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은 국가가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적 정규 교육기관 외에 사회에서 행해지는 조직적 교육활동이다. 공공 및 민간단체와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고구려의 경당, 고려의 서당, 조선의 서원과 서당이 대표적인 사회교육 기관이었다. 일제 강점기의 사회교육은 민족적 자각과 민족독립운동 역량의 신장을 위한 넓은 의미의 민족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광복 후에는 문맹퇴치 중심의 기초교육기, 60년대 사회개발 지향 시기, 70~80년대 산업화시대, 90년대 이후 평생학습시대로 나뉘어 사회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
사회교육의 정의는 구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을 의미하는 용어들도 다양하다. 이에 관련된 대표적 개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회교육의 정의는 그 초점을 대상의 성격에 두느냐 교육활동의 형식에 두느냐, 또는 교육장소의 성격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① 사회교육에 대한 정의의 초점을 대상에 두는 경우는 대체로 성인을 대상으로 삼는 교육을 말하게 되므로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정의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활동은 제외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따르게 된다. 더욱이 요즈음 유아교육이 확대되면서 유치원이 아닌 유아원 · 골목유치원 등은 사회교육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을 낳게 한다.
② 교육활동의 형식에 초점을 두어 정의한 것으로는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으로서 사회교육을 파악한 관점이다. 학교와 같은 고도의 형식성을 갖추지 않은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 정의는 형식성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 사회교육의 경계가 달라진다는 어려움이 있다.
③ 교육의 장소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서의 사회교육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즉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정의에서는 학교가 교내에서 실시하는 학생 이외의 대상자를 위한 교육활동은 무엇이냐의 문제가 제기되며, 나아가서는 학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사회교육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처럼 관점에 따라 정의와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공공 및 민간단체와 지역사회가 제도적 정규교육기관의 권외에서 실시하는 조직적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겠다. 제도적 정규교육기관은 시대에 따라 그 실체가 다를 수 있다. 현재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학교와 대학이 이에 해당하며, 역사적으로는 시대마다 국가가 학력을 인정한 교육기관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가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제도적 정규교육기관 밖에서 행하여지는 조직적 교육활동을 사회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영어 사용권에서는 성인교육이 일반화된 용어이므로 영어로 표현할 때에는 ‘social education’으로 직역하기 보다 ‘adult education'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회교육은 그 형태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강연회와 같이 교사 · 학생 · 교육내용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부터 구성요소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유사학교(類似學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의 주체도 국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 종교단체 · 일반사회단체 · 기업체 · 독지가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교육내용도 교양 · 기술 · 덕성 · 체육 · 예술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져 극히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 고도로 이론적인 내용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교육은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정규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이 시대는 사회교육의 범위, 특히 학교교육과의 경계를 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비제도적이라는 사회교육의 성격상 역사적 기록의 대상이 안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이루어졌던 당시의 사회교육활동이 후세에 전해지지 못함으로써 사회교육활동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다.
고구려에는 사회교육기관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경당(扃堂)이 있었다. 전국의 여러 촌락에 산재해 있었던 것으로 평민의 미성년자제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당은 태학(太學)이 관학인 데 비하여 사학으로서의 정규교육기관이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이 사숙(私塾)이었던 점과 당시의 여건에 비추어보아 비형식적인 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당에서는 경전과 활쏘기를 가르쳤는데, 이는 마치 신라의 화랑도처럼 국민교육과 동시에 군사훈련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제에도 사회교육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신라의 대표적인 사회교육은 화랑도교육이다. 화랑은 그 연원이 상고시대의 솟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거니와, 원화(源花) · 국선(國仙) · 선랑(仙郎) · 풍월도(風月徒) · 풍류도(風流徒) 등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신라 진흥왕 때부터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화랑의 총지휘자에 국선을 두고 그 아래 14∼18세의 청소년을 화랑으로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소년들이 모였으며 이들을 낭도라 불렀다. 국선과 화랑은 반드시 귀족 출신 중에서 선출되었으나 낭도는 평민출신 소년들도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화랑도는 귀족과 평민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구실도 하였다. 화랑집단은 국가가 관여하여 지도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국가조직은 아니고 사적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성격을 국가지도하의 민간교육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화랑도의 교육내용은 무술 · 이성도야(理性陶冶) · 정서도야(情緖陶冶) · 직관도야(直觀陶冶)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집단적으로 국토의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교육과 풍류를 일치시켜 나간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젊은이들이 떼지어 지리조사와 승지고적순례를 행한 것은 그 자체로서 심신단련과 교육의 효과가 있었으며 집단생활 자체도 중요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왔다.
고려시대에 오면 제도교육이 확립된다. 992년(성종 11) 국자감(國子監)이 설립되고 지방학교로 향교`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향교와 같은 성격의 학교로 개경(開京)에 5부학당(五部學堂)이 설립되었다.
아울러 사립교육기관으로 12도(十二徒)가 설치, 운영되었는데 그 수준은 향교 및 5부학당보다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당이 지방 촌락민들의 자제를 위한 자생적 교육기관으로 등장하였다.
일종의 민중교육기관인 서당은 일정한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학부형들이 훈장(訓長)의 생활비로 곡식을 갹출하는 것이 상례이었다. 학생은 7세부터 15세의 아동이 중심이었으나 20세 이상의 기혼자도 있었다.
교육내용은 『천자문』 · 『통감(通鑑)』 · 『소학(小學)』 · 사서삼경 · 『당송문(唐宋文)』 · 『당률(唐律)』 등을 학생의 수준에 따라 가르쳤으며, 『춘추(春秋)』 · 『예기(禮記)』을 읽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책을 반드시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서당마다 달랐던 것은 물론이다. 이들 서책의 내용에 대한 강론을 듣고 암기하는 것이 학습활동의 중심이었으며 제술(製述)과 습자(習字)도 병행하였다. 결국 고려시대의 서당은 당시 유학의 기초교육을 위한 무정형(無定型)의 소규모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조선시대는 교육제도가 한층 다양해지고 제도적으로 정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교육을 위한 행정도 체계화하여 예조가 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고 이조 · 공조 · 병조도 관련된 교육업무를 관장하였다.
국공립의 교육기관으로는 성균관(成均館) · 사학(四學) · 향교를 비롯하여 경연(經筵) · 장악원(掌樂院)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등의 특수교육기관과 산학(算學) · 외국어 · 천문학 · 지리학 · 화학(畫學) 등의 잡학교육기관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비롯한 국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 운영되었다.
교육정책의 중심은 이들 제도교육기관에 있었으나 그밖의 사회교육에 관하여도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때로는 적극적인 진흥책을 쓰기도 하였다.
사회교육기관으로는 서원(書院)과 서당을 들 수 있으며, 향교를 통하여 실시한 교화활동(敎化活動)과 향약(鄕約)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졌던 교육활동도 사회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서원은 이름 있는 유학자와 선현을 제향하는 사묘(祠廟)인 동시에 교육기관이었다.
공립교육기관인 향교와 대비되는 사립교육기관의 성격을 띠었으나 이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뒷받침이나 규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규교육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원은 전국 지방 곳곳에서 유림들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었는데 지역 내의 준수한 청년들을 모아 강습하고 곡식을 거두어 경비로 쓰고 남은 것은 서책을 구입하는 등 자급자족하였다.
그러나 주세붕(周世鵬)이 안향(安珦)을 모시기 위하여 세운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 이황(李滉)의 청으로 명종이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 사액(賜額)하고 사서오경을 비롯한 『성리대전(性理大典)』 등의 서책과 전토(田土) 및 노비를 하사한 뒤로 사액을 받는 서원이 늘었으니 그만큼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셈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서원이 사액을 받은 것은 물론 아니다. 서원은 계속 증가하여 1868년(고종 5) 679개나 되었으나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 하여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47개만 남기고 모두 훼철하였다.
서원에 주어지는 특혜를 악용하고 학문적 파당의 근거지로 변질하였다는 비판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반을 통하여 서원은 사립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공헌이 컸다.
서당은 조선시대에 더욱 확산되었다. 그 운영방식도 다양해졌는데 크게는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 훈장 자신의 생계나 교육취미를 위하여 스스로 설립한 훈장자영서당(訓長自營書堂), ② 마을에서 가세가 풍족한 사람이 자손을 교육하기 위하여 훈장의 급비(給費)를 단독으로 부담하면서 몇 명의 이웃 자손들을 무료로 가르친 유지독영서당(有志獨營書堂), ③ 몇몇 개인들이 조합을 조직, 훈장을 초빙하여 회원의 자손들을 가르친 유지조합서당(有志組合書堂), ④ 마을 전체가 조합을 구성, 훈장을 초빙하고 마을의 모든 자손들을 가르친 촌조합서당(村組合書堂) 등이었다.
학도가 많은 서당에서는 훈장이 혼자서 모두 지도할 수가 없었으므로 나이가 많고 학습수준이 앞선 자를 뽑아 학도의 장을 시키고 접장(接長)이라 불렀다. 접장은 자신이 학생이면서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여, 일종의 조교구실을 하였다.
한편 향교는 지방에 설립된 공립교육기관이었는데 향교의 교관은 유생을 지도하는 외에 지역 백성들을 위한 계몽적 사회교육도 담당하고 있었다. 문화적 행사와 의식을 통하여 지방민을 교화하고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이 향교교관들의 임무로 되어 있었다. 향교의 사회교육활동은 4가지 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향음례(鄕飮禮) · 향사례(鄕射禮) · 양로례(養老禮) · 특별강습(特別講習) 등이었다.
향음례는 매년 10월 지방의 덕이 높은 연로자들을 모셔다가 읍양(揖讓)과 주악(奏樂)과 주배(酒盃)로 대접하면서 예의와 질서를 엄숙히 갖추어 서사(誓詞)를 읽는 의식을 말한다. 이 예식이 있을 때는 원근의 선비들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민들이 모여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를 교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사례는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 효(孝) · 제(悌) · 충(忠) · 신(信)의 행적이 높고 예(禮)를 좋아하는 사람을 주빈으로 초대하여, 읍양 · 주배 · 궁사(弓射) 및 음악으로 교환(交歡)하여 예의를 엄숙히 하는 의식이었다.
1477년(성종 8) 왕이 모든 읍으로 하여금 성균관의 대사례(大射禮)를 본받게 하라는 명에서 비롯되었다. 이 예식에도 많은 지방민이 모여들었는데, 불량한 사람은 참석을 금지함으로써 주민교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양로례는 일종의 경로잔치로 지방관이 노인들을 향교 마당에 초청하여 음식과 음악으로 대접하는 의식이었다. 이 자리에는 향교의 교관들이 참석하여 의식의 진행을 도왔다. 이 양로례는 지방행정책임자가 지역 내의 노인들을 예의를 갖추어 대접한다는 의미 이외 지방민들의 경로사상을 고취하려는 교민(敎民)의 목적이 있었다. 정약용(丁若鏞)이 “양로례가 쇠퇴하자 백성들의 효행이 줄었다.”고 기록한 것에 비추어 교육적 효과가 컸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별강습은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을 한글로 번역하여 서울과 지방 각지의 양반가정과 서당에 배포하여 부녀자들과 아동의 교육에 활용하도록 권장한 일종의 도서보급사업이었다. 이 책으로 가르침을 받아 그 뜻을 깨치고 행실이 뛰어나면 지방장관이 상을 베풀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향약은 지방민에 대한 교화사업의 하나로 시작한 것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어 전국으로 파급된 사회교육운동이다. 1573년(선조 6) 이이(李珥)가 『향약절목(鄕約節目)』을 지어 선조에게 바치면서 이를 전국에 실시할 것을 진언하니 이것이 받아들여져 예조를 통하여 전국에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향약절목』은 향약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법과 이를 달성할 목표 등을 자세히 제시한 지침서이다.
이에 따르면 향약계(鄕約契)에는 4가지 원칙이 있어서 덕스러운 일을 서로 권하고[德業相勸], 잘못은 서로 고쳐주고[過失相規], 예절로 서로 교류하며[禮俗相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어야 하는[患難相恤] 것이었다.
서로 지켜야 할 도덕률도 자세히 제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부모에 대한 효도, 국가에 대한 충성, 형제 사이의 우애, 윗사람에 대한 존경, 바른 몸가짐, 신뢰할 수 있는 언행, 옳은 일의 실천 등이다. 향약계원들은 서로 격려하고 감독하면서 이러한 도덕률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향약은 군 또는 읍 단위에서 이(里) 단위에 이르기까지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데, 군 · 읍에는 도약정(都約正) · 부약정(副約正) 및 직월(直月)을, 면에는 약정(約正)과 직월을, 이에는 이정(里正)과 사령(使令)을 두어 행정과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향약은 백성의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협동을 통하여 생산의 증대와 지역사회발전을 촉진하는 데도 목적을 두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통사회에서 종합적 지역사회발전을 지향하는 사회교육운동의 한 예가 될 것이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시대의 사회교육은 민족적 자각과 민족독립운동 역량의 신장을 위한 넓은 의미의 민족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이미 개화기부터 뜻있는 민족지도자들은 내외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하여는 교육을 통한 민족적 역량의 신장이 관건이라고 주장하였다. 개화파와 척사파는 정치이념은 달랐으나 국민교육의 중요성에는 일치하고 있었다.
쇠잔한 나라를 다시 살려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에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신념은 국권을 일제에 탈취당하고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더욱 강해졌으며, 민족독립을 되찾는 수단으로 교육이 활용되었다.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19세기 말 개화기에 민족지사들의 뜻과 시대적 종류에 따라 근대적 학교교육제도를 도입, 정부와 민간인들의 출자로 경향 각지에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외국 선교사들도 학교설립에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1910년 국권이 상실되자 민족세력에 의한 학교는 억압되고 일본인들에 의한 학교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문화를 가르치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에 온갖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인 사학(私學)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그러므로 민족독립을 위한 교육사업은 정규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추진되었으나 그 보다는 사회교육을 통하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순수한 민족세력에 의한 정규학교의 설립은 억제 또는 저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립이 되었다 해도 끊임없는 탄압 때문에 목적하였던 민족교육에 어려움이 많았다. 학교설립자와 교사는 빈번하게 사찰(査察)의 대상이 되고 통치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폐교당할 위협에 처하였다. 그러나 사회교육을 통한 민족교육이 확산되자 일제는 이를 방치하지 않고 역시 탄압하였다.
자유로운 사회교육활동을 억압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교육, 즉 ‘불온한’ 내용의 교육을 금지시키기에 온갖 감시의 망을 넓혔다. 동시에 민족적 사회교육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官) 주도의 사회교육도 추진하였다.
일제하의 사회교육을 주도한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민족적 사회단체, 종교단체, 지역중심의 주민단체, 애국독지가, 학생 등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희생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관제사회교육은 물론 총독부가 실시하였다.
사회교육의 내용도 기본적으로는 민족혼의 고취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으나 교육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사회교육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서당교육 · 야학 · 계몽운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시대의 서당에는 재래서당과 개량서당의 두 가지가 있었다. 재래서당은 전통적으로 전승되어온 한문과 기초유학을 교육하는 서당으로 훈장은 물론 한학자들이었다. 이에 비하여 이른바 개량서당은 근대적 초등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근대적 교과를 교육내용으로 삼았으며 교사는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개량서당은 서당의 새로운 종류로 등장한 셈이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늘어갔다. 민족세력에 의한 사립학교의 설립이 억제되고 때로는 폐교될 뿐 아니라 야학이 심한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일제의 탄압을 피할 수 있는 서당이 비공식적이나마 국민교육의 한 방편으로 활용된 것이다. 그러나 총독부는 민족교육의 온상이 되어가는 서당을 방치하지는 않았다.
1918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서당규칙」을 만들고 1929년 이것을 개정해가면서 서당에 대한 통제와 감시체제를 강화하였다. 이 규칙을 통하여 서당의 설치를 허가제로 만들고 교사의 자격, 교육내용 등에도 제한을 가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는 통제와 감시에 난점이 있는 소규모의 서당을 줄이는 대신 통제가 용이한 정규학교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한때 30만 명(1921)에 육박하였던 서당의 학생수가 일제 말기(1942년) 그 절반으로 줄었으며, 같은 시기에 초등학교 학생수는 20만 명에서 190만 명으로 늘었다. 즉, 교육활동의 통제가 쉬운 정규학교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그런데 서당 1개당 평균학생수는 증가하여, 1911년경 9명에 불과하던 것이 1942년 50명에 이르렀다.
이것은 개량서당의 일부가 학교에 버금가는 규모로까지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전체 학생수와 교사수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과 여교사수는 늘고 있는 사실이다. 여성들에게는 제한되었던 서당의 교육기회가 개방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식민지시대의 또 하나의 사회교육은 야학이었다. 야학은 주로 야간에 남녀 수강생들에게 단기의, 그러나 비교적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 비공식적 교육활동이었다. 일제는 이것을 사설학술강습회라 부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을 만들어 통제하였다. 설립주체는 민족세력이 중심이었으나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관립학술강습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야학은 크게 농민야학 · 노동야학 · 여성야학으로 나눌 수 있다. 농민야학은 이름 그대로 농촌의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성인보다는 아동들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대체로 빈농과 소작농의 자녀들이 많았다. 노동야학은 주로 도시에서 실시되었는데 그 대상은 노동자 자신들보다는 그들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노동야학 가운데는 실제로 청소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삼는 것도 있었다. 한 지역의 점원조합 · 공원조합 등의 조합원들에게 실무교육을 행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여성야학은 위의 두 야학이 남자들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야학이 별도로 운영되었다. 여성들의 경우도 수강생들은 대체로 도시와 농촌의 하층민 자녀들이어서 야학은 전반적으로 당시의 하층민 자녀들을 위한 비형식교육기관으로 발전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야학의 설립자들은 다양하여 단체가 있는가 하면 개인도 있었다. 주로 각 지역의 청년회가 야학을 설립, 운영하였으며 교회도 적지않게 참여하였다. 그 밖에 마을 주민들이 조직하여 설립하거나 독지가들이 사재를 들여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노동야학은 노동단체가 운영한 경우도 있고 경영자단체도 더러 참여하였다.
교육내용은 주로 초등교육으로 당시의 보통학교에 준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해독 정도의 기초교육 또는 취업자를 위한 직무교육도 찾아볼 수 있었다.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야학에서는 한글 · 일어 · 산술을 중심으로 하여 한문 · 지리 · 역사를 가르쳤으며, 중등학교 수준의 반에서는 이들 과목의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영어 · 법률 · 화학 · 생물 · 대수 · 기하 등도 가르쳤다. 여성야학에서는 위의 기본교과 외 가정 · 요리의 내용도 포함하고 취업자를 위한 야학에서는 직무를 위한 내용으로 부기 · 경제학 · 상업 등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다.
교육기간은 각기 달랐으나 5,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것이 많았고, 때로는 정규학교의 교육기간에 근접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1, 2개월의 단기도 있었다. 수업도 1주에 2, 3회에서부터 5, 6회까지 야학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되었다.
이처럼 야학은 초등교육, 때로는 하급 중등교육과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삼으면서도 정규학교와는 달리 작은 규모로 통학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고, 수업시간도 야간이어서 도시와 농촌의 하층민들이게는 매우 편리하고 유익한 교육기관이었다.
이와 함께 설립운영자들이 독립을 위한 민족자강(民族自强)의 사명감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일제의 통제하에 있는 정규학교에 비하여 훨씬 강한 민족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서 국민들의 호응을 크게 받았다.
그리하여 전국 방방곡곡으로 파급되어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시할 수 없으나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야학의 성장을 방치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1913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사설학술강습회에 관한 건’을 만들어 철저히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령은 야학강습회의 설치는 반드시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적당하고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일제가 이 법령을 서둘러 만든 것은 민족세력이 총독부의 통제를 받는 정규학교를 피하여 야학의 보급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야학운영을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즉, 일제는 설립자가 독립정신을 고취할 가능성이 있거나 수강생들이 불온하다고 생각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폐쇄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야학에 대한 탄압은 점점 가중되었다.
그리하여 1933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야학을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기록에 따르면 함경남도 함천군에 370개의 야학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1933년 8개 소만 남기고 모두 폐쇄해버렸다. 이러한 폐쇄선풍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은 총독부가 야학을 포함한 농민조합 등을 중심으로 불온사상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33년 전부터 민족교육가들은 탄압이 점증되는 야학에 비하여 다소 감시가 약한 서당을 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당이 급속히 늘어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일제는 서당에 대하여도 탄압을 강화하였다.
한편 3 · 1운동을 계기로 일어난 국민계몽운동은 학생들로부터 특히 강하게 번졌는데, 국내학생과 외국유학생들이 함께 소집단별로 전국을 순회하며 강습회 · 강연회 · 발표회 등을 통해서 민중의 계몽에 크게 기여하였다. 학생들은 순회계몽과 함께 각자의 거주지역별로 단체를 조직하고 자신들이 받은 교육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과 독립사상을 주민들에게 가르쳤다.
농촌지역에서는 한글 깨우치기에도 역점을 두었으며 민족신문들도 이에 호응하여 1929년 조선일보사에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표어를 내세우고 전국의 학생들을 모아 대규모적인 문맹퇴치사업을 벌이기도 하였다. 동아일보사에서도 학생을 통한 계몽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한글교재 · 학용품 등을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계몽운동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아 학생들의 동태를 끊임없이 감시하면서 독립사상의 고취를 제지하였다. 끝내 1933년에 이르러서는 전반적인 사상탄압에 따라 계몽운동도 극단적으로 위축되고 말았다.
이상으로 살펴본 민족항일기의 사회교육은 민족자강과 독립정신 고취를 지향하는 넓은 의미의 민족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근대적 학교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고, 정규학교는 일제의 날카로운 감시와 통제하에 있는 상황에서 설치와 운영이 쉽고 다소간 감시가 약한 비형식적인 사회교육에 민족교육가들의 노력이 집중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이를 방관하지 않고 식민통치의 탄압을 강화함으로써 끝내는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제강점기의 민족교육에 대한 철저한 탄압과 우민정책(愚民政策)의 결과 광복 당시의 성인인구 가운데 78%가 문맹이었다. 그러므로 광복 직후 가장 시급한 교육과제는 문맹퇴치, 즉 문자해독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교육이었다. 이에 정부는 성인들을 위한 기초교육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① 국문보급반:30세 이상의 성인대상, ② 공민학교:단기 초등교육으로 소년과와 성년과 설치, ③ 고등공민학교:단기 중학교육 및 농촌중견 지도자 양성, ④ 강좌 및 강습회:다양한 내용의 단기교육, ⑤ 재교육:문해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교육 및 노동자를 위한 단기강습, ⑥ 사회교화: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국심 함양, 민주정신 고취, 근검정신과 생산의욕 앙양 등이다.
문맹퇴치, 즉 문해교육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분야로 1946년 · 1947년 동안 240만 명에게 실시하여 문맹률을 78%에서 41%로 격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6 · 25전쟁으로 무산되었으며 휴전 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였다. 전쟁이 새로운 문맹자를 양산하였고 문해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다시 문맹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성인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교육의 기본과업의 하나이던 문맹자 일소를 위한 시책은 휴전이 성립된 뒤부터 더욱 적극화되었다. 즉, 1954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전국문맹완전퇴치계획을 세우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성인교육의 중추기관이었던 문교부 문화국의 성인교육과는 1955년 사회교육과로 개칭되면서 성인교육 이외 도서관 · 유치원까지 관장하게 되었고, 시 · 도는 문정과(文政課) 소관으로 되었다.
이렇게 해서 1954년부터 1958년까지 5개년에 걸쳐 문맹퇴치교육을 전개하였는데, 제1차 연도는 문교부 · 내무부 및 국방부 합동으로, 제2차 연도는 문교부 · 내무부 및 공보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문맹퇴치에 주력하여 1958년 총인구에 대한 문맹자를 4.1%로까지 감소시키게 되었다.
한편 위의 계획에 따라 공민학교에 상설하여 실시한 성인반 의무교육이 필요없게 되어 본과생 교육에만 주력하여왔다. 수복 후의 성인교육에서 문맹자퇴치와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교육 외 특기할 일은 성인학교의 발족에 관한 문제이다.
즉, 광복 이후의 성인교육은 주로 문맹자를 위한 성인교육이었는데, 1955년 전국 각 주요 도시에 성인학교를 개설하게 됨으로써 국민재교육으로서의 성인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성인학교는 학력 · 성별 · 연령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과목을 설치하여 그 지역 시민들로 하여금 교양과 생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 연마하게 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발족하였다. 1958년 전국에 24개의 성인학교가 개설되었는데 그 중 이동식 성인학교도 있었다. 수업연한은 과목에 따라 다르나 특수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개월 정도였다.
수강자는 국민학교(초등학교)졸업자로부터 대학졸업자까지 있었는데, 1958년 대학을 졸업한 수강생이 60여 명이었다. 성인학교의 설치과목은 직업과목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교양 · 취미의 순위였는데, 성인학교에서의 실시과목은 ① 직업과:양재과 · 라디오과 · 시계수리과 · 부기과 · 주산과 · 양계과 등 24개 학과, ② 교양과:법학과 · 영어과 · 독어과 등 18개 학과, ③ 취미과:수예과 · 원예과 · 무용과 등 8개 학과 등이 있었다.
문해교육은 5 · 16군사정변 후에도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다시 실시되었으나 그 뒤로는 문맹자의 실질적 감소와 함께 퇴조하였다. 이 시기에는 문맹퇴치교육만 실시한 것이 아니고 성인기초교육에도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다. 그 가운데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 기술학교 ·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의 업적이 컸다.
이들은 모두 성인이나 미취학 청소년들에게 초등교육 또는 중등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방계학제의 학교로 발전하였다. 이 가운데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1950년대 중반까지 학생수가 계속 증가하여 각각 약 26만 명과 7만 명에 이르렀으나 초등학교 교육이, 다음에는 중학교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감소하였다.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1950년대 말까지도 학생수가 각각 1만 명에 미달하는 정도로 큰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직업기술교육보다는 일반기초교육에 대한 수요가 컸음을 말하여 준다.
이 시기의 초반에는 5 · 16군사정권 이후 등장한 재건국민운동과 관련하여 사회교육이 사회개발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1960년대 말 새마을운동으로 계승되었다. 5 · 16군사정권 전에 잠시 등장하였던 민주당정부도 지역사회개발을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채택하였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채 끝났다.
마을문고운동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된 것도 이 무렵이다. 재건국민운동은 1961년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당시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그 성격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이념보급과 국민계도를 중심으로 삼았으며, 그 일환으로 앞서 언급한 문맹퇴치와 생활개선 등도 실시하였다. 이는 정부주도의 국민계도형 사회교육의 전형적인 예이다.
재건국민운동의 교육사업은 문해교육과 문고보급운동, 생활개량을 위한 계몽사업, 국민정신교육 및 교육요원양성으로 이루어졌다. 문자해독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문고보급운동은 농어촌의 촌락별로 독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100여 권씩의 도서와 책장을 보급하는 것으로, 뒤에 마을문고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생활개선을 위한 계몽사업과 국민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은 의 · 식 · 주생활의 개선, 의례절차의 개선, 가족계획 · 저축 등과 혁명이념 · 국민의식의 고취 등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지역단위별 교육기관, 순회교육, 책자배포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교육요원은 시 · 군 · 구 · 읍 · 면 · 동 단위별로 상임간사를 임명하여 교육하고, 각 도지부교육원과 시 · 군의 재건청년교육원의 교육요원을 상급기관에서 양성하였다.
1962년 한 해 동안 본부훈련소와 각 도지부교육원을 통하여 양성된 교육요원이 각각 2,849명과 6,490명이었다. 마을문고운동은 마을사람들의 생활문화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0년에 창안, 1961년에 조직을 완성하였는데, 1963년 문교부정책으로 채택되어 마을문고보급운동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급속히 확대되어 1960년대 말 3만여 마을에 문고가 설치되었다.
도시에서는 직장단위의 문고설치도 추진하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마을문고는 마을주민 10명 이상이 문고회(文庫會)를 조직하여 약 200권의 도서를 담을 수 있는 책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문고회가 조직되면 마을문고본부로부터 책장과 30권의 도서를 기증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도서의 수를 늘려간다.
시 · 군 단위의 조직을 형성하고 있어서 문고간의 도서교류가 실시되기 때문에 각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수는 적어도 이용가능한 도서수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러나 실제의 교류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마을문고운동은 1970년대 말 새마을운동과 관련을 맺었다.
1960년대를 통하여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에 있어서 일반교육인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감소하거나 침체된 반면 직업기술교육인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착실하게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보편화로 일반교육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 반면,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 초급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민간사회교육단체들의 활동이 서서히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YMCA) ·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 · 적십자사 · 주부클럽연합회 · 주부교실 · 한국부인회 · 협동교육원 · 성인교육회 등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단체들이 사회교육에 참여하거나 사회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대부분 1970년대에 가서 본격화하였으며, 1960년대는 준비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산업화가 진행된 1970년대는 사회교육도 그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직업기술교육의 수요가 격증하는 한편 근로자들을 위한 일반교육의 필요도 높아졌으며 나아가 산업화의 성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교육요구도 발생하였다.
직업기술교육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기업체와 공공단체의 기술훈련과 연수, 사설강습소와 영농훈련 등이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체계적인 기술훈련은 1967년 「직업훈련법」이 제정되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한 직업훈련은 노동부가 관장하는데, 세 가지 종류로 구별된다.
① 공공직업훈련으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직업훈련법인이 실시한다.
② 사업 내 직업훈련으로 사업주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운영한다.
③ 인정훈련(認定訓鍊)은 비영리법인이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직업훈련들이 실시하는 훈련의 직종은 매우 다양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종류를 포함하였다. 교육기간은 내용에 따라 다양하여 수개월에서 1년을 초과하는 것까지 있다.
기업체와 공공단체의 연수교육은 1970년대에 급속한 성장을 보인 분야이다. 신입사원훈련, 여사원교육, 관리자교육, 감독자교육 등 직위나 역할에 따라 각종 교육을 실시하며, 정부도 부처별로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 · 도에도 공무원교육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노동단체들도 조합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설강습소는 광복 후부터 학원이라는 명칭으로 발전하여 왔다. 학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교육기관으로서 수강생이 모일 만한 내용이면 거의 모든 내용을 가르친다. 1970년대는 각종 학원이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서울의 경우 1971년의 862개 소에서 1980년 2,193개 소로 늘었다.
교수내용에 따라 문리계 · 기술계 · 예능계 · 가정계 · 사무계 · 체육계 등으로 분류되는데, 사무 · 문리 · 예능 · 기술의 순으로 수강생이 집중되어 있어서 직업기술교육에 적지않은 공헌을 하고 있다.
농업 부문의 직업기술교육은 우리 나라의 영농이 아직 기계화, 과학화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큰 수요는 없다. 그러나 농촌진흥청과 각 도 농민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영농기술교육 · 농기계교육 · 청소년지도자훈련 · 사회지도자훈련 등인데, 직업훈련 부문에서 1970년대를 통하여 약 20만 명을 교육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970년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대목의 하나는 새마을운동이다. 농촌개발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1970년대 전반을 통하여 사회운동의 이념으로 발전하였다. 교육은 새마을운동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새마을운동이 일종의 정신개조와 생산증진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정점으로 하여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민간단체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운영하는 새마을교육원 · 직장새마을교육원 · 공장새마을연수원 등이 체계적으로 새마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앙공무원교육원 ·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각 부처교육원을 비롯하여 민간사회교육기관에서도 교육내용의 일부로 새마을교육을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는 마을마다 교육받은 새마을지도자를 두어 평소에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전국의 모든 국민이 새마을교육의 대상이 된 것이다. 교육의 내용은 국민의식 · 안보교육 · 정부시책이해 등의 정신계도, 영농기술 · 가정부업 · 특용작물 등의 소득증대, 소비절약 · 가정의례준칙 · 자연보호 등을 위한 생활개선 등으로 구성되었다. 새마을운동은 1960년대 초의 재건국민운동이 발전된 것으로, 정부주도의 사회개발지향 사회교육의 전형적 예가 될 것이다.
1970년대 사회교육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탈전통적 학교교육의 출현과 성장이다. 즉, 전통적 형식을 벗어난 학교교육으로 일반학교에 취학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 산업체부설학교와 특별학급, 개방대학 등이 그것이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974년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의 제정으로 탄생하였는데, 10년 뒤에는 약 50개 학교에 4만 명 이상이 재학하였다. 이들은 평소에는 방송수업을 청취하고 일요일은 연간 26일의 출석수업을 받았다. 과정을 모두 마친 뒤 학력인정평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고등학교졸업과 동일한 자격의 졸업장을 받는다.
방송통신대학은 1972년에 개교하여 1986년에는 가정 · 경영 · 농 · 초등교육 · 행정 등 13개 학과에 14만8856명이 재학하였다. 처음은 2년제 초급대학 과정으로 시작하였으나 1982년 학사학위 과정을 추가하였다. 교육방식은 평소의 방송강의와 여름 · 겨울 방학중 출석수업 및 우편을 통한 과제물 첨삭지도로 이루어진다.
산업체부설학교와 특별학급은 1977년에 시작된 것으로 부설학교는 기업체가 단독 또는 연합하여 공장 내에나 인근에 자체의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중 · 고등학교이고, 특별학급은 기업체와 학교가 상호협력하여 산업체 부근의 중 · 고등 학교에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학급을 운영하는 것이다.
운영비는 주로 기업체가 부담하고 학생에게는 수업료를 거의 징수하지 않았다. 정부는 기업체의 학교운영을 돕기 위하여 약간의 재정지원과 세제상의 혜택을 주었다. 10년이 지난 1986년 산업체부설학교는 중학교 3개에 재학생 360명, 고등학교 36개에 재학생 4만4464명이고, 산업체특별학급에는 중학생 2,947명, 고등학생 6만5072명이 재학하였다.
개방대학은 1982년에 설치된 것으로 학사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대학 3 · 4학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즉, 일반대학 2학년수료자 또는 전문대학졸업자에게 학사학위과정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입학자격으로 1년 이상의 산업체근무경력을 규정하고 있어서 산업근로자들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방대학은 1990년대에 이르러 일반대학과 유사한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이상의 학교와 대학은 모두 근로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방식 및 입학조건에 있어서 전통적 방식을 탈피한 것이 특징이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늘어난 근로청소년들의 교육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화의 성과로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양식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교육적 요구가 나타났다. 즉, 부유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가를 활용하면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수많은 민간사회단체가 장단기의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언론기관들도 각종 ‘문화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등도 단순한 전시와 도서 비치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박물관특설교육원’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말에 나타난 뚜렷한 현상의 하나는 성인기 학습활동의 급속한 확대이다. 기업 내 교육활동이 확대되고 체계화함에 따라 하급 노동자에서부터 상급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사회단체를 포함한 모든 고용기관들도 고용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하였다.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정부와 사회단체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육을 통한 구성원의 업무능력 향상이기 때문이다. 즉, 구성원들의 학습활동이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기업을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98년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사회교육기관은 205,424개이고, 교육연인원은 2765만7111명이다. 교육연인원에는 동일인이 여러 교육기관을 이용한 경우도 각각 교육참여인원으로 포함됨으로 2700여만 명의 국민이 사회교육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많은 성인 국민들이 사회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폭증하고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증가하는 기본 원인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유지의 토대가 자연자원, 노동력, 자본으로부터 지식으로 옮겨간 데에 있다.
현대 사회의 특성을 가리켜 ‘지식기반 사회’라 하고 새로운 기업경영의 원리를 ‘지식경영’이라고 지적하듯이 지식이 사회의 유지와 상호경쟁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이나 사회조직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생에 걸친 계속적 학습이 필수적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를 평생학습시대라 부르는 것이다.
평생학습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의 변화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1999년 8월에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000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이 법은 과거의 「사회교육법」을 폐기하고 대체 입법한 것으로 다양한 교육기관과 사회조직들이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으로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점은행제와 교육구좌제에 의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한 내용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여 각종 자격이나 학력과 연계함으로써 학교와 대학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이나 독학에 의한 학습도 학교와 대학에서 받은 교육과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세기가 학교교육 시대이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21세기는 평생학습 시대가 된 것이다.
평생학습시대의 특징의 한 가지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구분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사회교육에 대한 학력인정이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학교와 대학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도 학력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다른 현상은 학교와 대학이 사회교육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즉, 사회교육을 학교와 대학도 실시하는 것이다.
근대국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육제도는 학교본위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의 중추적 구실을 하여 왔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등장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여야 하는 시대로 들어섰다. 학교가 더 이상 전통적 제도주의만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산업체부설특별학급의 출현은 그러한 현상의 시초에 불과하다.
일반 초 · 중등학교들이 제도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사회교육에 참여를 늘리고 있다. 대학의 사회교육활동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1999년 현재 전국 350개 대학(전문대 포함)의 71%가 지역주민과 일반 시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편 · 방송 ·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발달은 다양한 방식에 의한 교육과 학습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평생교육법」은 원격교육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으로, 원격교육의 확대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미 원격교육방식을 채택한 ‘사이버 대학’들이 다수 설립되었다.
「헌법」 제29조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은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선언하고 있다. 이 정신에 기초하여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교육에 관한 제도와 정책은 각종 교육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에 원칙을 두어야 하며, 틀에 맞추거나 통제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한편 사회교육기관들이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교육기관과 단체들은 스스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운영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교수요원의 자질향상, 교육내용의 적절성 제고, 교육방법의 개선, 시설의 개량 등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으나 공동노력이 더욱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기관과 단체의 협력은 상호이해와 권익의 옹호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으로, 현재 몇몇 사회교육단체들이 협의기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범국민적인 것으로 한국사회교육협회가 결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협의기구에 참여하는 단체와 기관이 한정되어 있고 활동은 본격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단체와 기관이 더욱 활발히 참여하여 상호간의 결속을 높이고 개선과 향상을 위한 공동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통제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