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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을 섬기면서 점을 치고 굿을 벌이는 무당을 도와서 굿판에서 악기연주로 반주를 맡아보는 사람.
이칭
이칭
무부(巫夫), 악공(樂工), 재인(才人), 잽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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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귀신을 섬기면서 점을 치고 굿을 벌이는 무당을 도와서 굿판에서 악기연주로 반주를 맡아보는 사람.
내용

일명 무부(巫夫)·악공(樂工), 또는 재인(才人)·잽이로 불린다.

무당의 굿판에서 공인은 주로 젓대나 피리, 또는 북으로 시나위가락 등을 연주하였으며, 평상시 무당의 남편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르기도 하였다.

무부인 공인이 모여서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음악을 연습하던 곳을 공인청(工人廳)·공인방(工人房)·악공청(樂工廳)·장악청(掌樂廳)·신청(神廳)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렸으며, 오늘날 전라남도 나주·진도·완도 등의 지방에서 이들의 조합사무소였던 신청이 아직도 공인의 전통을 전승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라남도편-(문화재관리국, 1969)
『조선무속の연구』(추섭륭(秋葉隆)·적송지성(赤松智城), 동경 대판옥서점, 1937·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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