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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개념
1735년부터 1894년 7월까지 이조에서 행한 인사 행정을 이조(吏曹)에서 일지식으로 기록한 책.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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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35년부터 1894년 7월까지 이조에서 행한 인사 행정을 이조(吏曹)에서 일지식으로 기록한 책.
내용

필사본. 소수의 후대 필사본 등이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으나, 133책의 규장각본이 중심을 이룬다.

규장각본에는 1735년(영조 11)·1755·1764·1765·1768·1774·1775년,1777년(정조 1)·1778·1786·1787·1793·1797·1798년,1804(순조 4)∼1808년, 1816∼1818년, 1823∼1828년, 1834년, 1835(현종 1)∼1839년, 1844∼1848년, 1854(철종 5)∼1858년, 1863·1864년(고종 1), 1865·1867년, 1874∼1878년, 1886∼1891년, 1894년의 기록이 실려 있다. 일부 누락된 해를 제외하고 기록이 남아 있는 58년분은 현재 남아 있는 처음 시기부터 마지막 시기까지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책은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이조와 병조 중에서 이조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다. 이조에서 인사에 관련해 올린 제반 보고 사항, 각 의망(擬望 :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의 원칙을 품계(稟啓)한 이조의 비계(批啓) 등을 수록하였다. 이외에도 국왕의 낙점(落點)을 받기 위한 망단자(望單子), 국왕이 가자(加資) 또는 제수(除授)를 명령하거나 인사 원칙을 제시한 전지(傳旨) 등을 수록하였다.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망단자는 원칙적으로 동반(東班) 관직에 관한 것으로, 음서 출신을 포함한 문신이 그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승지·변방의 수령·방어사(防禦使) 등은 무신도 포함되었다. 수록 대상 관직은 상설된 경외관(京外官)은 물론, 도감 등 임시직의 당상낭청(堂上郎廳) 및 사행(使行)의 차정(差定)까지도 포함하였다.

망단자의 수록 양식은 정사가 있을 때마다 날짜 아래에 도목정사(都目政事)·친림정사(親臨政事) 등 정사의 명칭을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조 당상의 참석 여부를 주로 달았으며, 이어 해당 의망에 대한 특별한 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실었다.

본문에는 원칙적으로 행마다 관직명 아래에 천망(薦望)된 자의 이름을 차례대로 적고, 수점(受點)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 밑에 ‘ㅇ’으로 표시하였다. 보통, 한 관직당 3인을 천망하는 삼망(三望)이지만 승지의 경우 160인이 넘는 예도 있었다.

통망(通望)의 절차가 요구되는 관직의 경우에는 새로이 망(望)에 든 사람의 이름 아래에 세주로 ‘신통(新通)’이라고 밝혔다. 단망(單望)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관직명 아래에 ‘단(單)’이라는 주를 달았고, 전망단자(前望單子)를 그대로 쓴 경우에도 전지의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낙점을 받은 자의 이름 아래에는 역임한 관직·품계·급제 여부 등 인적 사항을 적었다. 1805년(순조 5) 이후에는 대체로 각 관직마다 전임관(前任官)과 교체 또는 해임된 사유를 주(註)로 밝혀 놓았다.

가자 및 증직(贈職) 등의 경우에는 문무관을 비롯해 승려·의원(醫員)·역관·내시 등 잡직에 이르기까지 당상관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명 아래에 전후 품계와 그 사유를 주로 밝혔다. 증시(贈諡)의 경우에는 삼망해 수점한 단자를 수록하였는데, 낙점된 시호에 대해서는 그 뜻을 밝혔다.

기타의 계나 전지는 인사 행정의 보고 처리 과정이나 국왕이 인사에 간여하는 사안이 거의 대부분이다. 예컨대 정사에 판서 등이 참석하지 않아서 참판·참의 등이 국왕의 허락을 받아 독정(獨政)으로 처리한 사항, 감사의 의망에 승지 외임 등을 포함시키는 경우와 같이 관행적인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의 망단자를 만드는 과정 등이 실려 있다.

이외에 도목정사·세초(歲抄)와 관련한 의례적인 보고 처리 사항, 국왕의 녹용(錄用) 지시, 납속수직(納粟受職)에 관한 사항, 포상과 관련한 사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인사 관계 기록으로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일성록』 등의 연대기, 『청선고(淸選考)』·『벌열고』 등 인물이나 가문 위주의 자료, 각 관아에서 작성한 선생안(先生案)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인사 결과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1차 사료나 3차 사료로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 이 책은 18세기 전반부터 19세기 말까지의 인사에 관한 문건이 그대로 수록된 1차 사료이다. 인사 과정에 대한 정보 및 인사 담당자, 후보자, 결정된 자 등을 동시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이 시기 인사권과 그 운영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이다.

아울러 인사 정책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망단에 든 인물군을 분석함으로써 정치 세력의 성격과 추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당상관의 가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위 관계를 배분한 실상, 납속수직의 실상 및 신분제의 동요 과정 등을 살펴볼 지표를 얻을 수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이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에 5책이, 장서각도서에 50책이 전하는데, 장서각본은 1854년(철종 5)부터 1894년분을 1928년에 후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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