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

산업
개념
지하 및 지표상에 부존하는 고체 · 액체 ·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 선광 · 제련하는 산업.
내용 요약

광업은 지하 및 지표상에 부존하는 고체·액체·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선광·제련하는 산업이다. 광물자원의 개발은 국가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적지 않은 공익성을 지니고 있어, 「광업법」과 기타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의해 특별히 규제 및 보호하고 있다. 또 이 법의 적용 대상 광물을 법정광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래 채취업이나 채석업은 광업에 속하지 않으며, 제3자로부터 광물을 사서 선광 또는 제련하는 경우도 광업에 속하지 않는다. 광업에는 크게 금속광업과 비금속광업, 에너지광업(석탄·석유) 등 세 분야가 있다.

정의
지하 및 지표상에 부존하는 고체 · 액체 ·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 선광 · 제련하는 산업.
개설

광업에는 석탄 · 원유 · 천연가스 및 기타 비금속 광물과 금속광물의 탐사, 광산개발 · 시굴 · 채굴 및 추출활동과 광업활동에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되는 파쇄 · 마쇄 · 체질 · 선별 · 부유(浮遊) · 용해 · 원유토핑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활동까지도 포함한다.

「광업법」에는 “광업이라 함은 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 · 제련 기타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 광물을 법정광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법정광물이 아닌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광업법」상의 광업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채석업이나 모래채취업 등은 광업에 속하지 않는다.

「광업법」상 법정광물은 광물학에서 말하는 광물과는 달리 산업의 기초 물자로서 국민경제적 가치나 국가적 관점에서 광업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법적 광물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 따라서, 광업은 영리사업이기는 하나 광물자원의 개발은 국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적지않은 공익성을 지니고 있어, 「광업법」과 기타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규제되고, 또한 보호받고 있다.

광업은 광물탐사와 채굴이 그 주된 사업이지만 채굴에 부속된 선광과 제련 및 기타 사업을 포함시키고, 해당 광산 기계 및 기구의 수리 또는 제작소, 광산에 필요한 발전 · 송변전 등 부속사업도 광업 또한 「광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속사업은 탐광 · 채광 · 선광 · 제련 등 일련의 광산작업이 채굴장과 유기적으로 상호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광물을 사서 선광 또는 제련한다면 이것은 독립된 공업일 뿐 광업이 될 수 없다. 대규모 금속광산의 경우 제련소를 설치, 운용하기도 하나, 중 · 소광산에서는 광석을 캐어 선광한 뒤에 별도의 제련소에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업을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방법 가운데 광물 종류에 따른 것으로는 · · · · 아연 · · 텅스텐 · 몰리브덴광 등 금속광업과 석회석 · 규석 · 규사 · 활석 · 납석 · 고령토 · 흑연 등 비금속광업 및 석탄 · 석유 등 에너지광업을 들 수 있다. 또한, 채굴방식에 의한 분류로는 갱내채굴과 노천채굴이 있다. 노천채굴은 갱내채굴에 비하여 안전하고 생산비가 싸기 때문에 다량 생산이 가능하여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광물 중 약 90%가 이 방법으로 채굴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비금속광산 중 절반 정도가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며 금속광산의 대부분은 갱내채굴을 하고 있다.

인류가 최초로 지하자원을 이용하기 시작한 때는 구석기시대이며, 이때부터 지층 속에 굳어진 채로 산출되는 화타석(火打石, flint)을 지하 깊이까지 파들어가서 구해야 했다. 화타석이 산출되는 지방에서는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주거한 흔적을 볼 수 있어 그들이 화타석을 찾아 이동하면서 집단생활을 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에는 도구나 건물재료로 자연석을 이용하였고, 장식이나 호부(護符:재앙과 액운에 대비하여 몸에 지니는 부적)로 보석을 채취하기 위해 땅속까지 파고 들어가, 오늘날의 갱도와 몹시 유사한 긴 회랑(回廊)이라든가 통기용 갱도(通氣用坑道)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채굴한 자리를 돌로 채우기도 하고 천반(天盤)을 지탱하기 위해 암석 지주(支柱)를 남기기도 했다.

그 당시 채굴 도구는 뿔이나 돌로 만든 것이며, 큰 바위를 부수는 데는 바위 표면을 나무나 숯불로 가열시킨 뒤 거기에 찬물을 부어 틈이 가게 하는 방법을 썼다. 이 때 배수문제(排水問題)를 가장 어렵게 여겨 석기시대에는 자연 배수위(排水位)보다 낮은 곳에서 작업하는 것은 피하였다. 훨씬 후인 로마시대에는 물통으로 퍼내기도 하고, 노예로 하여금 1계열 수차(水車)를 돌리게 하여 오르막 계단식 차례로 굴 밖으로 퍼내기도 했다.

광업사

고대 이전의 광업

우리 나라에서 광업의 기원은 청동기문화로부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 청동기가 전래된 것은 시기적으로 두 차례였는데, 기원전 10∼8세기경의 제1차 전래 때는 북방계의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과 흉노계의 동물형 대구(帶鉤) 등의 기물이 들어왔고, 기원전 4세기경의 제2차 전래 때는 한족(漢族)의 명도전(明刀錢) · 포전(布錢)이 들어옴과 동시에 청동기가 전래되었다.

우리 나라 청동기시대의 유물은 북방계와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한민족이 독창적으로 제작하여 당시의 다른 민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고유의 용범(鎔范) · 세형동검(細形銅劍) · 청동모(靑銅鉾) 등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에 동 광석을 채취하고 제련하여 주석 · 아연을 합금하는 야금술을 터득하고 있었으며, 이로써 우리 나라 광업의 기원은 청동기시대 중엽인 기원전 6∼5세기경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대의 광업

문헌기록에 의하면 삼한시대에는 이미 철광업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 동이전 변진조(弁辰條)에 의하면, 변진은 철의 생산지로서 낙랑 · 대방 두 군은 물론, 한(韓) · 예(濊) · 왜(倭)에서도 철을 수입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국내에서 철이 생산되었음이 분명하다. 변진조의 다른 기록에서도 “모든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데는 철을 쓰는데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듯 한다.”라고 되어 있어 당시 철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후한서(後漢書)』 진한조(辰韓條)에도 “모든 무역에는 철로 화폐를 삼는다.”라는 기록이 있어 변진과 진한에서 철이 화폐로서 널리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철광상의 분포로 볼 때 낙랑 · 대방군에 속해 있던 것은 주로 갈철광(褐鐵鑛) · 적철광(赤鐵鑛)인 반면, 변진지역에는 자철광(磁鐵鑛) · 적철광이 대부분이다. 광상의 형태상 철의 채광 · 제련이 전자의 경우가 더 쉬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낙랑 · 대방에서 변진의 철을 수입하였음은 변진의 철광업이 월등히 우세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일본의 사적(史籍)에는 백제의 철광산에 대한 기록이 있어, 181년경 초고왕 때 곡나철산(谷那鐵山)에서 산출된 철을 일본에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광산은 위치상 현재의 흥천철산 혹은 구룡철산 부근으로 해석된다. 구룡철산은 석회암을 교대한 광상으로서 모암이 석회암이므로 당시의 채광기술로도 채굴이 쉬웠을 것이고, 또한 석회암은 제철용제로써 이용되므로 제련이 용이했으리라 본다. 삼국시대 철에 대한 다른 기록으로는 7세기경 백제 무왕 때 명광개(明光鎧)를 당나라로 수출하였고, 철갑 · 조부(彫斧) 등이 제조되었으며, 8세기경 신라 경덕왕 때 농기구를 비롯한 금속제품의 제조를 담당한 철유전(鐵鍮典) 또는 축야방(築冶房)이라는 관서가 있었다는 것이 있다.

삼국시대에는 금광업과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있다. 고구려 유리왕 11년(기원전 9)에 상으로 황금 30근을 내렸다는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그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금을 애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광산의 채굴이나 사금의 채취, 이에 따른 야금술도 발달되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성왕 11년(144)에 백성들이 금 · 은 · 주옥 쓰는 것을 금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신라 초기에는 금 · 은의 사용이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의 금 사용에 대한 기록으로는, 730년(경덕왕 29)에 금 2천 냥을 당나라의 현종(玄宗)에게 조공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삼국시대에 광업이 활발하였음은 불교문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라는 불교가 융성하여 범종(梵鐘)제작에 주력하였는데, 경덕왕 때 주조된 황룡사의 종에는 49만7581근, 분황사 약사동상(芬皇寺藥師銅像)에는 30만6700근의 금속이 소요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신라시대 야금기술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광업

고려 개국시에는 무기의 대량사용으로 인하여 철을 주종으로 하는 금속의 수요증대가 필연적이었으며, 광석생산의 규모확대와 더불어 채광 · 제련 · 야금기술 또한 발달되었으리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고려 건국 후에도 대외정세와 잦은 전쟁으로 인해 무기제작을 위해 막대한 양의 철재가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철광업이 큰 규모로 이루어졌음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된다.

군사적 목적의 철광업 이외에도 고려시대에는 금 · 은 세공품을 만들기 위한 관서(官署)로서 장야서(掌冶署)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은 · 백동 · 금박(金箔) · 생철세공(生鐵細工)도 아울러 제작하였다. 금 · 은 채굴에 관해서는 1276년(충렬왕 3)에 최석(崔錫)이 홍천 · 직산 · 정선에서 인부 1만1446인을 거느리고 70일 동안 금 7냥을 채취했다는 것과 1286년에 원나라에서 이성(李成) 등을 보내어 은을 채굴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사금생산(砂金生産)의 격감으로 인해 통일신라시대 이후 금의 생산은 석금(石金)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석금의 채굴 · 제련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광업은 자연히 쇠퇴하기에 이르렀다. 그 한 예로 1381년(공민왕 31)에는 금 · 은의 생산량 부족으로 양부(兩府)로부터 6품(六品)에 이르기까지 금 · 은을 바치게 하였고, 이것으로 주전(鑄錢)하여 다시 돌려준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우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최초의 금속활자가 주조되고, 화폐불상 · 범종도 주조되었다. 화폐에 사용된 금속은 철과 은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금속활자 · 불상 · 범종에는 주로 동이 사용되었다. 특히, 고려시대의 동은 ‘고려동(高麗銅)’이라 하여 당대에 품질이 우수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동의 우수성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에도 고려동의 질이 우수하여 당나라와 송나라에서도 이를 구입하여 화폐 · 그릇 등을 만드는 데 썼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에는 고려시대의 비금속광업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1029년에 문희현(聞喜縣:지금의 문경시)에서 수정(水晶)이 산출되고, 1193년에는 영일군에에서 마노(瑪瑙)를 헌납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비금속광업으로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고려 청자의 원료를 수급하기 위한 백토(白土) · 장석(長石) · 도석(陶石) · 고령토 등 점토광물의 개발이라 하겠다.

조선시대의 광업

조선시대의 광업은 시대에 따라 광산의 종류도 달랐고, 광업의 경영형태도 상이하였다. 주로 채굴된 광산은 철 · 유황과 금 · 은 · 연광산이었으며, 대개 농민의 부역노동에 의하여 채굴되었다.

철광업

15세기 전반기에 조선왕조가 새로운 수도건설과 무기제조사업에 착수하면서 철의 생산조달책이 강구되었다. 초기에는 도감제(都監制)에 의한 새로운 수도건설의 주무관서로 선공감(繕工監)과 대규모 무기제조장을 설치, 운영하던 군기감(軍器監)을 두었는데, 여기서 필요로 하는 철을 농민들로부터 경작면적에 따라 수취하는 염철법(斂鐵法)을 적용하여 철물을 조달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각 영(營) · 진(鎭)계수관(界首官)의 도회제(都會制)하의 무기제조장에서 소요되는 철은 산철읍(産鐵邑)에 철장(鐵場)을 개설하여 채취하였다.

염철법은 농민들이 자체로 철을 생산하거나 구입해서 국가에 바치는 공철제도(貢鐵制度)였으며, 철장은 정부가 재력 · 인력을 동원하여 철을 채취하던 관영철광업장(官營鐵鑛業場)이었다. 철장은 전국에 20여개 소가 있었고, 각 철장에서는 정부가 파견한 철장관(鐵場官)이 200여 인의 취련군(吹鍊軍)을 동원하여 일과제 생산(日課制生産)을 하였다. 그리고 이들 취련군 중 1, 2결(結) 이하의 빈농일 경우에는 봉족(奉足) 1인을 지급하는 부역노동이 허용되었다. 철장은 산철처(産鐵處)보다는 주로 시목(柴木:땔나무)이 풍부한 곳에다 설치하여 광석을 그곳으로 운반하여 제련하였다.

이러한 염철법과 철장제도 제각기 나름대로의 폐단을 지니고 있었다. 즉, 염철법은 철을 자체 생산할 수 없는 농민들로 하여금 철물을 매입하여 상납하도록 하였으므로, 빈농들은 자신들의 생활도구인 부정(釜鼎:도끼와 솥)과 농기구까지 바치는 폐단을 초래하였다. 또한, 철장제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취련농민(吹鍊農民)을 항시 사역함으로써 이들이 폐농하는 결과까지 초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제도의 폐단 때문에 정부는 15세기 후반에는 염철법과 철장제를 폐지하고, 농민들을 봄 · 가을 농한기에만 동원시켜 철을 채납하게 하는 철장도회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철장도회읍과 인근 읍의 농민들은 봄 · 가을 농한기에만 동원되어 당해 철장도회소(鐵場都會所)에 부과된 공철(貢鐵)을 채납하게 되었고, 이들에 의해 선공감 · 군기감에 채납된 연간 공철량은 15만여 근이었다.

이 당시 산철지는 석광보다는 사광이 많았던 관계로 철장도회도 대부분 사철산지읍(砂鐵産地邑)에 설치되어 농민들은 강가의 모래에서 철을 채취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철장도회는 경기 · 강원도를 제외하고 27개 소가 있었는데, 이 수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었다. 이와 같이 염철법과 철장제를 폐지한 뒤 철장도회제를 채택하여 국용의 철물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야장(冶匠)들에 의한 사경영(私經營)의 야철수공업(冶鐵手工業)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야철수공업은 관아에 소속된 야장과 소속되지 않은 야장 사이에 업종의 차이가 있었다. 서울의 각 사(司)에 소속된 경공장(京工匠)과 지방의 감병영(監兵營)이나 각 관(官)에 소속된 외공장들은 도회에 거주하면서 철상(鐵商)들로부터 철을 구입하여, 각종 철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반면, 지방에 거주하면서 관아에 소속되지 않은 야장들은 산철지에서 철광의 채굴 · 제련업에 종사하거나 철물제조업을 겸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을 생산한 자들은 이들 산철지의 야철수공업자들이었다.

이들 야철수공업자 중에는 정철(正鐵:시우쇠)만을 채굴, 제련한 정철장(正鐵匠), 정철을 채굴, 제련하면서 또한 정철기구까지 제작하던 주철장(鑄鐵匠), 수철(무쇠)을 채굴, 제련하면서 부정과 농기구를 생산한 수철장(水鐵匠), 산동지(産銅地)에서 놋그릇을 생산한 유철장(鍮鐵匠) 등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수철장들은 가장 광범위한 판로를 가지고 일찍부터 성장하여, 세종 초에는 10인 내지 20인 이상의 장인(匠人)을 거느린 상당한 규모의 야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사경영하의 야철수공업이 성장함에 따라 철물 구입은 용이해졌으며, 한편으로는 부역노동의 관영 철장경영은 자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종전의 염철법과 철장제의 폐단 때문에 철장도회제도가 새로이 탄생되었지만 이것은 부역농민에게 식량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양식을 지고 원거리를 내왕해야 했고, 더욱이 공철량을 충당하기 위해 부역일수가 봄 · 가을 각각 20∼30일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작업일수가 연장되어 농사에 피해를 주었다. 부역을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비싸게 책정하는 등, 여러 가지로 농민에게 고통을 주게 됨에 따라 15세기 후반에는 농민들의 피역저항(避役抵抗)이 대두, 심화되어 갔다.

이와 같이 야철수공업의 성행과 농민의 심한 피역저항 때문에 철장도회제는 15세기 말에 폐지되고, 철장소재읍에서만 공철을 부과하는 동시에 철물수공업자들로부터 장세(匠稅)를 징수하여 국용에 충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15세기 이후 철물수공업이 성장함에 따라 철광개발도 촉진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67개 읍이던 산철지가 1530년에 증보한 『동국여지승람』에는 83개 읍으로 증가되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주로 사철광이 많았다.

임진왜란 이후의 철물수취형태는 야철수공업자들로부터 철물을 구입하는 형태였으며, 뒤에 시행된 납철당상제(納鐵堂上制) · 원납급첩제(願納給帖制) · 급가무판(給價貿販) 형태는 모두 철물생산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청에서 민간의 야철수공업자에게 염가로 매입하려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수공업자를 괴롭혔던 경우도 있었다.

조선 초기 이후 철물수취체제가 변질되는 상황에서 임진왜란을 맞게 되었고, 나중에 조총(鳥銃) 등 군사무기의 대대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회제 생산이 강요되기도 하였지만, 임진왜란 후에는 각읍월과총약환법(各邑月課銃藥丸法)을 제정,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총마저 각읍월과군기법(各邑月課軍器法)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것도 임진왜란 후 사회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민간 야철수공업자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조총의 제조기술도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효종 · 현종 연간에 군아문(軍衙門)에서 삼남월과조총(三南月課鳥銃)을 방납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서울에는 민간의 조총제조업이 활기를 띠었고, 이들의 생산품도 서울의 군아문과 각 읍의 월과조총으로 방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군아문에서 삼남월과조총의 방납권을 탈취하고 양서감영(兩西監營)이 해당 도(道) 내의 월과조총을 방납하게 된 뒤에는 민간의 조총제조업도 어쩔 수 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후 17세기 중엽부터 군기시(軍器寺) 공인(貢人)에 의한 천보총(千步銃)방납이 이루어졌던 18세기 초 · 중엽에 이르는 1세기 동안은 군아문에 의한 조총생산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임진왜란 후 조총제조를 위한 군수철광의 생산실태는 군아문 소관의 철점(鐵店)들을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훈련도감 등 경내(京內)의 오군문(五軍門)은 조총 등 무기제조를 위한 철물을 조달할 경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오군문에서는 점차 야철수공업자들이 자리잡은 산철지를 절수(折受)하거나 야철수공업자들을 군오(軍伍)에 편입시켜 갔다.

이에 따라 오군문 중 훈련도감에서는 1594년(선조 27)에 황해도 재령(載寧)의 철현둔(鐵峴屯)을 절수하고 뒤에 남포(藍浦)에도 철점을 설치하여 84인의 점군(店軍)을 두었으며, 영남지방에도 철점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어영청(御營廳)은 1659년(현종 1)에 황해도 장연(長淵)에 왕제둔(汪濟屯)을 절수하였으며, 1672년에는 총융청(摠戎廳) 또한 장연에 취철아병(吹鐵牙兵)을 모집하여 군오에 편입하고 신철(身鐵)을 수취하였다. 그리고 금위영(禁衛營)은 1715년(숙종 41)에 재령에 갈산둔(葛山屯)을 절수하였다. 이리하여 당시 산철지로 유명하던 황해도의 재령 · 장연 등지는 대부분이 오군문의 절수지가 되었고, 그곳의 야철수공업에 종사한 자의 일부는 취철아병으로 편입되어 신철을 상납하고 있었던 것이다.

훈련도감이 철현둔을 절수한 이유는 둔민(屯民)들로 하여금 조총제조를 위한 철물을 취련상납(吹鍊上納)하도록 하는 것 외에, 유사시 둔민을 단속하여 철현둔 북쪽의 장수산성(長壽山城)을 지키도록 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이 철현둔을 일반적으로 철현진(鐵峴鎭)이라 하였고, 이곳의 둔민을 진군(鎭軍)이라 하였다. 당시 진군들로부터의 취철상납액은 설치 당초에는 매 진군당 연간 70근이었으나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약간씩 줄어 들었다.

훈련도감은 진(鎭) 내의 산철지에 대한 사취(私吹)를 엄금하고 오직 훈련도감에 상납할 철만을 취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철현진의 진군들은 임진왜란 중에 둔토(屯土)를 경식(耕食)하도록 모취한 농민들이었고 야철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채광역(採鑛役)에는 종사할 수 있었지만 광석을 분석, 제련하는 기술은 담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훈련도감에서는 당연히 야철장을 모취하거나 도감에 소속된 야장을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철현진 철점에 종사한 야장들에 대한 기록은 없고, 다만 덕주(德主)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덕주는 당시의 용광로였던 철덕(鐵德)의 주인인 셈인데, 1808년(순조 8)의 기록에 재령군에서 덕주를 한정(閑丁)으로 취급하고 세역(稅役)을 부과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덕주는 제련작업에 직접 종사한 야장들이 아니라 철덕에 소속된 야장들의 제련작업을 지도하여 철점의 점역을 현장에서 총괄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덕주의 감독 아래 제련작업의 기술부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야장들이며, 직접 철광을 채굴, 운반하고 연료를 조달하여 제련작업을 보조한 것은 진군들이었다.

한편, 조선시대 철의 종류는 크게 생철(生鐵)과 숙철(熟鐵)로 구분되었는데, 생철은 수철이라 하는 무쇠이며, 숙철은 정철이라 하는 시우쇠였다. 그리고 생철은 주로 부정 · 농기구 제작에 쓰였고, 숙철은 병기류와 견정(堅精)을 요하는 각종 도구의 제작에 사용되었다. 이 생철 · 숙철을 제련하는 도구는 똑같이 풍상(風廂: 풀무)과 야로(冶爐:용광로)였지만, 풍상과 야로간에 연결되어 있는 풍혈수(風穴數)에 따라 제련과정이 달랐다.

한편, 생철과 숙철이 같은 규모의 야로에서 생산되는 양을 살펴보면, 숙철량이 다소 적었던 것 같고, 숙철의 초출품(初出品)을 신철(薪鐵)로 하여 신철 1근을 타련(打鍊)하면 정철의 열품(劣品) 4냥이 생산될 정도였다. 철현진의 철점에서는 주로 시우쇠를 바쳤는데, 훈련도감에서 이 시우쇠를 정철로 제련하여 조총 등의 병기제조에 사용하였다.

유황광업

조선시대를 통하여 유황광산의 채굴이 국가의 정책적인 뒷받침을 받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의 일로서, 병기용 화약의 제조를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 화약제조비에 있어서 임진왜란중에는 각 읍의 수령에게 소속 지방군인 속오군(束伍軍)의 수요 화약을 자담하게 하였다가 임진왜란 뒤 대동법을 실시하면서는 민결(民結)에 부과하였다.

이때의 화약가(火藥價)는 읍의 대소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월(月) 단위로 부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월과화약가미(月課火藥價米)라고 하였는데, 경기 · 평안 · 함경도를 제외한 삼남(三南)의 연간 총액은 4,029석(石) 5두(斗)였으며, 화약총량은 6,044근이었다. 한편, 경중(京中)의 5개 군문(軍門)은 각기 자체의 경비로써 당해 군문에서 수용되는 화약을 제조하여야만 하였다.

임진왜란 후에는 국내에서의 유황생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비싼 가격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황의 국내생산을 서두르게 되고, 수어청(守禦廳)이 1661년에 진산(珍山)에서 최초로 유황광을 발견하게 되자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펴는 한편, 광산을 발견, 보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후한 상을 내리는 시상법(施賞法)까지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광산의 발견자는 동시에 유황점(硫黃店)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감관(監官)으로 차정(差定)되는 것이 통례여서 광산개발이 더욱 촉진되었다. 그 결과 1661년에서 1712년(숙종 38) 사이에 발굴한 전국의 유황산지는 무려 20여 개나 되었다. 이를 설점수세(設店收稅)한 관아별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훈련도감: 구례 · 경주 · 충원(忠原)의 보련산(寶連山) · 안음(安陰), ② 총융청: 삼척, ③ 수어청: 진산 · 지리산 · 경주와 청도의 접경지, ④ 금위영: 강계 · 원주제천의 접경지, ⑤ 어영청:상주](/Article/E0027324) · 함창, ⑥ 충청병영: 옥천 · 서원 외 지명 미상의 3개 처. ⑦ 경상좌병영: 밀양, ⑧ 비변사창원 · 월성군의 만호봉(㻴湖峯) 밑의 권이(卷耳) 등이다. 이 밖에 현종 연간에 알려진 곳으로는 서울 소격서동(昭格署洞)과 단천 · 청주 등지가 있으나 채굴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들 유황산지는 경중의 도군문 · 비변사와 지방의 병영에서 설점수세하였는데, 광산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주고, 운영은 광산을 발굴한 감관에게 의뢰하였으며, 일정한 강제에 의하여 광산노동자인 유황군(硫黃軍)을 취역시켰다. 즉, 유황감관(硫黃監官)은 군아문의 선대제(先貸制)하에 긴박되어 있는 생산경영주였으며, 유황의 채굴 · 제련상의 기술자인 황장(黃匠)은 경영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기술자였고, 유황군의 노동은 일부는 부역노동이며, 일부는 임금노동의 복합적인 것이었다.

군아문의 설점수세하에 운영된 유황점은 18세기 초 · 중엽에 이르는 경향군(京鄕軍)의 광범한 수포군화(收布軍化)로 화약수요가 격감되고, 각읍월과화약(各邑月課火藥)의 제조권이 공인에게 이속됨으로써 선대제적인 설점수세 체계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경영의 경험을 축적한 유황감관과 광산인구의 대량창출은 18세기 중엽 이후의 잠채광업(潛採鑛業) 발전에 한 소지(素地)를 마련하였다.

금 · 은 · 연광업

15세기에는 국용(國用)과 명나라에 대한 금은세공(金銀歲貢)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 · 은광산을 개발하였다. 이 시기에 채굴된 산금지(産金地)는 33개 읍이었고 산은지(産銀地)는 29개 읍으로서, 금광은 대부분이 사금광(砂金鑛)이고 은광은 석광(石鑛)이었다. 금 · 은광의 개발은 정부가 파견한 채방사(採訪使)의 시굴과정을 거친 뒤에 현지의 수령이 채굴작업을 관장하였다.

채방사에 의한 시굴작업은 시굴기간 · 동원인원수 · 생산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액(貢額)을 산정하는 과정이었고, 수령은 전술한 철장도회제처럼 춘추 농한기에 농민을 동원하여 채납하였다. 태주은광(泰州銀鑛)에서는 채은군(採銀軍) 30인이 연간 100냥을 채납하고, 단천 · 영흥 · 안변 · 정선 · 회양 산금지는 춘추 농한기에 400여 냥을 채취하는 등 생산성이 낮았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금 · 은광산의 경우에도 부역농민의 피역저항이 극심했기 때문에, 은광은 1429년 명나라에 대한 세공이 면제되면서 중단되고 금광은 왜금유입(倭金流入)이 시작된 1484년에 폐쇄되었다. 그러나 16세기에는 연은기술(鍊銀技術)의 개발과 명나라와 일본 두 나라와의 무역확대로 정부의 은광정책과 그 경영형태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16세기 초에 김감불(金甘佛)과 김검동(金儉同)에 의한 연은분리법(鉛銀分離法)의 개발로 은의 함유량이 가장 풍부한 단천연광(端川鉛鑛)이 채굴되기 시작하였으며, 영흥 · 북청 · 문천 · 홍천 · 회양 · 김화 · 금성 · 청송 등지의 은광들이 개발되었다. 대외무역이 활기를 띠면서 은의 수요가 급증하자 역관(譯官)과 부상대고(富商大賈)들은 은광의 민영화를 끈질기게 추진하였고, 한편으로는 산은지 주민들에 의한 잠채(潛採)가 그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잠채에 의해 은이 명나라로 유출되어 명나라에 대한 은 세공제가 부활될까 염려하여 은광을 모두 봉치(封置)하고, 공용은(公用銀)이 필요한 때만 일시 채용하는 임시관채제(臨時官採制)와 춘추 농한기를 이용한 춘추관채제(春秋官採制)로 이끌어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 밖의 군량과 진곡 등 많은 양의 미곡을 일시에 충당해야 할 때는 부상대고들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고, 반면 이를 계기로 부상대고들은 납곡보상책(納穀補償策)으로써 은을 수매하거나 은광을 채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부상대고들의 요구에 응하여 은을 수매할 수 있도록 관채무곡제(官採貿穀制)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민채납세제(民採納稅制)나 민채납곡제(民採納穀制)를 허가하여 부상대고들이 직접 은광을 채취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은광정책이 관채만을 고집하지도 못하고 민채를 허용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때로는 관채가, 때로는 민채가 실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관채와 민채가 중지되면 곧 역관이나 부상대고와 결탁한 현지 주민들의 잠채가 성행하였다.

정부는 수령들의 부정을 막기 위하여 관채든 민채든 명망 있는 문관을 채은 경차관(敬差官)으로 파견하여 세은(稅銀) · 세곡(稅穀) 및 진상은(進上銀)의 수납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실시한 임시관채제나 춘추관채제 및 관채무곡제는 농민들의 부역노동에 기초한 관영광업이지만, 민채납세제나 민채납곡제 및 잠채광업은 모두 순수한 민영광업이었다. 부상대고들은 정부에 세은을 납부하고 채굴하거나 납곡액에 상당하는 은만을 채취하거나 자기 자본으로 경영하였고, 관 · 민채나 잠채과정을 통하여 채굴 · 제련기술이 숙달된 현지 농민을 공장(工匠)과 역군(役軍)으로 채용하였다.

임진왜란 · 병자호란은 민영광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17세기 동안에는 군영문의 감관제(監官制)하의 군수광업(軍需鑛業)이 지배적인 형태였다. 군영문에서는 조총 등 각종 무기와 화약 및 연환(鉛丸)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광 · 유황광 · 연광을 개발하였다. 당시 철물수공업이 가장 발달했던 황해도의 재령 · 장연 등지를 비롯한 각 처의 산철지를 흡수하였고, 17세기 말까지는 20여개 소의 유황광산과 68개 소의 연광을 개발하였던 것이다. 또한, 군영문은 광산경영에 필요한 식량과 연료를 조달하기 위하여 인근의 전토(田土)와 산지(山地)를 절수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감관의 관리하에 운영된 각 광산의 채굴 · 제련작업은 공장과 광군(鑛軍)들의 분업적 협업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들 공장들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급료가 지급되었지만 광군들은 군역 대신 광역을 지고 있던 부역농민이었다. 각 광산의 광군수는 일정하지 않아, 적은 곳은 100인, 많은 곳은 300∼400인에 달하였다.

이처럼 17세기에 번창했던 군영문의 군수광산도 무기제조업과 함께 17세기 말 이후로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즉, 군영문의 각종 광산과 소속 공장 및 광군들의 대부분이 재무 · 공무아문에 이속되고 군영문에 흡수되었던 철광들은 철물수공업자의 납세 자영장으로 환원되었으며, 유황광산도 소규모 사채업자들의 잠채처로 변하여 갔다. 또한 연광은 곧 은광이었기 때문에 호조에서 모두 탈취하였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후반기에는 공인들에 의한 관청 선대제적 민영수공업이 발달했듯이, 광업에도 일종의 관청수공업제적 민영광업인 호조 별장제(別將制)하의 은광업이 발달하기에 이르렀다. 호조는 임진왜란 중에 이미 단천은광에 공은제(貢銀制)를 적용시켜 연간 1천 냥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호란을 전후한 17세기 전반기에 청나라와의 외교 및 공무역에 필요한 은의 조달문제가 심각해지자 호조는 단천 외의 각처 은광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민의 부역노동에 의한 관채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민채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관채는 정부의 재력과 인력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민채는 민간자본이 미약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광산개발을 성취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관 · 민채제의 문제점을 타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1651년의 설점수세법(設店收稅法)이었다. 이 법은 영세한 광산의 전업적인 소생산자들을 광산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호조가 은광의 채굴제련장과 부대시설까지 마련해 주면서 부근의 재목과 연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하였고, 광군들을 임의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였다. 호조의 이러한 설점수세는 광군수에 기준하여 매인당 연간 5전(錢)씩으로 계상(計上)되었다.

이상과 같은 설점수세업무는 호조에서 파견한 별장이 대행하였는데, 이들은 대개 서울에 거주하는 부상대고들로서 권세가의 사인(私人)들이었다. 호조의 별장들은 별장첩(別將帖)을 따내어 설점수세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생산량의 상당량을 수취하였다. 이들은 점소(店所)에 상시 거주한 것이 아니라 수세할 때만 내려갔던 일종의 수세청부업자였다.

은점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당초 은점 개설을 호조에 요청할 때 참여한 20∼30인의 점장(店匠)들 중 우두머리격인 두목이었다. 두목과 점장들은 호조의 세은과 별장 · 광군의 몫을 제한 나머지를 나누어 가졌다. 특히 두목은 은점의 생산물을 수합, 분배하고 점역(店役)도 총괄하였으며, 점장과 광군들을 지휘, 감독하여 분업적 협업하에 광물을 채취하였다. 두목과 점장들에 고용된 광군들은 농촌에서 유리된 빈민들로서 군역과 잡역이 면제되었고, 대개 총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이들에게 분급하였다.

이상과 같은 호조별장제하의 은광업도 18세기 중엽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702년에 호조가 군영문의 연점(鉛店)을 모두 탈취하고 설점수세권을 독점한 뒤부터 군영문이 호조의 설점을 방해하고, 은점에 풍로세(風爐稅) · 혈세(穴稅) 등 잡세를 부과하거나 출입하는 상인에게 노세(路稅)를 강제로 징수하는 등, 은점의 운영을 침해하였던 것이다. 둘째, 지방의 토호나 부상대고들이 수령과 결탁하여 별장제에 대항하면서 사채 또는 잠채를 활발히 하였고 셋째, 수령들이 토호나 부상대고들과 결탁하여 별장제의 폐지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1702년에 60∼70개 소에 달했던 은점이 점차 줄어들어 1775년에는 23개 소밖에 남지 않자 호조는 같은 해에 별장제를 혁파하고 수령수세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상인물주(商人物主), 곧 상업자본에 의한 광산개발을 한층 더 촉진시켰다. 이 제도하의 상업자본에 의한 광산개발에도 또한 설점수세법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별장제하의 설점수세제는 호조가 자체 자금으로 점소(店所)를 설취하고 별장이 수세한 반면, 수령수세제하의 그것은 물주가 호조의 설점허가를 받아 자기 자본으로 점소를 설치, 운영하여 해당 지역의 수령이 호조가 정한 세금을 수납하는 제도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기에는 이러한 물주제하의 광업경영형태가 금광 · 은광 및 동광업에 적용되었고, 특히 사금광은 전국 각지의 하천에서 개발되고 있었다. 수령수세제하의 광산경영은 물주가 채굴 · 제련시설과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혈주(穴主)나 덕대가 직접 광산을 경영하였다.

이들 혈주나 덕대는 대개 광산소재지 출신이거나 광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호조의 설점허가를 받아낼 만한 사회적 위치나 광산을 운영할 만한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능력있는 자본가를 물색하여 물주로 삼았다. 그러나 혈주나 덕대는 설점 때에 동참한 사람들과 함께 광군들을 고용하여 분업적 협업하의 광산채굴을 주관한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총생산액 중 호조와 지방관청에 납부하는 세금, 물주 몫의 분배금 및 광군들의 노임을 제외한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광산에 고용된 광군들은 대체로 농촌에서 유리된 전업적인 광산노동자들로서, 광산의 규모에 따라 100여 인 또는 수천 인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기에는 물주가 자본을 투자하고 혈주나 덕대가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분업적 협업하에 광산을 운영하는 자본주의 경영형태가 보편화되었다.

개항 이후의 광업

1876년 문호를 개방하면서 광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어 광업정책이 수립되는 한편, 열강의 세력이 침투하게 됨으로써 조선시대의 광업계는 혁신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개항 이후 개화사상가들이 부국강병책을 논의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금광채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서적을 통해 서양제국이 금광을 채굴하여 국가재정에 충당하며 무역에도 금 · 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다. 이로써 채광금지를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전국 광산을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었다.

광업정책

당시에는 지방의 광산사무를 내무아문이 주관하고, 각 감영에 의한 개광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에 의한 불법적인 광산탐사와 채광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무단채굴을 금하는 방책과 번창하는 광무(鑛務)를 관장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껴, 사채(私採) · 세납연체(稅納延滯), 외국인의 채광 등으로 어수선하던 광무를 전담할 광무국(鑛務局)이 1887년에 설치되었다.

정부에서 개광에 적극적으로 주력하게 되면서, 행정뿐만 아니라 광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과 기술문제의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하였다. 즉,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광사(鑛師)를 초빙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배우되 운영은 우리 나라 사람이 담당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888년 미국에서 광사를 초빙하여 광무국에 처음으로 외국인 광산기술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당시에 광무국의 광산감독으로 고용된 피어스(Pierce,A.I.)는 1년 계약으로 평안북도 운산금광(雲山金鑛)에서 임무를 수행한 뒤 돌아갔고, 이듬해에는 미국인 광사 5인이 초빙되었다.

이와 같은 활발한 광업정책에 의해 전국에 걸쳐 개광하는 광산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광무국의 관리능력이 한계에 달하자, 1894년 갑오경장 때에는 정부가 농상아문(農商衙門)을 신설하여 광무를 관장하게 하였고, 종래의 광무국은 공무아문(工務衙門)에 소속되어 1백여 종의 광물에 대한 측량 · 시험 · 수집 · 보존 등의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뒤 1895년 3월 전반적인 관제개혁을 실시할 때에는 농상아문과 공무아문을 통합, 농상공부로 개편하여 농상공부관제 속에 광산국(鑛山局)을 소속시켜, 광산의 조사, 관민업에 속하는 광산의 사항, 지질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등 광산사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농상공부에서는 광세(鑛稅)가 잘 걷히지 않자 광업법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1895년 5월 19일 47조로 된 「사금개채조례(砂金開採條例)」를 반포하였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상공부가 사금개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여 광세를 징수하고, 부수적으로는 사금개채에 따른 현지 주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배려였다. 이 조례가 반포된 뒤에는 어느 정도 광업행정의 체계가 이루어졌다.

그 뒤 광산의 경영은 각 도에 파견된 영파원(另派員)의 허가를 얻은 덕대가 수십명의 광부를 인솔하여 조업에 종사하였다. 영파원은 농상공부 금광파원(金鑛派員)의 신장(信章)을 가지고 그 지역의 광업권리자로서 사업을 총괄하지만 실제 경영은 덕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영파원이 여러 차례 바뀌어도 광산작업에는 지장이 없었다. 덕대는 지방의 유력한 자본가를 포섭하여 세력을 확장하거나 효율적인 광산경영으로 자본을 축적하기도 하였다. 한편, 광부는 보통 광군(鑛軍) 또는 연군(鉛軍)이라고 불렀는데, 특파원으로부터 증표를 받아 사금채취의 노역에 종사하고, 산금이 풍부한 지방을 찾아 유랑하였다.

「사금개채조례」는 종래의 무질서한 사금채취에서 오는 폐단을 수습하고 광세를 징수하여 국가재정에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일보진전이라 할 수 있으나, 금광업을 국가산업의 독립된 분야로 발전시키려는 적극적 광업정책이라기보다는 광업을 농업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차적인 산업으로 규정하려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895년 이후 농상공부가 설치되면서 일본인 광산기사가 초빙되어 농상공부 광산국에는 일본인의 세력이 커지게 되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국의 광산 중 유망한 큰 광산들을 농상공부 관할에서 궁내부(宮內府)로 이속시켰다. 즉, 1895년 이후 열강의 광산이권침탈이 적극화되자 정부는 이를 제지할 광무행정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1898년 1월 12일에는 국내 철도 · 광산의 외국인합동을 허가하지 않는 방침을 공포하였고, 1898년 6월 23일에는 주요 광산을 궁내부 소유로 결정하는 조처를 내리게 됨에 따라 43개 소의 광산이 황실 직영하에 운영되게 되었다. 곧이어 1899년 2월에는 서북 3도인 평안 · 함경 · 황해도의 농상공부 소관 광산을 다시 궁내부로 이속하였고, 이와 함께 궁내부광산은 외국인에게 채광을 불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또한, 1899년 8월 29일에는 궁내부관제를 개편하여 궁내부 재정담당부서인 내장사(內藏司)를 내장원(內藏院)으로 개칭하고, 업무를 확대하여 광무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1901년 6월에도 종래 농상공부 소속이던 경기도의 양성(陽城), 충청남도천안(天安) · 전의(全義), 충청북도음성(陰城), 황해도의 배천(白川), 평안남도순안(順安), 평안북도의 창성(昌城) 등 금광산과 강원도의 철원철광산이 궁내부 소속으로 추가되었다.

이들 8개 광산 중 배천 · 순안 · 창성 광산은 이미 1899년에 이속하기로 한 서북 3도 광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궁내부 소속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51개의 광산이 궁내부 직할로 되었다. 당시 궁내부 소속의 광산들은 매장량이 풍부한 유망광산이었기 때문에, 열강들은 그 이권의 균등을 내세워 특허권을 요구할 때 한결같이 궁내부광산을 지적할 정도였다.

1905년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일본인 광산고문들의 한국광산행정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면서, 일본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새로이 궁내부 소관 광산규칙을 마련하게 하였다. 1906년 6월 말에 「광업법」을 공포하고 1906년 9월에는 「제실광산규정(帝室鑛山規程)」을 폐지함으로써, 궁내부광산도 자유롭게 외국인의 이권획득의 목표물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궁내부 소관의 광산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1906년 10월 13일 「궁내부소속광산건(宮內府所屬鑛山件)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어 궁내부 소속 광산은 26개 소로 감소되었고, 그나마 반 이상이 이미 외국인에게 특허된 광산이었다. 그 뒤 이 26개 소의 궁내부소속 광산도 1907년 8월 6일에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한편, 개항 이후 광업 부문에도 근대식 기술교육이 실현되었는데, 1900년 9월 4일에 실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광무학교관제(鑛務學校官制)」가 반포되었다. 광무학교는 농상공부 광산국에 속하여, 교장에는 농상공부 광산국장인 현상건(玄尙健)이 겸임하고, 교장 밑에는 감독 1인, 교관 4인, 부교관 1인, 서기 1인을 두었다.

감독과 교관은 외국인을 초빙한다는 규칙에 의해 프랑스 광산기술자 트레물레(Tremoulet,M.)를 감독으로, 기빌예(Cuvillier,M.)를 교관으로 초빙하였다. 이 밖에도 여러 명의 프랑스 광산기술자들이 광무학교 교관과 기사의 직을 맡게 되었는데, 대체로 초빙기간은 3년이고, 월봉은 매월 초하루에 양화 330원(元)으로 정하였다. 1902년 1월부터는 광무학교 교사(校舍)를 신축하였고, 1902년 2월에는 농상공부 광산국이 폐지되어 궁내부에 소속되었다. 광무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생도를 모집한 것은 1902년 9월부터이다.

열강의 광산침탈

열강은 한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뒤 한국의 경제적 이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열강에 따라 입장은 달랐지만 공통적인 관심은 한국의 금광 이권에 있었다. 그 까닭은 ‘조선에 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소문이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고, 금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무역의 결제수단과 화폐발행의 준비수단으로써 중요한 구실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1880년대 우리와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최혜국조약을 내세우며 끈질긴 교섭 끝에 대부분 일정지역의 광산채굴권을 획득하였다. 이들은 우선 광산채굴권을 요구하여 광업 전반에 걸쳐 특허권을 확보한 뒤, 정작 채굴에 임할 때는 주로 금광개발에만 주력하였다. 열강의 조선에 대한 이권침탈과정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시기를 거쳤다는 특징이 있다. 즉, 1880년대는 조선의 광산탐사시기, 1890년대는 광산이권획득시기, 1900년을 전후해서는 본격적인 채광시기, 1905년 이후에는 각 열강의 합자시기(合資時期)로 구분될 수 있다.

열강은 조선 정부와 광산특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 · 일본의 경우만 광지(鑛地)를 선정하고 계약문을 작성하였을 뿐, 다른 열강들은 우선적으로 광산채굴권만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에 광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열강이 1895년 이후 조선의 광산이권을 침탈한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개항 이후로 외교관 · 광산기술자들이 파견되어 광산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유망한 금광을 선정한 것이다. 특히, 미국 · 일본은 다른 열강보다 더욱 치밀한 조사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광지도 동시에 결정하였다. 각 열강별로 차지한 광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1. 미국과 운산금광(雲山金鑛)

열강의 광산이권 침탈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거둔 것은 미국인이 채굴한 운산금광이었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한국 왕실의 신임을 얻어 이권교섭을 수월하게 전개할 수 있었다. 선교사 알렌(Allen,H.N.)은 여러 방면으로 미국인 자본가를 물색하다가 마침내 모스(Morse,J.R.)의 자본을 끌어들여, 1895년 7월 15일에 조선 정부와 계약을 맺어 운산금광 채굴권을 획득하였다.

계약문은 전문 20조로서 미국에서 작성하고 조선 정부는 확인하는 정도였는데, 이 계약문에 의하면 모스에 의해 조직된 조선개광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서 모스와 조선 정부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자본의 25%를 조선 정부 소유로 하고 있었다. 당초 조선 정부는 외국인에게 왕실소유광산을 매각하려던 것이 아니라, 왕실수입의 증가책으로 광업개발에 참여한 외국자본에게 그 이윤분배에만 가담하려던 의도였다.

이렇게 해서 조선 정부는 운산금광채굴권을 미국에게 넘겨 주게 되었고, 다른 나라들도 이권계약을 맺을 때마다 운산광약문(雲山鑛約文)을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다. 즉, 1880년대 각 열강에게 주었던 최혜국조약에 의해 광산이권계약조문이 상대국의 입지조건 여하를 막론하고 대동소이하여, 25년 기한과 주식 중 4분의 1을 조선 정부의 소유로 한다는 것이 일반화되고 말았다.

특히, 운산금광은 소위 ‘노다지’ 금광으로 알려져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며, 1898년부터 헌트(Hunt,L.S.J.)계의 동양광업개발주식회사(Oriental Consolidated Mining Co.)에서 1938년까지 채굴하였다. 1903년부터 1938년 사이에 총 900만t의 금광석을 산출하여 그에 대한 순이익이 1500만 달러 이상이었다고 한다. 만일 조선 정부가 1899년 3월 27일에 10만 달러를 받고 소유주를 팔지 않았다면, 약 300만 달러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운산금광회사의 조업구역은 평안북도 운산군 일원으로 그 총면적은 약 60방리(方里)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운산금광은 두 가지 형태로 채굴되었는데, 미국인이 주로 석영광(石英鑛)에 직접 근대적인 설비를 갖추고, 이들의 지휘 아래 채굴되던 아메리칸 프로스펙트(American Prospect)와 조선인에게 사금광을 임대하여 채금된 광물을 미국인이 매수하여 선광하던 코리안 프로스펙트(Korean Prospect)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인들은 1939년 일본에게 넘겨줄 때까지 약 10개 소의 대갱(大坑)과 기타 소갱(小坑)에서 채굴작업을 하였다. 대표적인 갱으로는 대암동(大巖洞) · 교동(橋洞) · 극성동(極城洞) · 이답리(泥踏里) · 촉대봉(燭臺峰) · 진후(鎭後) · 월은내(月0x9742乃)를 들 수 있다.

5.2.2. 독일과 당현금광(堂峴金鑛)

독일은 1880년에는 광산이권에 관하여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1895년에 이르러 세창양행(世昌洋行)을 통해서 적극적인 이권교섭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897년 3월에 광지를 정하기도 전에 광산특허계약을 체결하였다. 독일은 처음에는 평안남도 은산금광을 지목하였으나, 궁내부 소속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조선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은산금광은 포기하고, 1898년 7월 강원도 금성 당현금광의 채굴권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1898년부터 1905년까지 약 7년간 당현금광을 채굴하였으나, 그들이 바랐던 만큼 성과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1905년 작업을 중지하고, 1907년에는 다시 평안북도 선천광산(宣川鑛山)의 특허권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채광작업을 하지 못하고 1910년 이후 일본에게 이권을 넘기게 되었다.

5.2.3. 영국과 은산광산(殷山鑛山) · 수안광산(遂安鑛山)

영국1883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뒤 1880년대 최초로 조선에 근대식 채광기계와 광산기술자를 보내어 영평사금광(永平砂金鑛)의 채굴을 시도하였다. 그 뒤 영국은 1898년 2월 광산채굴권을 획득하고, 1900년 3월에 은산금광을 허가받았다. 약 6년간의 채굴기간 동안 처음 1, 2년 이외에는 큰 수익을 거두지 못하자, 1906년 4월 완전히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평안북도 구성광산(龜城鑛山)의 채굴권을 얻었다. 하지만 이 광산은 본격적인 채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영국인 피어스(Pearse,A.L.)가 1905년 황해도 수안광산의 특허권을 획득하였는데, 수안금광의 채굴권은 영국인 단독자본이 아니라 각국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합자회사에서 주관하였다. 이 밖에 영국인이 특허를 얻은 광산으로 평안북도의 초산광산(楚山鑛山)이 있다.

5.2.4. 일본과 직산금광(稷山金鑛)

일본은 이권침탈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집요한 면을 보였으나, 광산이권 문제에서는 1905년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초기에 우마키(馬木健三)가 얻어낸 창원금광채굴권도 별 이득 없이 포기하였으며, 1895년 이후 열강에게 광업권이 특허되는 시기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900년에 이르러서야 직산금광채굴권을 얻을 정도였다.

1905년 이후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자마자 우리 나라의 광산에 적용되는 「광업법」을 만들어 1906년 6월 말에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이를 공포하게 하였고, 광산구역과 채굴기한에 대하여도 재조정을 단행하였다. 「광업법」이 공포되자 일본은 자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광업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1906년 이후 광업권 허가건수는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5.2.5. 러시아와 경원광산(慶源鑛山) · 종성광산(鍾城鑛山)

1896년 4월에 러시아인 니시첸스키(Nisichensky)는 조선 정부로부터 함경도 경원군 · 종성군 전체의 사금채취권과 은 · 철 · 석탄의 채굴권을 특허받았다. 이곳에서 러시아는 석탄채굴에 치중하였으나, 탄질이 좋지 않아 곧 폐광하고 말았다. 러시아는 당시 만주 집중정책으로 인하여 조선의 광산이권에는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은 듯하다.

⑥ 프랑스와 창성광산(昌城鑛山):프랑스는 1901년 광산특허계약을 체결하고 광지의 선정문제로 오랫동안 우리 정부와 논쟁 끝에, 1907년 창성금광으로 광지를 확정하였다. 창성금광은 1928년까지도 프랑스의 이권으로 남아 많은 이득을 거두었다.

이탈리아후창광산(厚昌鑛山):이탈리아는 1905년 광산채굴계약을 체결하여 1907년 후창광산을 광지로 정하였으나, 1911년 이후에는 특허권을 포기하였다.

일제강점기의 광업

1910∼1920년의 광업

1910년 일본 이외의 외국인 소유 광산의 총생산액은 60%이며, 일본인은 34.5%, 한국인은 5.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행 광구수에 있어서 외국인 소유는 겨우 16광구로서 전체 광구수의 8%에 불과한 것을 보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우수한 광산을 소유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1915년 「조선광업령」이 공포되고 외국인의 신규광업권 취득이 금지되면서 외국인이 한국광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저하되고, 반면에 일본인들의 한국광산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1918년에 들어서면서 많은 수의 외국인이 한국 광산계에서 철수하고, 그 대신 일본인이 80%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같은 해 일본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광업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한국광업을 독점적으로 개발하는 기반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일본 국내의 공업을 위한 원료와 화폐가치의 안정을 위한 금 · 은을 제공하였다.

금 · 은광업은 당시 한국광업의 주종이고 그 산출액은 다른 종류의 광산을 압도하고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제련되지 못하고 대부분 일본 또는 진남포제련소(鎭南浦製鍊所)에 매광(賣鑛)되었다. 즉, 금 · 은 · 지금은(地金銀)의 대부분이 조선은행 혹은 지금은상(地金銀商)에 매각되거나 직접 일본 조폐국에 매각되기도 하였다.

일제는 1915년 새로이 「조선광업령」을 제정, 공포하고 이어서 동시행세칙 및 「조선광업등록규칙」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에 의하여 1916년 4월 이후로는 일본인 이외의 광업권취득은 금지되고, 또한 구법(舊法)에 규정이 없는 새로이 발견되는 중요광물은 전부 이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광업권에는 물권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필요한 토지의 사용 · 수용에 관해서는 「토지수용령」 등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이로부터 일본인 이외의 외국인 광업은 쇠퇴한 반면 일본광업은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때마침 제1차세계대전의 영향으로 광산물 가격이 급등하여 광산계는 활기를 띠게 되자 일본인들은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광업이 일본에 의해 점거되어 가자 일본의 광업가가 한국을 대규모적으로 개발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진남포제련소 · 노량진선광제련소 등이 건설되고, 직산에는 처음으로 사금선(沙金船)에 의한 대규모 조업이 개시되었으며, 또 금산 이외에서도 미쓰이광산(三井鑛山)의 개천광산(价川鑛山) 및 금강광산(金剛鑛山), 구하라광업(久原鑛業)의 갑산광산(甲山鑛山) 등이 조업을 하고, 겸이포제련소(兼二浦製鍊所)가 사업을 시작하였다. 제1차세계대전의 영향으로 한국광업은 한때 성황을 보였으나, 전쟁이 끝남에 따라 금 이외의 모든 광물에 대한 수요는 감퇴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광업은 최성기를 지나 점차 침체기로 접어들게 된다.

1921∼1930년의 광업

1920년을 전후하여 한국광업이 불황에 빠지자 당국에서는 광업장려를 위해 1920년에 광업에 관한 법령을 일부 개정하였다. 즉, 광구세(鑛區稅)를 광업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간은 반액으로 하였으며, 고령토 및 규사의 채굴출원 및 특정지역에 있어서 금 · 동 · 철 · 석탄의 광업출원이 관(官)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처리되던 것을 일반원칙에 따라 선원자(先願者)에게 광업권설정을 허가하기로 하였다.

1926년에는 또 일부를 개정하여 중정석(重晶石) · 형석(螢石) · 납석(蠟石) 등을 「광업령」 중의 광물로서 추가하였다. 상당량이 산출되고 있던 이러한 광물은 「광업령」 중에 규정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국유지는 토석채취허가(土石採取許可)에 의하고 민유지는 매수하여 채굴하고 있었다. 아무리 유망한 광산이 있더라도 토지소유권자의 승인 없이는 그러한 주요 광물을 채굴할 수 없었으므로, 법령개정으로 광산을 전부 국유화하고 그 채굴은 광업권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한편, 1922년에는 조선총독부 식산국(殖産局) 연료선광연구소(燃料選鑛硏究所)를 설립하고 제철장(製鐵奬) 보조를 하는 등, 적극적인 광업진흥책을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1925년 후반기부터 한국광업은 소생하게 되어, 일시 휴업하였던 진남포제련소도 다시 재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920년대의 한국광업은 불황 · 침체의 상태였던 것이다.

1920년대 국적별 광산액의 비율을 보면 한국인과 외국인은 점점 저하되고 있는 반면, 일본인의 비율은 급증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광업에 있어서의 한국인의 지위는 매우 낮았으며, 생산액도 전체 광산액의 10% 내외에 불과하였다. 그 밖에 특징적인 것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광업은 주로 금 · 은광이었고, 광업자본도 소규모였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1926년에 한국인의 허가광구수 97개 중에서 금 · 은광이 67개였으며, 1927년에는 79개 중 51개였다.

일제강점기의 금과 은은 거의 전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금광의 일본 수출처는 구하라광업주식회사(久原鑛業株式會社)가 가장 대표적이었고, 그 다음이 미쓰비시광업회사(三菱鑛業會社) 및 후지타광업주식회사(藤田鑛業株式會社)였다. 한국에서 산출된 철광은 1918년까지는 20만t 내외였으며, 그 대부분은 일본 야하타제련소(八幡製鍊所)에 공급되고, 일부분은 중국 번치호매철공사(本溪湖煤鐵公司)에 수출되었다.

1918년 후지타 겸이포제련소가 건설되어, 당초에는 7만t 내외의 광석이 처리되고 있었으나, 그 뒤 같은 장소의 설비확충에 의하여 다량의 광석이 처리되게 되었다. 1919년 이후부터는 철광 산출량에 대한 수출량의 비율이 작아지다가 1927년부터 다시 커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겸이포제련소가 선철(銑鐵)은 계속 생산하였으나 제강은 1922년에 겨우 8,000t을 생산하고 이후 1933년까지는 작업을 중지한 데 기인한 것이다.

석탄의 산출량은 한국공업이 차차 발달하여 감에 따라 1919년경에는 30만t 미만이던 것이 192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60만∼90만t으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대일본수출량도 증가하였다. 유연탄인 갈탄은 가정용 · 공업용 · 철도용 등으로 거의 한국 안에서 소비되고 있었다. 무연탄은 군수용 · 민수용 탄으로서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흑연광업은 산출된 모두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당시의 한국광업은 일본 자본주의에 원료를 제공하는 산업에 지나지 않았다.

1931∼1945년의 광업

1920년대 침체기에 있던 한국광업계에 활력소가 된 것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의 국제정세의 긴박화와 1931년 12월의 일본의 금수출 재금지로 폭등한 금의 시세였다. 이 금값 폭등에 의한 산금열(産金熱)과 일본의 소위 준 전시체제에 의거한 국내 자급자원개발 방침의 결과 한국광물자원은 크게 부각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군수자원의 조달과 막대한 군수물자 수입에 대한 지불수단을 획득하여야 되었다. 이러한 시국의 요청에 따라 1937년 일본은 「조선산금령(朝鮮産金令)」을 공포하였고, 일본 산금진흥주식회사(産金振興株式會社)의 한국지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1938년 5월에는 「조선중요광물증산령(朝鮮重要鑛物增産令)」이 공포됨으로써 생산액은 매년 증가하였고 허가 광구수도 늘어나서, 1911년 말 796개 광구였던 것이 1937년에는 6,513개로 늘어났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시작하였을 때 지하자원의 개발은 전쟁수행상 절대로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은 채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거대한 자본을 한국에 진출하게 하는 한편, 채광착암기의 설비, 선광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생산책임제를 실시하였다. 1942년에는 종래의 「조선광업령」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선원주의(先願主義)에 의하지 않고 허가주의를 채용하는 등, 지하자원개발에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 결과 1944년에 한국 광산액은 1931년의 20배인 5억 원에 달하였고, 가행광산 수(稼行鑛山數)는 1945년에는 700여개 소나 되었다.

광복 이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 통치하에서 벗어났으나, 36년간의 식민지정책에 마비된 한국광업은 정부수립 직후의 혼란한 사회여건 때문에 남한의 90%를 차지하는 귀속광산은 관리인 없이 방치상태에 머물렀고, 도굴과 난굴이 자행되는 한편, 갱내침수 · 시설도난 등으로 황폐화되었다.

일부 광업에 의욕 있는 사람도 자금 및 기술부족으로 뜻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데다, 1948년 5월 14일 북한의 일방적인 전력공급 중단으로 제반 산업과 함께 광업도 거의 마비되다시피 되었다. 더구나 많은 자본을 장기투자해야 하는 광업은 국가재정이나 민간자본 양쪽 모두가 여의치 못하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나라 광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인 기술부족은 일본식민지하에서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광공업 방면의 기술은 대단히 낙후된 상태에 있었다.

1948년 이후 광업인들과 정부는 광업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외국원조기관의 협조를 받아 거의 폐허상태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어려움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고, 특히 생산비가 판매가를 능가함으로써 발생된 출혈생산문제는 항상 광업발전을 저해하였다. 그러나 광업도 국내산업 부흥과 함께 점차 그 수요가 증가되어 1947년 미군정 법령 제22호에 의하여 귀속광산을 제외한 각 광산개발을 허가하고, 출원업무도 재개하는 한편, 일부 귀속광산에 대하여서는 정부에서 직영하여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우리 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외화획득원으로서 광업의 중요성을 한층 더 높여 놓았으나, 수출광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광업 분야에서 판매과정을 직접 지배하지 못하고 무역업자에게 그 지위를 양보하여야 했다. 아울러 국제광산물 시세변화는 즉시 국내광업에 반영되었다. 한편, 국내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금과 석탄의 판매가격이 계속된 물가고에 생산비를 따라가지 못하여 생산 활동은 위축상태에 있었다.

우리 나라 광업은 모든 애로를 극복하고 발전하여 왔으나 우리 나라 광업의 역사적 배경 및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광업의 위치와 광업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이 항복한 뒤 시작된 미군정은 3년 만에 폐지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자주성 있는 광업개발의 전기를 이룩하였다. 정부는 국유광산에 보광인(保鑛人)을 선정하여 광산을 운영하도록 하고, 또 주요 광산기업체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임명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1949년에는 주로 수출대상광물인 중석 · 흑연 · 고령토 · 형석 · 활석 등의 생산이 1947년에 비해 약 두 배나 증산되었다.

특히, 제반 산업의 원동력이며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무연탄 수급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는 1950년 5월 4일 「대한석탄공사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11월 1일에 대한석탄공사를 발족시키고 미군정 때에 직영하던 각 탄광을 통합, 운영하게 하여, 무연탄생산량 중 약 80%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침체에서 소생하던 한국광업은 6 · 25전쟁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설상가상으로 누적되는 물가고와 자금난 때문에 생산량은 격감하고 말았다. 그러나 파괴된 국내산업의 부흥기운은 지하자원의 개발을 촉구하게 되었으므로, 정부는 종전의 불합리한 광업법규를 폐기하고, 1951년 12월 23일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광업개발 재출발의 기반을 굳게 하였다.

한편, 6 · 25전쟁을 계기로 세계의 광공업 경기는 더욱 호전되어 이에 자극받은 한국광업도 1952년부터는 수출광물 위주로 점차 증산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석은 전략물자로서 그 수요가 급증하였다. 1952년 3월 말에는 한미중석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한국 중석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쇼트톤 단위(Short Ton Unit, STU)당 65달러로 구매할 것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중석은 수출산업의 총아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중석은 한미중석협정을 계기로 우리 나라 외화획득의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한국경제는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경기도 1954년 3월 동협정이 종결되자 부득이 제한생산하게 되어, 절정에 달하였던 중석경기는 점차 약세일로를 걸었다. 그러나 그 대신 금을 한국은행에서 집중 매수하고자 「산금집중조성요령」을 공포, 실시하여, 이에 자극받은 금광업계는 중석경기에 대체하여 활기를 띠어 금이 대폭 증산되었고, 많은 금이 한국은행에 집중되기에 이르렀으나, 금 밀수로 인하여 금 매입을 중단하게 되어 금광업은 다시 침체일로를 걷게 되었다.

한편, 전후 경제부흥을 위하여 제반 사업의 원동력인 석탄증산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정부는 1954년 6월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과 탄광개발협정을 체결, 운크라로부터 근대적 시설 및 기술원조를 받아 ‘석탄생산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시급히 요청되는 석탄증산에 박차를 가하여 매년 경이적으로 증산하게 되었다.

1960년대 한국광업은 고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으며, 정부는 석탄증산과 수출광업물 증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31일에는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이듬해 6월 12일에는 「광업개발조성법」을 제정, 광업개발에 획기적 조처를 취하였다. 우리 나라의 석탄개발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나, 채굴조건이 유리한 지상으로부터 점차 지하 심부로 이동되기 때문에, 석탄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지하 심부채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미개발탄전 또는 군소탄광들을 대단위화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긴박한 사정에 처해 있다.

이에 「석탄개발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삼척 · 동원 · 우전 · 나전 · 회동 · 강릉 · 성주 · 호남 · 문경지구에 9개 탄좌를 설정하고, 송변전 · 도로 · 철도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1985년의 생산규모는 현재 삼척 · 동원탄좌에서 연간 150만t, 문경 · 대성탄좌는 80만톤 이상을 각각 생산하였다. 우전 · 호남탄좌는 연산 15만t 이하의 중규모 탄광에 머무르고 있으며, 나전 · 성주탄좌 등은 경영부실로 석탄공사에서 인수하여 개발하는 등, 파란을 겪으면서도 연산 20만t 이상 규모로 성장하였다.

한편, 민영광산 개발을 자금면에서 조성하기 위하여 「광업개발조성법」에 의한 재정자금을 융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전에 광업자금융자에 있어 토지 · 건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하였기에 융자혜택을 받지 못해 광업이 위축과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던 점에 유의하여, 광업권과 시설만을 담보로 광업융자를 해주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처로 광업개발 의욕이 되살아나 상당수의 광산이 시설을 확충 또는 신설함으로써, 광업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미 현저한 성과를 나타내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석탄은 해마다 착실히 증산되어 1985년에는 2250만t을 돌파, 1960년의 535만t에 비해 놀라운 성장을 하였다. 일반광산물도 꾸준히 증산을 거듭, 1985년에는 총생산액이 3600여억 원에 달하여 1960년의 49여억 원에 비해 대단히 비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7년에 석탄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석탄합리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1989년부터 비생산적인 소규모 탄광은 폐광되고, 일부 생산성이 높은 대규모 탄광만이 가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석탄생산 감축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에 347개의 탄광에서 2429만5000t을 생산하던 것이 1996년에는 11개 탄광에서 495만1000t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금속광 및 비금속광에서도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과 인력난 등에 의해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많은 수의 금속 및 비금속광산이 폐광되거나 휴광되어 1986년에 816개 광산이 가행되었던 것이 1995년에는 621개 광산으로 감소되었고 특히 금속광산은 1995년도에 29개 광산만이 가행되었다.

광업의 분야별 발전현황

물리탐사

물리탐사의 기초이론은 18세기 초기부터 발달하였으나 실제조사에 이용된 것은 19세기 이후부터라 하겠다. 19세기 말부터는 전자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각종 야외용 및 실내용 탐사기기가 개발되었으며, 광물자원탐사에 크게 공헌해 왔다. 특히, 1960년대에는 전자기술분야에 일대혁명이라 할 인공위성의 개발에 힘입어 물리탐사용 기기의 개발에도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인공위성에 의한 자원조사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힘입어 물리탐사기술이 1950년대에 도입되었고, 1958년에는 비행기에 의한 항공자력조사가 실시되었다. 1960년대에는 각종 물리탐사기술이 지질조사소와 기술진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탐사대상 광물은 철 · 동 · 연 · 아연 등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광산개발에 직결될 수 있는 국부적인 정밀조사에 치중하여 중화학공업용 원료광물 확보에 노력하였다.

과거에는 지표지질조사자료 외에 광상학지식을 토대로 지하의 광상상태를 추정하여 시추(boring)나 갱도굴진에 의한 지하 직접탐광을 시행하는 방법이 취해졌으나, 시추나 갱도굴진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재광체를 능률적으로 탐광할 수 있는 기술개발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물리탐광법이 개발되었다. 현재 탐광은 노두(露頭)에서부터 잠재광체 또는 심부광체탐광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물리탐광법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시추탐사

시추탐사는 1957년 10월 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서 외국기술진의 협조를 받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대형시추기가 도입되고, 수입에 의존하던 다이아몬드 비트를 1964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됨에 따라서 연간 시추실적은 15만m를 상회하게 되었다. 시추심도는 1974년에는 동원탄좌에서 900m를, 1977년에는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1,137m를 돌파하여 증대되고 있으며, 1980년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기술진에 의하여 1,700m 장공시추가 삼척탄전에서 시공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시추기술은 최대 55°경사시추(angle boring)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편차율 7%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벤토나이트(Bentonite) · 시엠시(C.M.C.) · 네오크롬나이트(Neochromnite) · 아스텍스(Astex) 등 화공시약을 사용하게 되어, 시추공 내 출수방지와 매몰방지, 케이싱삽입감소, 공내 사고의 신속정확한 처리 등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채광

국내광산의 대부분이 갱내채굴을 하게 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채광법이 개발, 연구되고 있다. 석탄광의 경우, 부존조건이 대단히 불리하여 탄층은 빈약하며 불규칙하고, 경사 또한 완만한 경사로부터 70°가 넘는 급경사로 변화가 심하여 막장의 기계화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더구나 근래에 들어 노동력을 구하기 어렵고 채탄이 심부화됨에 따라 지열과 지압이 상승하는 등 위험도가 증가됨에 따라 광산재해는 날로 늘고 있어 기술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채탄방식은 연층채탄과 위경사승붕락법(僞傾斜昇崩落法)이 대부분이며, 그 밖에 하향분층채탄(top slicing) 등도 적용되고 있다. 이들 채탄법 중 위경사승붕락법은 막장 생산능률이 높고 막장운탄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채수율이 낮고 2 · 3차 채탄이 불가피하며, 탄질이 저하되고 통기가 불량할 뿐 아니라 승갱도가 붕락될 위험이 있어 광산보안상 문제점이 많다.

최근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는 갱내지보로 수압식 철주(水壓式鐵柱)를 사용하고, 운탄을 체인 컨베이어로 하는 하향분층채탄법을 적용하여, 능률향상은 물론 탄질향상 · 재해감소에 기여하고 있어 이를 도계광업소 등에 확대 보급하고 있다. 강원탄광에서는 미끄럼지주(sliding loof bar)를 이용한 중단붕락법(sublevel caving)을, 충청남도 영보탄광에서는 램플라우(ram plough)채탄법을 적용하고자 준비중인데, 이러한 시험이 성공하면 현재 15% 수준에 미달하는 막장채탄비율은 30∼4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반광산에서는 슈링키지법(shrinkage stoppion)과 중단채광법(sub · level stopping) 등이 채택되고 있으며, 일부 광산에서는 장공착암기를 이용하여 적은 발파수로 다량채광을 시도하고, 상동광산에서는 광사와 광니(sand slime)로 채굴적을 채워 심부화에 따른 지압을 조절하고 가채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석회석광산과 고령토 · 규석 · 납석광산 등에서는 노천채굴이 적용되고 있는데, 갱내채굴에 비하여 대량채굴이 가능하고 작업이 안전하며 능률적이다. 갱내채굴에서 1인 1교대당 1∼1.4t을 생산할 수 있는 데 비하여 석회석광산에서는 노천채굴로 평균 20t을 생산하고 있으며, 1회 발파에 3만t 채굴하는 쌍용양회에서는 무려 160t이나 된다. 노천채굴에서는 갱내채굴에 비해 장공착암기 · 대구경비트 등이 사용되고, 운반도 35t 트럭을 이용하는 등 모든 장비가 대형화되고 있다.

굴진

갱도굴착은 작업소마다 월 100m 내외의 굴진속도를 보이는 것이 보통인데, 갱내적재시설이 대형화되고 점보드릴 등을 사용하여 굴착시설도 대형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1회발파량 또한 증대되고 있다. 적재시설인 로커셔블(rocker shovel)도 종래에는 궤도를 이용하던 것을 무궤도로 발전시키고, 수평운반에서는 충전차가 일반적이나 셔틀트레인(shuttle train)을 이용하는 광산도 있다.

광차도 대형화되고 자동하강시설로 운반능률의 확대를 기하고 있다. 사갱운반에는 광차직접권양방식이 사용되어 왔으나 물량증가에 따라 벨트컨베이어 계통이 도입되었다. 심부화에 따른 운반능력 증가와 능률향상을 위하여 1963년 강원탄광에서는 각각 내경 4.8m · 3.8m, 심도 456m · 531m인 수갱 2개를 국내기술진에 의해 최초로 완공하였다.

그 뒤, 1968년에는 장성탄광에서 {{%053}}6.4×600m의 대단위 수갱을 완성한 이후 한성 · 삼보 · 함태 · 강원 등에서 580∼690m의 수갱을 굴착, 사용하고 있다. 연화광산에서는 심도 360m · 600m수갱을 준공하였다. 갱내지보로 운반갱도에는 철제빔 · 콘크리트 지보 · 콘크리트라이닝 등이 사용되고, 이 밖에도 쇼트크리트 · 레진볼트(resin bolt) 등에 대한 사용이 연구되고 있으며, 산림보호측면과 지압증가에 따라 목재지보는 다른 지보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할 실정이다.

광산보안

선진국의 기술 · 장비 등이 많이 보급, 사용되고 있으며, 석탄광의 경우 갱내출수와 메탄가스발생으로 인한 재해를 감소시키고자 봉명탄광에서는 그라우팅(grouting)공사를 하여 분당 25㎥이었던 출수량을 절반 이하로 감소시켰으며, 장성 · 경동 등 갑종탄광에서는 통기갱도의 형성과 가스추출시험 등으로 가스함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선광

선광제련부문이 크게 확충되고 해외기술연수와 끊임없는 시험연구 등으로 정광품위와 실수율을 높이는 기술이 발전되었다. 상동광산에서는 화학처리공장이 가동되고 기술이 개선되어, 급 · 광 품위가 1962년에는 1.1%이었던 것이 근년에는 0.6%에서도 충분히 가행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크게 발전되었다.

광업의 기술개발

최근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을 위한 가공기술의 개발로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과 향후 화학에너지 고갈로 인한 에너지파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이용기술 개발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부문의 원단위(原單位)를 낮추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기술보급 촉진운영위원회를 정부와 산학연(産學硏) 전문가로 구성하여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1985년 현재 분야별 연구개발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핵자원

석유 · 석탄 등 에너지자원의 유한성과 편재성으로 인하여, 핵연료 자원 중 우라늄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대체에너지원으로 개발되고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 장기계획에 의하면 2000년대까지 40여 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인바, 우라늄의 안전 공급원 확보를 위해 옥천계를 대상으로 정밀지질광상조사 · 물리탐사 및 시험시추를 실시하였다. 1996년 현재까지 옥천계에서 확보된 우라늄 총매장량은 1억1600만t(U3O8:0.03∼0.04%)으로서, 회수가 가능한 우라늄 정광으로 환산하면 약 2만6000t에 달하며, 부산물인 석탄은 2200만t 정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경기육괴(京畿陸塊) 변성암 및 백악기 퇴적암 분포지역 2만2000㎢(55도폭)에 대한 방사능분포도가 작성되어 진천 · 홍천 · 봉화 등 10여개 소에서 우라늄 부존가능성지역이 설정되었다. 항공탐사 자료의 전산처리 소프트웨어 개발로 종래 외국에 의존했던 자료해석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해저자원

세계적 자원보고인 해저자원 개발을 위한 장기연구사업으로, 국토의 3배가 넘는 대륙붕 및 주변 연근해저에서 석유 · 천연가스 등 유용광물 부존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륙붕을 7개 광구로 구분하여 외국 석유회사들과 기술합작을 통하여 물리탐사와 시추를 실시하여 개괄적으로 해저지질 구조파악과 지층의 퇴적환경을 규명하였다.

전대륙붕에 대한 탐사자료를 획득하고 연차적으로 각 광구에 대한 자료를 정밀 해석하고 전산처리하여 석유부존 여부와 유망 시추후보지를 선정하고, 제2광구 내 액화수소 집적유망부존지역 12개 소를 선정하였다. 제5광구에서는 석유부존 가능한 퇴적분지(堆積盆地) 2개 소를 확인함으로써, 1981년 이래 36개 소에 유망 시추후보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탐사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실용화하게 됨으로써, 종래 외국에 의존하던 석유탐사 자료 전산처리 및 분석기술을 용역업무로 대행하여 20만 달러에 상당하는 외화를 절감하게 되었다.

1972년부터 1982년까지는 외국기업이 주도하여 5만1437L · km의 물리탐사와 12개 공의 탐사시추를 실시하였으며, 1983년부터는 대한석유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석유탐사활동을 전개하여 6만3375L · km의 물리탐사와 18개 공의 탐사시추를 실시하였다. 1987년에는 제6 · 1광구 돌고래지역에서, 그리고 또한 고래지역에서 각각 상당한 규모의 가스층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확인된 매장량이 생산 가능한 경제규모에는 부족하므로 매장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제6 · 1광구를 포함한 국내 대륙붕 전반에 대한 종합기술평가를 실시하여 하루 생산량 7500만 입방피트의 가스와 1,546배럴의 콘덴세이트가 산출되어 산유국의 대열에 한발 다가서게 되었다.

또한 남해거제간 연근해저 지질을 조사하여 장차 해양자원개발 때 기초자료가 되는 25만분의 1 대륙붕지질도를 완성하였다. 해저 유용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소광을 조사한 결과, 서해 안면도 일대에서 해빈규사 450만t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장기 광업정책

우리 나라 경제는 과거 1차산업인 농업국가로서 국민경제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광업이 개발되었다.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착수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2차산업인 경공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필요한 원료광물 확보를 위해 광업개발이 활발히 전개되어 제철 · 제련 · 시멘트 · 석탄산업 등이 발달하고,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에 힘입어 1970년대 이후 국내경제는 중화학공업으로의 도약을 이루게 되었다.

광업은 고용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1960년대에는 국내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국내 경제규모 및 구조변화와 다른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세산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산업 기초원료 및 에너지원 광물자원의 확보와 안정적 공급 없이는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산업 기초원료 및 에너지원인 광물자원의 확보와 기술경쟁력을 갖추고자, 정부는 광업 장기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수립, 운영하고 있다.

1970년 이후 경제발전에 따라 자원소비가 급속히 증가하여 1975∼1985년 동안 국민총생산은 연평균 7.2% 증가하였으나 자원소비는 14.6% 증가, 국민총생산에 대한 광업비중은 1965년 2.0%를 고비로 점차 하향추세였다가, 1980년대 이후 석탄 및 석재산업이 활성화되며 증가추세로 바뀌어 1985년에는 1.5%를 차지하였다. 그 뒤 1989년 석탄합리화사업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여 1995년에는 전체 GNP의 0.32%를 차지하였다.

국민경제 비중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국민소득추계에 의하면, 1955년도에 있어서 국민총생산액 중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던 것이 중석 및 철광석을 비롯한 광산물 수출이 호전되어 1965년도에는 15.3%로 비약적 증가를 하였으며, 이는 한국광업이 수출시장에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여 주는 것이다.

광업이 수출산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6 · 25전쟁으로 광산물 전반에 걸쳐 세계적 가격폭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며, 6 · 25전쟁까지 수출 수위를 점하던 수산물을 앞질러 두각을 나타냄으로써, 1951부터 1958년까지 8년 동안은 총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여 국제수지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59년에 광산물 수출액이 총수출액 중 47.6%로서 과반수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여, 1960년 40.5%, 1965년 15.3%, 1970년 5.2%, 1975년 1.3%, 1980년 0.8%, 1985년 0.3%로 점차 그 비율이 저하하였다.

광산물 수출의 절대액은 1960년도에 비하여 여섯 배 이상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총액상 타산업과의 비중이 계속 저하한 것은 4차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에 따르는 공업화계획에 의해 공산물이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수출도 급진적으로 증가된 데 반하여, 광산물의 국제시세는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미비로 아직도 침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나 광산물 수출의 경우 외화가득액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것을 감안할 때 광산물 수출이야말로 알찬 외화획득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광업의 중요성에 따라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광업개발기술을 위한 관계법규가 제정, 공포되고 지원이 강화되면서 탐광사업이 진척되고 기술이 향상되었으며, 시설의 현대화가 이룩됨으로써 광산물 증산과 품질이 향상되어 1961년 이후 광업의 생산지수는 연평균 6.3%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며, 국민총생산액 중 광업 부문의 성장률은 7.2%를 이룩하였다.

부존현황

국내부존광물수는 330여 종으로 매우 다양하여 「광업법」상 법정광물만도 66종이고, 현재 채취하고 있는 광종은 약 40여 종에 이른다. 금속광상은 규모가 작고 대부분 저품위이며 지질변화가 심하여 탐사가 어려우나, 고령토 · 규석 등 비금속광은 비교적 매장량이 풍부하고 품질도 우수하여 우백색요업원료(優白色窯業原料)로서 개발이 기대된다.

장기수요 전망

산업성장에 따라 자원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생산의 한계성으로 자급도는 1995년의 20%에서 2000년에는 15%로 점차 저하될 전망이다.

광업기술

광업기술은 지하자원으로서의 각종 유용광물의 매장위치 · 매장량 · 품위 등을 조사, 발견하여 그 이용가치를 평가하는 탐광기술, 탐광된 광석을 채굴하여 지상으로 반출하는 채광기술, 채굴되어 운반된 광석을 파쇄하여 유용광물만을 선별, 분리해 내는 선광기술(選鑛技術), 선광된 유용광물을 물리 · 화학적 방법으로 유가성분만을 회수하는 제련기술을 말한다.

광업기술은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광업기술은 모든 과학기술을 종합한 기술이다. 광석을 찾아내는 탐광기술은 광물학 · 광상학 · 암석학뿐 아니라 지질학의 모든 분야와 지구물리학 · 지구화학 · 수문학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채광기술은 토목공학 · 건축공학 · 기계공학 · 전기공학 · 화약학 · 암석역학 · 환경공학 등의 기술이 종합되어 완성된 것이다. 또한, 선광 · 제련기술은 물리학 · 화학 · 물리화학 · 광물학 · 수리학 등의 이론과 기술이 종합된 기술이다. 따라서, 광업기술은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종합된 하나의 종합기술이 된다.

둘째, 광업기술은 광산에 따른 특수성을 지닌다. 모든 광상은 각각 그 배태된 장소의 지리적 조건, 지질학적 조건, 광석의 광물조성, 광상의 규모와 형태 등과 함께 그 밖의 사회적 · 경제적 · 과학기술적 배경이 모두 다르므로, 모든 광산에 통용되는 광업기술이란 있을 수 없고, 개개 광산의 조건에 따른 광업기술을 취사선택해야 한다.

탐광기술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광체의 경우에는 노두답사를 통한 간단한 지질조사로써 탐광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광체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잠두광체(潛頭鑛體)를 이루게 되므로, 이를 탐광하기 위한 물리탐사 · 화학적 탐사 · 시추탐사 · 갱도탐사(坑道探査)를 수행하게 된다.

물리탐사에는 전탐(電探) · 자탐(磁探) · 탄성파탐사(彈性波探査) · 중력탐사 · 방사능탐사 등이 있다. 전탐은 다시 자연전류법 · 인공전류법 · 전자법 · 전파법 등으로 세분되는데, 그 원리는 탐사하고자 하는 광체 내의 광물이나 원소의 도전성, 전기화학 당량치가 주변 암석과 다른 성질을 이용하여 매장여부와 매장상태를 탐지하는 것이다.

자탐의 원리는 광물 · 암석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자기감수율(磁氣感受率)을 이용하여 자기이상대(磁氣異常帶)를 찾음으로써, 자성광체(磁性鑛體)를 탐지하는 데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자탐이용 사례는 1960년대에 남한 전역에 대한 항공자탐이었는데, 이로써 여러 곳에서 발견된 자기이상대에 대하여 시추탐광을 함으로써, 홍천자은철광(洪川磁恩鐵鑛) · 부평경인철광(富平京仁鐵鑛) · 양산물금철광(梁山勿禁鐵鑛)이 확인되었다.

탄성파탐사는 암석마다 탄성파의 전파속도가 다른 성질을 이용한 방법으로서, 지하지층들의 종류를 판별하고 지하지질구조를 해석하여, 석탄 · 석유 등의 대형광체를 찾는 데 이용된다. 중력탐사는 지표의 각 측점(測點)에서 중력을 측정하여 등중력곡선(等重力曲線)을 그리게 되면, 지하에 비중차가 큰 광체에서 중력이상대(重力異常帶)가 생기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끝으로 방사능탐사는 방사능이상대를 측정하여 광체를 탐지하거나 광체의 윤곽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화학적 탐사는 광상이 배태된 부근 표토에서 탐사대상이 되는 광물의 원소나 그 광물과 밀접한 수반관계를 가지는 원소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특징을 이용한 것으로서, 특정 원소의 이상대(異常帶)를 발견하여 지하광체의 위치를 탐사하는 방법이다.

시추탐사는 물리탐사, 화학적 탐사 등을 이용하여 이상대가 발견되면 광체의 형태와 위치를 예상하여 시추를 함으로써 광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시추기술은 지하 심부광체의 탐광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는데, 현대의 시추기술로는 1만m까지 착공할 수 있고 곡공조정(曲孔調整)을 임의로 할 수 있으므로, 해저광체의 천공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갱도탐사는 개발 도중 광석을 채굴하기 위한 굴진이 아니라 새로운 광체를 찾거나 복잡한 지질구조로 인해 사라진 광체를 찾아내기 위해 갱도굴진함으로써 광체를 탐사하는 방법이다.

채광기술

채광기술에는 굴진 · 채굴 · 운반 · 통기를 위한 것들이 있다. 갱내(坑內)의 갱도 굴진 형태에는 수직갱도와 수평갱도 등이 있다. 수직갱도는 단면 4∼6㎡, 지름깊이 300∼1,000m까지, 굴진속도 30∼50m · 월이 보통이고, 수평갱도는 보통 단면의 가로×세로가 2×2m에서 직경 4.2m까지의 트럭운행갱도를 만들기도 한다. 채굴기술은 광체의 배태위치에 따라 노천채굴 · 갱내채굴 · 해양채굴 · 석유가스채굴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갱내채굴은 모암(母岩)과 광석의 경연도(硬軟度), 광맥이나 광층의 맥폭과 층후(層厚) 및 경사도, 광체의 심도, 지표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채굴방법이 달라진다.

갱내채굴에서의 표본적 채굴법의 분류는 상향계단법(overhand stopping) · 하향계단법(underhand stopping) · 장벽법(longwall stopping) · 잔주법(room and pillar method) · 슈링키지 · 스퀘어셋(square set stopping) · 컷 앤드 필(cut and fill stopping) · 톱슬라이싱 · 블록케이빙(block caving method) · 서브레벨(sublevel caving) · 조화채굴법(調和採掘法) 등이다. 해양채굴방식은 수심에 따라 다른데, 수심 50m까지의 해안사광상(海岸砂鑛床)의 경우 사금선과 같은 배로 채굴하고, 수심 200m까지의 대륙붕사광상은 수력준설(水力浚渫)로 하며, 수심 6,000m까지의 심해저침전광상은 에어리프트(air lift) · 제트리프트(jet lift) 방법을 쓴다.

갱내운반에는 수평운반 · 수직운반 · 경사운반이 있다. 1930년대 일본 탄광수평운반은 말[馬]이 광차(鑛車)를 끌어 운반했고, 수직 · 경사운반은 광차를 로프로 감아올렸다. 오늘날 수평운반은 체인컨베이어, 경사운반은 벨트컨베이어, 수직운반은 권양기(捲揚機) 등 운반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기는 갱내의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으로서, 갱도를 지표까지 관통시켜 자연적으로 통기하는 자연통기와 컴프레서(compressor) 등의 기계를 이용하는 강제통기가 있다.

선광기술

선광기술에는 원시적인 수선(手選) 외에 비중선광 · 부유선광 · 건식정전기선광 · 자력선광 등이 있다. 비중선광은 비중이 높은 액체 안에 분쇄된 광석을 넣어 중액(重液)과 광물 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선광하는 방법이다. 부유선광은 광석 분말을 고속회전하는 상태에서 기포제 · 억제제 · 활성제 등의 시약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광물은 억제하여 가라앉히고 필요한 광물만을 활성화시켜 기포제로 공기방울에 부착, 부상시켜 분리하는 방법이다. 건식정전기선광은 광물의 정전기 부하성(負荷性)의 차이를 이용하는 선광법이며, 자력선광은 광물의 자성 차이를 이용하는 선광법이다.

제련기술

제련에는 금광의 혼홍법(混汞法) · 청화법(靑化法), 중석광의 재침전제련법, 동광의 용출법(溶出法) 등이 있다. 혼홍법은 수은과 금의 화합물인 아말감을 만들고 이것을 가열하여 수은을 증발시킴으로써 금을 추출하는 방법이고, 청화법은 청산가리용액 · 산가리용액통에서 광액 중의 금을 녹여 아연사통(亞鉛絲筩)에서 아연사에 침전, 부착시키고 이것을 용융하여 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중석광의 재침전제련법은 부유선광과정에서 용해제를 섞어 중석성분을 용해시킨 뒤, 침전통에서 중석을 재침전시켜 회수하는 방법이다. 동광의 용출법은 황산으로 녹인 광액을 철물통에서 침전시켜 동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광업기술약사

우리 나라의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의 광업기술은 단순하였다. 지표에 산재한 동 · 철광석을 단순히 채취하고 이것을 숯불에 녹여서 농기구 · 병기 등을 만드는 정도였다. 3세기경의 삼국시대 금광업기술도 사금과 토금(土金)을 간단한 기구로 채집하였을 정도이다. 5세기경부터 시작된 소위 당혈(唐穴)의 채광기술은 광석을 단순히 지표에서 줍거나 산화대에서 긁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표 · 산화대 아래의 단단한 광맥에 장작불을 피워 가열하였다가 냉각시켜 쇠망치로 파쇄함으로써 채굴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이후 조선시대에까지 계속 이용되어 온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나라에서 광업기술이 근대화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말 개항 이후부터로, 서구의 발달된 광업기술 도입으로 광업개발은 급진전을 이루었다. 『고종실록』에 의하면, 1896년 4월 “운산금광을 미국인 모어시(謀於時)에게 허가한다(雲山金鑛許米國人謀於時).”라 하였고, 1899년 9월 “채굴권을 영국인 목이탁(木爾鐸)에게 허가한다(採掘權許可于英國人木爾鐸).”라 기록되었는데, 이는 영국과 미국의 기계화광업기술이 도입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06년 10월 심산광막지지(深山曠漠之地) 이외의 광업금지령을 내린 사실은 그 때의 일반광업이 원시적 방법으로서 농경지를 무질서하게 파헤치고 채굴 뒤에는 복구작업이 불가능하였던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1908년 6월에는 「광업법」을 제정하여 합법적 광업, 기계적 채굴, 기술적 제련을 유도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광업용 기계기구수입세와 광물수출세를 면제하여 광업촉진을 도모하였다.

1910년 이후의 일제강점기에서는 일본 광업회사들이 광업에 착수하여 많은 광산들이 기계화되었다. 당시 일본 광업회사의 광업기술은 간단한 물리탐사와 착암발파(鑿岩發破), 로프 운반, 권양기 운반, 부유선광, 혼홍 · 청화제련 등이고, 흥남과 진남포에 100t 처리능력의 건식용광로제련소가 설립되어 군소광산의 부선정광 · 수선정광 등을 매광, 제련하였다.

태평양전쟁 발발 뒤에는 비행기 제작용 알루미늄 제련을 위하여 형석광의 급속한 개발을 서둘렀고, 대전 · 춘천에 하루 처리능력 100t씩의 형석 선광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또한 노량진에는 지질광물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질조사와 선광시험연구를 병행하였다. 광복 후 광업은 소강상태였다가 1952년 「대한광업법」이 제정되고 서구의 광업기술이 도입되어 한국광업회사들이 발족되고 신기술의 국내적용방법이 연구되면서, 현재의 우리 광업기술은 국제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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