복식에 허리띠가 있는 것도 하나의 특색으로 받아들일만하다.

복색은 3세기의 중국문헌에서부터 백의를 숭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말에 이르도록 별로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한민족은 백의민족이라는 칭호를 붙이나 그것은 서민의 의복이었을 뿐 관원들의 의복은 색복이 주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경향은 백의민족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복식은 민족의 기호에 따르는 것이니 어느 민족이고 자기네 복식의 미를 찾기에 바쁘다. 복식은 풍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민족이 거처하는 기후에 알맞게 오랜 전통으로 습용되면서 그 실용적인 면과 아울러 각개 민족 대로의 미를 내재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학자에 따라 그 미의 개념파악이 다르겠지만 우리 복식의 미는 그 곡선에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를 단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이 당의의 곡선이고 버선의 곡선이라고 할 수 있다. 배래의 선, 의거의 선, 버선 선의 흐름 등은 한국적 미의 대표적인 모형이 될 것이다.

또 색의 미에 있어서는 옷에 그림을 그려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색의 천을 봉합하여 복식을 구성해나간다. 이러한 것은 저고리의 회장, 원삼의 색동, 구군복 등에 그대로 표상되어 있다. 같은 천에 같은 실로 또는 금직으로 문양을 짜서 표현하는 것도 한복의 미이다.

의복 전체의 구성도 입체적이 아니고 평면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애초의 원단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사람의 지체미(肢體美)가 복식으로 표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한복은 대체적으로 제양화되어 있다.

즉 저고리나 바지 · 두루마기 · 마고자까지 그 견양은 같고 각 사람의 신체의 크기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뿐이다. 이러한 점이 현대 복식에서 한복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포용도는 넓어 여자 치마와 같이 관활하고 보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기후가 아한대에서 온대에 걸쳐 있어 기후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옷에도 홑옷 · 겹옷 · 핫옷 등의 구별이 있고 계절에 따라 바꾸어 입어야 한다.

털옷이 발달하지 않아 핫옷의 경우는 솜을 두어 보온을 한다. 이를 빨 때에는 옷을 전부 뜯어 세탁하고 다시 다듬이질과 바느질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고 비경제적인 면이 있다.

1930∼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의복은 대개 집에서 주부들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소비된 정력의 소모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아울러 한복은 거추장스럽고 활동적이 아니라는 데에 또 하나의 난점이 있다. 따라서, 평상복으로 한복을 입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의례복으로서의 한복은 아직 생명력을 가지고 많이 착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 복식의 특징으로 복식의 이중구조를 들 수 있다. 한복의 이중구조는 전통복식 자체내에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전통복식과 중국에서 전래된 복식 속에 존재한다. 전통복식 상호간에는 귀족 · 양반복식과 서민복식, 남복과 여복이 존재하고 현재에 있어서는 양복과 한복 사이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상고시대 이래의 전통적인 한복 위에 중국복식이 영향을 끼침으로써 형성된 하나의 양상이다. 한복은 원래 의고(衣袴)분리의 알타이계 복식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복식제도이다. 이것이 중국이 거대해짐에 따라 그 의복구조가 수용과 모방을 통해 우리 옷에 스며들게 된 것이다.

원래 한복은 저고리와 바지로 분리된 의복이었고 저고리는 착수에 둔부(臀部)를 덮는 길이의 의복이었다. 이에 비하여 중국의 복식은 몸 전체를 감싸는 긴 포가 기본을 이루고 상류계급에 있어서는 소매도 그 안에서 팔을 두를 수 있는 관수의였다.

삼국시대 때 지배층에서는 이 중국의 의복을 권위의 상징으로 차용하기에 이르러 서민들은 전래복식을 입고 있는 데에 비하여 귀족계급은 중국옷의 모습을 빌려 자기들의 옷을 관활(寬闊)히 하였다. 이리하여 전통복식은 점차 내의로 화하고 중국 전래의 관수포는 외의로 입어 자기 권위의 상징으로 하였다.

중국복식의 전래와 습용을 계기로 7세기 중반부터 중국제와 국제의 이중조직은 심화되어갔다. 즉 왕이라 하더라도 공청에서 정무를 볼 때에는 사모와 단령을 주로 한 중국제 의복을 습용하였고 일단 편전으로 돌아오면 국속의 바지 · 저고리를 입어 일반 서민 복식과 다를 바 없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왕 뿐만 아니라 일반 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래에 전통의복을 입고 공식석상에 나갈 때에는 예복으로 도포 · 철릭 · 직령 등 그 시대의 편복포를 입었으며, 다시 공청에 나갈 때에는 사모 · 단령 등의 중국식 복식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신라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조선말까지 전체 국민의 0.000635%에 지나지 않았다.

고려시대에 오면 일반 민중의 복식은 백저포에 저고리 · 바지의 형태였다. 이에 비하여 왕은 제복 · 조복 · 공복 · 상복의 제도였으며 신하는 복두 · 사모에 단령의 제도이었다. 고려 후기에 오면 국제 복식과 원의 질손이 이중조직으로 되었다. 일반 민중이 다 이러한 풍습을 하였는가는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민중은 이를 좇았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오면 일반 민중은 원나라 때부터 습용해 온 철릭이나 상대부터 준용해온 두루마기를 편복으로 하고 있었고, 왕과 양반층은 명나라의 사모 · 단령을 상복으로 하였다. 특히 왕에 있어서는 면류관 · 구장복 · 원유관 · 강사포의 제도 등 완전한 중국제를 습용하였다. 개화기에 와서는 양복이 과거의 중국제에 대응해서 새로운 이중조직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복식생활과 민속

복식생활에서 가장 많은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후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후조건은 아한대에서 온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복식생활을 해왔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우선 저고리와 바지를 신체에 긴박하게 조이는 방식을 취하고 머리에는 관모를 쓰고 발에는 버선과 신을 신고 있다. 즉 신체 전체를 피복하는 방식으로 보온을 하였다.

계절에 맞추어 동복 · 춘추복 · 하복의 구별을 하였고 솜옷 · 겹옷 · 홑옷의 구별도 하였다. 따로 극한의 의복으로 가죽두루마기의 제도가 있어 최근까지도 북부지방과 제주도에 그 유제가 남아 있었다. 이것은 기온이 -35°∼35℃를 오르내리는 기후에 적응하려는 생활의 지혜로서 산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기후적 변화에 순응하는 방법으로 토시[吐手]가 있었다. 이것은 급격한 기후의 변화에 순응하는 방법으로 저고리와 손목 사이에 끼는 보조수단이었다.

우리나라는 강우량이 그리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여름에는 자주 비가 오는 터이어서 도롱이 · 삿갓 등이 농민복으로 발달하였다. 삿갓은 주로 대로 만든, 몸의 상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큰 관모이다.

서민의 모자로서 평량자도 고려말에 생긴 관모인데 이것도 대로 만들었다. 이에서 발달한 갓도 처음에는 죽립에다 옻을 칠하여 만들다가 나중에는 섬세한 진사립이나 말총립으로 되니 우설(雨雪)을 피하기 위하여 갈모라는 기름 먹인 종이로 만든 것을 갓 위에 덧씌웠다.

치마는 여성복으로 줄곧 습용되었는데 이와 같이 길고 넓게 하체를 피복하게 된 것은 우리 온돌생활의 결과에서 온 민속으로 보여진다. 온돌에 이러한 치마를 걸치고 앉으면 보온의 효과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남복의 바지부리가 넓어진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보아진다.

상대복식의 선이나 신라복식의 금색이 투영되어 여자의 회장저고리에 회장을 닮으로써 남편이 있는 여부를 알리는 것도 우리의 민속적 특색으로 볼만하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백의를 숭상하는 것도, 염색기술이 수공업적 한계에 머물렀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민족이 지닌 순결관념에서 나온 민속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통과의례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아동복에 바지를 입히지 않는 것도 오랜 전통으로 보인다. 관례 복식이나 혼례 복식은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의 수용으로 국제와 유관자 복식의 혼용을 용인하는 것도 양반사회의 존재로 말미암은 우리 민족 복식의 지향이라 여겨진다.

수의 제작에 있어서는 문공가례를 준용하면서 또한 우리 민속의 영혼관과 관련있는 습속이 준용되었다. 즉 연만해지면 수의를 작성하는데 대체로 윤년이나 윤달이 든 해에 동네사람을 불러 잔치를 하듯이 수의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도 하루해를 넘기지 말 것이며, 꿰맬 때 실을 맺지 말고 풀어야 하며, 작성한 수의는 때때로 꺼내보며 자랑하고 결혼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면 그것을 빌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등의 민속이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제양화(制樣化) 내지 규격화되어 있는 우리 복식으로 보아 형태가 다른 민속적 잔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제주도에 남아 있던 가죽두루마기, 홍양호(洪良浩)『이계집(耳溪集)』에 나오는 함경도의 피의, 가죽신은 특수한 민속이기는 하였으나 요즈음은 볼 수 없다. 또 제주도에는 갈옷이라 하여 옷에다 감물을 들여 비를 맞아도 빗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게 한 옷도 있었다.

서북지방에 남아 있는 방한의로서의 갖옷은 지금도 배자로서 일부 부녀자가 입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요즈음은 서구식 의복이 많이 들어와 이러한 전통도 쇠퇴하여가는 현상이 있다. 간혹 1930년까지 습용되던 · 조바위 · 도포 · 등거리 · 토시 · 포대기 등을 습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점차 쇠퇴하여가고, 심지어 두루마기도 젊은층에서는 마고자의 습용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고려사』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
『조선왕조실록』
『경제육전(經濟六典)』
『경국대전』
『속대전』
『국조오례의』
『국혼정례』
『상방정례』
『증보문헌비고』
『북학의(北學議)』
『당서(唐書)』
『수서(隋書)』
『송사(宋史)』
『고려도경』
『개정판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99)
『동양복장사논고』중세편(杉本正年저, 문광희역, 서울:경춘사, 1997)
『한국의 복식문화』Ⅰ(임명미, 경춘사, 1996)
『한국복식문화의 원류』(김문자, 민족문화사, 1994)
『한국복식사론』(이경자, 일지사, 1991)
『한국의 복식』(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증보한국복식사』(김동욱, 아세아문화사, 1979)
『한국복식의 역사』(이은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복식의장학』(류송옥, 수학사, 1975)
『한국복식사』(석주선, 보진재, 1971)
Body and Clothes(Johansen, R. B., Kropog Kloer,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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