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권 5책. 목활자본. 사위 이희조(李喜朝)가 편집하고, 1710년(숙종 36) 아들 창열(昌說)이 간행하였다. 권말에 희조의 후지(後識)가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2에 시 355수, 권3∼6에 소차(疏箚) 54편, 권7·8에 계(啓) 10편, 의(議) 52편, 권9·10에 서독(書牘) 32편, 잡저로 서(序)·기(記)·발(跋) 각 3편, 제문 2편, 상량문 2편, 행장·광지(壙誌)·묘지명 각 1편, 묘표 2편, 남정록(南征錄), 만필(漫筆)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문사가 깨끗하고 기격(氣格)이 높다. 소차 중 「진시폐소(陳時弊疏)」는 1661년(현종 2)에 올린 것으로, 해마다 흉년이 들고 국가수용은 많아서 국가예산이 탕갈되었다는 등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염문별단서계(廉問別單書啓)」는 호남안렴사(湖南按廉使)가 되어 호남을 염문한 뒤에 올린 보고서로, 부세(賦稅)·수세(收稅)·농작·군비 등 16개 항에 대한 결함과 대비책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복시마정변통계(司僕寺馬政變通啓)」는 각 목장의 마정을 쇄신하여야 한다는 것을 12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건의한 것인데, 목장의 설치와 공한지의 이용방법, 마품(馬品)의 향상, 점마검칙(點馬檢飭)의 여행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인사문제 등을 다룬 「의례절목의(儀禮節目儀)」와, 자신의 소회를 아뢴 「진소회소(陳所懷疏)」가 있다. 서독은 32편 중 22편이 송시열(宋時烈)에게 올린 것으로, 시정을 비롯하여 학문·예절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자문을 구한 내용들이다.
그 중에는 국방·군제·세제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 것이 있고, 효종의 북벌정책에 관하여 후인들이 그 공과를 논의한 것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