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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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8품계 중 제5등급의 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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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5등급의 품계.
내용

정3품 상계부터 당상관이라 하였고, 하계 이하를 당하관이라고 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3품 상계는 통정대부, 하계는 통훈대부, 무산계 상계는 절충장군(折衝將軍), 하계는 과의장군(果毅將軍)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무산계 하계의 과의장군은 1466년(세조 12) 어모장군(禦侮將軍)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한편, 1443년(세종 25) 종친계 정3품의 상계를 명선대부, 하계를 창선대부로 신설하고, 1444년에는 의빈계 정3품의 상계 · 하계를 봉준대부 · 정순대부로 정비하였다. 그런데 종친계와 의빈계는 1865년(고종 2)부터 문산계의 품계명을 사용하였다.

문무관 처의 직명은, 정3품 당상관 처는 숙부인(淑夫人), 당하관 처는 숙인(淑人)이라고 하였다. 또한 종친의 경우 정3품 당상관 처는 신부인(愼夫人), 당하관 처는 신인(愼人)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865년부터 대군과 왕자의 처 이외에는 종친 처의 직명도 문무관 처의 직명례에 따라 숙부인 또는 숙인이라고 하였다.

정3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도정 · 부위 · 참의 · 참지 · 도승지 · 좌승지 · 우승지 · 좌부승지 · 우부승지 · 동부승지 · 판결사 · 대사간 · 참찬관 · 부제학 · 규장각 직제학 · 대사성 · 좨주 · 수찬관 · 찬선 · 보덕 · 첨지 · 오위장 · 위장 · 선전관 · 내승 · 군문 별장 · 천총 · 겸사복장 · 금군장 · 우림위장 · 기사장 · 충장장 · 충익장 · 호위별장 · 수군절도사 · 병마절도사 · 진영장 · 외영장군 · 남한유영별장 · 성기별장(城機別將) · 북한관성별장 등이 있다.

그리고 정3품 당하관에 해당되는 관직으로는 첨위 · · 직제학 · 편수관 · 좌유선 · 우유선 · 판교 · 좌통례 · 우통례 · 제거 · 찬선 · 상호군 · 목사 · 대도호부사 등이 있다.

정3품 당상관에게는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중미(中米) 11석, 조미(糙米) 32석, 전미(典米) 2석, 황두(黃豆) 15석, 소맥 7석, 주(紬) 4필, 정포(正布) 13필, 저화 8장을 지급하였다.

한편, 정3품 당하관은 중미 10석, 조미 30석을 지급받았고, 전미 이하는 당상관과 똑같이 지급받았다. 아울러 정3품 당상관에게는 65결의 직전이 지급되었고, 당하관에게는 60결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1556년(명종 11)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되자, 정3품에게 지급되던 녹봉은 『속대전』에는 당상관에게는 매달 미 1석9두, 황두 1석5두를, 당하관에게는 미 1석2두, 황두 1석2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정3품 · 종3품은 3품으로 개칭되고, 품계는 통정대부로 단일화되었다. 3품에 해당하는 관직은 참의였고, 이들에게는 80원의 월봉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초기 양반연구』(이성무, 일조각, 1980)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 10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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