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신은 고려후기 찬성사로 정천기, 최화상 등과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이다. 1352년(공민왕 1)에 사망했다. 충선왕 때의 공신 조인규의 손자이다. 공민왕이 원나라에서 숙위하던 시절에 수종(隨從)하였다. 공민왕이 즉위한 후 정방의 복구를 요구하거나 윗사람을 능멸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대간의 탄핵으로 위기를 맞게 되자 정천기, 최화상, 장승량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변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화상을 먼저 살해하고 장승량 등을 효수하게 했으며, 정천기는 하옥시켰다. 이후 더욱 방자하게 행동하다가 왕명에 의해 주살되었다.
1340년(충혜왕 복위 1)에 소부윤(小府尹)의 벼슬로 원나라에 사신으로 간 뒤, 충혜왕의 동생인 왕기(王祺: 공민왕의 이름)가 이듬해 원나라에 들어가 숙위(宿衛)하게 되자 공민왕을 수종(隨從)하였다. 후일 공민왕이 왕위에 오르자 참리(參理)에 제수되었고, 귀국해서는 찬성사에 임명되었다. 이어 연저수종공신(燕邸隨從功臣)의 1등상(一等上)으로 책록되었다. 곧 판삼사사(判三司事)로 승진했고, 수충분의동덕좌리공신(輸忠奮義同德佐理功臣)의 호를 추가로 하사받았다.
그러나 조일신은 수종의 공을 빙자해 인사권을 좌우하고자 폐지된 정방(政房)의 복구를 요구하는가 하면,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던 이제현(李齊賢)을 시기하는 등 윗사람을 능멸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친원파(親元派)의 핵심이었던 기씨(奇氏) 일파와도 갈등을 일으켰으며, 각종의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그리고 조일신을 탄핵하던 대간들을 탄압해 언로를 막았으며, 파당을 지어 정권을 전횡함으로써 여러 사람의 지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조일신은 자신의 무리인 전 찬성사 정천기(鄭天起) 및 최화상(崔和尙) · 장승량(張升亮) · 고충절(高忠節) 등과 함께 1352년(공민왕 1) 9월에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기철(奇轍) · 기륜(奇輪) · 기원(奇轅) · 고용보(高龍普) · 이수산(李壽山) 등의 친원세력을 주살하기로 모의하고 항간의 불량배들을 모아 공격했으나, 기원만이 살해되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해 화를 면하였다.
또한 조일신은 당시 왕이 기거하고 있던 성입동(星入洞)의 이궁(離宮)을 침입해 숙위하던 관원 및 군사들을 죽이고 왕을 협박해 어보(御寶)를 열게 한 뒤 스스로 우정승이 되었다. 그리고 정천기를 좌정승에, 이권(李權)을 판삼사사로 삼게 하는 한편, 다른 수하들에게도 각종의 벼슬을 차등 있게 내리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성(義城) · 덕천(德泉)의 두 창고를 봉(封)하고, 홀치순군(忽赤巡軍)으로 하여금 도망한 기철 등을 수색하게 했으며, 그 가족들을 잡아 구금시켰다.
그러나 이틀 뒤 조일신은 변란의 책임을 모두 자신의 무리들에게 돌리고 본인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화상을 먼저 살해하고, 왕에게 강제로 권해 장승량을 비롯한 8, 9명을 효수(梟首)하게 했으며, 정천기는 하옥시켰다. 다음날에는 좌정승으로 내려앉아 찬화안사공신(贊化安社功臣)의 호를 받고, 고충절을 비롯한 나머지 무리들에게 각종의 벼슬을 주었다.
이후 조일신은 더욱 방자하게 행동하다가 마침내 왕명에 의해 주살되었다. 즉, 같은 해 10월 5일에 왕은 삼사좌사(三司左使) 이인복(李仁復)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일신의 참살을 결심하고, 행성(行省)에 나아가 기로대신(耆老大臣)들과 협의한 뒤, 김첨수(金添壽) 및 최영(崔瑩) · 안우(安祐) · 최원(崔源) 등으로 하여금 참수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고충절 · 이권 · 정을보(鄭乙輔) 등 조일신의 무리 28명을 하옥시켰다가 곧 참수에 처하거나 유배하였다.
이로써 이른바 ‘조일신의 난’은 불과 6일 만에 평정되었다. 그 뒤 왕은 이제현과 조익청(曺益淸)을 우정승과 좌정승으로 삼고, 교서(敎書)를 내려 민심의 동요를 막는 한편, 가벼운 죄인을 사면함으로써 변란 후의 정국을 수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