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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문헌
조선 후기의 문신, 하진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03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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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하진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03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1703년(숙종 29) 하진의 후손 하덕장(河德長)·하대관(河大觀)·하범운(河範運) 등이 편집·간행했으며, 1728년(영조 4) 중간되었다. 권두에 강백년(姜栢年)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이현일(李玄逸)·이익(李瀷)·이야순(李野淳)·유심춘(柳尋春)의 발문이 있다.

서지적 사항

8권 5책. 목판본. 규장각 도서와 진주하씨종가 등에 있다.

내용

권1∼4에 부(賦) 2편, 시 672수, 권5에 소(疏) 14편, 권6에 계(啓) 3편, 책(策) 3편, 논(論) 2편, 주(奏) 1편, 서(書) 6편, 권7에 기(記) 1편, 명(銘) 1편, 제문 3편, 묘갈명 6편, 권8에 부록으로 행장·묘갈명·만(挽)·제문·언행록·봉안문·세계도·연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오언과 칠언으로 절구·율시·배율·고시 등 다양한 시체로 되어 있으며, 영물을 비롯해 일상사에서 겪은 온갖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였다. 시어에는 뚜렷이 이중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조촐하고 질박한 점, 엄격한 절제미, 내면의 자기성찰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점 등이 송시풍(宋詩風)과 가깝다.

오언율시 「납월십육일음(臘月十六日吟)」은 한겨울 이른 아침의 신선한 정취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뛰어난 작품이며, 오언배율 「차한창려차어운(次韓昌黎叉魚韻)」과 「차성천재차두시삼십운(次成川齋次杜詩三十韻)」은 뛰어난 사실적 묘사와 엄격한 절제미가 조화를 이루어, 작자의 시세계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가작이다.

칠언고시 「서행일기(西行日記)」는 1640년(인조 18) 초여름에 관서 지방을 여행하면서 그 여정에서의 친구들과의 극적인 재회, 병자호란으로 인한 참상, 이에 촉발된 비분과 새로운 결의 등을 표현한 장편 기행시이다. 시적 이미지 흐름의 자연스러움과 역동적인 짜임새, 간결하고 사실적인 묘사 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소는 주로 병자호란 후의 시국에 대한 논의이다. 국난 발생에 대해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대한 시정책을 제시해 당시 정세와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자료가 된다. 「임오이월초이일소(壬午二月初二日疏)」에서는 문란해진 기강을 바로잡을 것, 적절한 인재를 등용할 것, 토지제도·형제(刑制)·병제(兵制) 등을 개편할 것을 주장하였다.

계 가운데 「을유삼월십육일헌납피혐계(乙酉三月十六日獻納避嫌啓)」는 간신(諫臣)의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그들의 충언에 항상 귀를 기울여 시정에 반영해야 함을 논리정연하게 전개한 글이다. 「청방각사공목남징지폐계(請防各司貢木濫徵之弊啓)」에서는 병자호란 이후 백성들의 경제가 더욱 피폐해져 어려워졌음을 지적하고, 군납 대신 바치는 포목을 징발하면서 생기는 폐단을 하나하나 고찰해, 그 개선책으로 법의 엄정한 시행과 관리들의 부정에 대한 엄중한 형벌, 감사제도의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책 가운데 「문운운법제(問云云法制)」는 법제란 정치를 하는 수단으로 그 근본 취지는 항상 정당하고 명분이 올바른 것이지만, 시행할 때 시행자들의 불성실과 위법에서 오는 폐단이 많음을 주장한 글이다. 논리 전개가 명료하고 간결한 점이 돋보이는 글이다. 논 가운데 「금작속형(金作贖刑)」은 형법에 대하여 역대 사례들을 인용하여 형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로, 형법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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