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취악 ()

국악
개념
예로부터 궁중의식이나 임금의 거둥, 관아의 행사, 군대의 출정, 사신 영접 등에서 고취악대로 연주되던 음악.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고취악은 예로부터 궁중의식이나 임금의 거둥, 관아의 행사, 군대의 출정, 사신 영접 등에서 고취악대로 연주되던 음악이다. 국왕의 출궁과 환궁 때, 지방 관아의 공식 행사 시, 군대가 출정할 때, 외국 사신 영접 행사 때에 고취악대에 의해 연주된 행악을 총칭한다. 고취악은 왕실 소속의 고취악대, 지방 관아 및 군대 조직에 소속된 고취악대 등에 의해 연주되었다. 예전 고취악대로 연주되었던 행악 계통의 음악이 현재 대취타(大吹打)로 이어지고 있다.

정의
예로부터 궁중의식이나 임금의 거둥, 관아의 행사, 군대의 출정, 사신 영접 등에서 고취악대로 연주되던 음악.
전승 과정

고취악은 삼국시대부터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주15 군사와 주16 군사에 의한 주2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궐밖의 선전관청, 오군영 등에 소속된 취고수(吹鼓手)주1로 연주하던 고취악이 있었다. 조선 후기의 고취악의 형태가 오늘날 대취타로 이어지고 있다.

내용

사료상으로 고취악은 삼국시대에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황해도 안악 3호분주3에 그려진 행렬도에 고구려 고취악대의 모습이 보인다. 수레의 앞에 담고(擔鼓)·담종(擔鐘)[^4] 등으로 편성된 악대와 수레 뒤에 이중고(二重鼓)· 소(簫)· 각(角) 등으로 편성된 악대가 있다. 안악 3호분의 행렬도에 보이는 고취악대는 중국 한나라의 「단소요가(短簫鐃歌)」와 관련이 있어, 중국 한대(漢代)의 고취가 일찍이 삼국시대 때에 유입되어 고구려에서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평안남도 수산리 고분벽화에도 고구려 이동식 고취악대의 모습이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고취악을 「위장악」이라 하였다. 국왕의 행차 행렬에서 위장(衛仗) 또는 노부(鹵簿)에 고취악대가 수반되었고, 고취악을 연주하는 악인으로 취각 군사, 취라 군사가 있었다. 『고려사』의 「여복지」, 「악지」에는 연등회, 팔관회 때 임금의 출궁과 환궁 등에 사용된 고취악대의 구성이 자세하게 전한다.

조선시대 왕실에는 여러 형태의 고취악대가 있었다. 『악학궤범』전정고취(殿庭鼓吹). 전후고취(殿後鼓吹), 전부고취(前部鼓吹), 후부고취(後部鼓吹) 이상 4종의 고취악대 편성과 쓰임에 따른 용도 차이가 기록되어 있다. 전정고취는 주5에서 연주하던 악대, 전후고취는 궁중행사가 주8 주6의 입구 쪽, 즉 주7에서 연주하던 악대로 이동식 형태는 아니었다. 이와 달리 전부고취와 후부고취는 국왕의 공식 행차 때 어가의 앞과 뒤에 따르는 이동식 고취악대였다. 이처럼 조선조에는 고취악이 궁궐의 전정이나 전(殿)의 입구에 배치된 악대로 연주되기도 하고, 국왕의 행행(行幸)과 같은 궐 밖의 중요 행사 때에 이동식 악대로 연주되기도 하였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전부고취와 후부고취는 항상 함께 쓰이지는 않았고, 의장의 격에 따른 용도의 구분이 있었다. 즉, 국왕 전용의 주17 노부(鹵簿)주18 노부에는 어가의 앞과 뒤에 전부고취와 후부고취가 있었으나, 그보다 격이 낮은 주19(小駕) 노부에는 전부고취만 있고 후부고취는 없었다. 조선 후기에는 전부고취를 축소한 주20 고취도 쓰였다.

오늘날에는 이동식 고취악대의 연주 전통이 대취타로 전승되고 있으나, 조선조에 궁궐의 뜰이나 전(殿)의 후문(後門) 쪽에 위치해서 연주하던 고취악의 형태는 전승되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날 고취악은 이동식 악대에 의해 연주되는 음악으로 개념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전기에 고취악으로 「여민락」, 「발상」 등의 향악「성수무강」·「태평년(太平年)」[^9]· 「보허자」· 「오운개서조」 등의 당악이 연주되었다.

조선 후기에 왕실 소속 외에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소속된 내취(內吹), 궐 밖의 주10이나 지방 주11주21주22가 있었다. 내취는 선전관청 소속 군영 악대인 원내취(元內吹)와 삼군영(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및 용호영 소속 군영 악대로서 선전관청의 소속을 겸(兼)하는 겸내취(兼內吹)로 구분되었다. 취고수와 세악수는 가(駕)나 여(輿)의 앞과 뒤에 각각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고, 취고수와 세악수가 앞과 뒤에 혼합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고취악대는 헌관들의 행차, 군사의 훈련, 군대의 행진 등에 사용되었다. 선전관청과 한양의 군영 등에 속한 고취악대는 국왕의 주12 때의 행렬에 수반되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정조의 화성 행차를 들 수 있다. 선정관청에 속한 내취는 궁중 주13 때에 「선유락」「항장무」 중 군례(軍禮)를 행하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전립을 쓰고 황철릭을 입고 주14를 띤 내취 모습이 궁중 연향을 그린 『무신진찬도병』(1848), 대한제국의 황실 연향을 그린 『임인진연도병』(1902) 등에 보인다.

엄밀한 의미에서 고취악은 왕실 소속의 고취악대에 의한 음악으로 좁혀지만, 넓은 의미로는 취고수와 세악수의 음악까지 포괄할 수 있다. 그러나 고취악대로 연주된 악곡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왕실 소속의 고취악대로 연주된 음악은 궁중음악 계통이지만, 궐 밖의 취고수와 세악수가 연주한 음악은 궁중의 고취악과는 성격적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의의 및 평가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던 고취악의 전통이 오늘날 대취타를 통해 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 「악지」, 「여복악지」
『악학궤범』
『내취정례(內吹定例)』
『취고수군안(吹鼓手軍案)』

단행본

이혜구, 『신역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
이숙희, 『조선 후기 군영악대』(태학사, 2007)

논문

신대철, 「조선조의 고취와 고취악」(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5)
우에무라 유키오, 「19 세기말의 취고수와 세악수 - 『내취정례 (內吹定例)』, 『취고수군안(吹鼓手軍案)』의 분석」(『한국음악사학보』, 창간 10주년기념 특집호, 한국음악사학회, 1998)
이숙희, 「行樂 연주 악대의 종류와 성격」(『한국음악연구』 35, 한국국악학회, 2004)
배인교, 「조선후기 지방 관속 음악인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주석
주1

세악의 풍류를 하던 군악병. 우리말샘

주2

고려 시대의 고취악. 우리말샘

주3

정당(正堂)의 좌우에 있는 긴 집채. 우리말샘

주4

민속 음악에 쓰는 타악기. 놋쇠로 전이 없는 대야같이 만들어, 울의 한쪽에 두 개의 구멍을 내어 끈을 꿰고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음색이 부드럽고 장중하다. 우리말샘

주5

궁전의 뜰. 우리말샘

주6

궁전의 문. 우리말샘

주7

퇴각하는 군대의 맨 뒤에 남아서 적군의 추격을 가로막는 군대. 우리말샘

주8

베풀어져 행해지다. 우리말샘

주9

진연(進宴) 때 연주하던 풍류의 하나. 고려 시대에 시작하였다. 우리말샘

주10

군대가 주둔하는 곳. 우리말샘

주11

지방 관아의 아전과 하인을 통틀어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12

임금의 나들이. 우리말샘

주13

궁중에서 거행되는 축하연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각종 절기나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우리말샘

주14

남색의 전대띠. 우리말샘

주15

각을 붊. 우리말샘

주16

소라를 붊. 우리말샘

주17

임금이 타는 연(輦)과 같이 고귀한 사람이 타는 탈것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18

조선 시대에, 임금이 영희전(永禧殿)ㆍ문묘(文廟)ㆍ단향(壇享)ㆍ전시(殿試) 따위에 거둥할 때 타던 수레. 우리말샘

주19

임금이 타는 수레의 하나. 대가(大駕)나 법가(法駕) 이외의 작은 약식(略式)의 것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20

조선 시대에, 왕비ㆍ왕세자 등의 행차 때에 위엄을 보이기 위하여 갖추던 소규모 의장. 우리말샘

주21

군대의 취타수와 세악수를 통틀어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22

세악의 풍류를 하던 군악병. 우리말샘

주23

조선 시대에, 병조에 속하여 형명(形名), 계라, 시위(侍衛), 전령(傳令), 부신(符信)의 출납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 조선 초에 두었고 고종 3년(1866)에 없앴다. 우리말샘

관련 미디어 (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