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략은 1923년 김종한이 우리나라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한 역사서이다. 대동인쇄주식회사에서 간행한 연인본(鉛印本)으로 3권 2책이다. 『춘추』의 필법과 주자(朱子)의 『통감강목(通鑑綱目)』의 서술 방식에 따라 단군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한국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조선 후기 이익과 안정복 등 실학자의 정통론에 따라 위만에게 왕위를 빼앗긴 준왕이 마한으로 옮겨 갔으므로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정통이 마한으로 정통이 이어진다고 서술하였다. 『동사찬요』·『여사제강』 등을 참고하여 독특한 정통론을 제시하는 역사서이다.
3권 2책. 연인본(鉛印本). 대동인쇄주식회사(大東印刷株式會社)에서 1923~1924년에 간행하였다. 1923년본이 원본이며 1924년본은 원본을 일부 수정한 교정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춘추』의 필법과 주자(朱子)의 『통감강목(通鑑綱目)』의 서술방식에 따라 단군(檀君)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한국의 역사를 『동사찬요(東史纂要)』 · 『여사제강(麗史提綱)』 · 『국조보감』 · 『조야집요(朝野輯要)』 등을 참고하여 강목체(綱目體)로 서술하였다.
체제는 먼저 권두에 서술의 원칙을 범례(凡例)에서 밝히고 있으며, 권1에 「단조기(檀朝紀)」 · 「조선기(朝鮮紀)」 · 「마한기(馬韓紀)」 · 「백제기(百濟紀)」 · 「신라기(新羅紀)」가, 권2에 「고려기(高麗紀)」, 권3에 「조선기(朝鮮紀)」가 실려 있다.
권1의 「단조기」는 단군조선, 「조선기」와 「신라기」는 각각 기자조선과 통일신라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권3의 「조선기」는 이씨조선을 가리킨다. 서술방식은 간지(干支)를 먼저 명기하고 이어 왕의 재위년을 적고 강(綱) · 목(目) · 안(按)은 각각 글자의 크기를 달리하였다.
체재에서 보듯이, 단군조선 · 기자조선, 그리고 위만(衛滿)에게 왕위를 빼앗긴 준왕(準王)이 마한으로 옮겨감으로써 기자에서 마한으로 정통이 이어진다는 조선 후기 이익(李瀷) · 안정복(安鼎福) 등 실학자의 정통론을 따랐다.
그러면서도 종래의 근기학파(近畿學派) 계열의 실학자들이 기자 이후 마한에서 신라 문무왕 9년으로 정통이 계승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마한 멸망 이후 삼국시대를 무정통의 시대라고 하였던 데 비해, 마한을 백제가 잇는다고 하여 정통을 마한 · 백제 · 통일신라에 둔 점이 기왕의 사서와 다르다.
「마한기」에 이어 「삼국기」가 소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정통을 백제에 두었기 때문에 독립된 기(紀)로 만들지 않고, 「백제기」에서 고구려와 신라의 왕의 재위년을 부기하는 데 그쳤다.
또, 왕호가 정해지기 전 신라왕의 별칭인 거서간(居西干) · 차차웅(次次雄) 등을 왕호로 대신하였다. 「신라기」는 백제가 멸망한 660년(무열왕 7)에서 시작하여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하기까지이다.
정통이 백제에서 신라로, 다시 고려로 이어지는 관계로 그 뒤의 역사적 계승이 없다고 보는 발해는 우리의 역사범주에 넣지 않아 서술에서 제외되어 있다. 「고려기」에서는 우왕과 창왕을 폐왕(廢王)으로 표기하고 안(按)하여 공양왕이 살해되었다는 설을 비판하였다.
「조선기」 중에서 연산군과 광해군의 경우 재위년을 적지 않고 간지로만 표시하였으며, 선조의 다섯째 아들로 인조 때 추존된 원종(元宗)이 광해군 뒤에 넣어져 있다. 그 밖에 추존된 영조의 맏아들 진종(眞宗)과 둘째아들인 장조(莊祖), 그리고 순조의 아들인 문조(文祖)가 각각 정통론에 입각하여 역대 왕으로 실려 있다.
고종은 1907년 순종에게 양위한 뒤의 명칭인 태황제(太皇帝)로 기재하고 있으며, 1907년을 「조선기」의 마지막으로 보고 이해 고종이 양위한 사실을 끝으로 하여 순종에 대한 기록은 책의 서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책이 간행되는 시점인 1923년에 순종이 아직 생존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통적 주자학적 정통론을 기반으로 하여 서술된 종래의 사서와 실학자들의 역사관을 참고로 하면서도 저자의 독특한 정통론이 들어 있어 주목되는 역사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