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는 인간 생활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일 및 인간의 사고와 의식 등이 문자로 정리되어 전해지는 오래된 문헌자료이다. 발급자와 수취자 사이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고받은 글이다. 그 목적에는 명령·훈유(訓諭)·임명·건의·청원·소송·통지·계약·증여·공증(公證) 등 다양한 일들이 포함된다. 1910년 이전에 작성된 문서를 지칭하며 1910년 이후 1945년까지의 문서는 ‘일제시대 문서’라고 부른다. 현존하는 고문서는 대부분 조선 중기 이후의 고문서이다. 다른 문헌자료에 비해 신빙성이 높은 자료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크다.
‘문서’라는 용어는 예로부터 폭넓게 사용되었다. 문서는 광의(廣義)의 문서와 협의(狹義)의 문서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문서는 글로 쓰인 모든 문헌이 이에 속할 수 있다. 예로부터 문서는 서책(書冊) · 서적(書籍)을 의미하기도 했고, 형률(刑律) 관계 문서인 국안(鞠案) · 추안(推案)을 뜻하기도 했고, 기부(記簿) · 장부(帳簿)를 지칭하기도 했다. 공문서(公文書) · 관문서(官文書) · 사대문서(事大文書) · 교린문서(交隣文書) 등도 문서였고, 화회문기(和會文記) · 노비문기(奴婢文記)를 비롯하여 사인(私人) 간에 주고받은 각종 매매문기(賣買文記) 등도 모두 문서였다. 그러므로 문집과 같은 저술류(著述類), 『난중일기』와 같은 일기류(日記類), 장적(帳籍) · 차하기(上下記)와 같은 장부류(帳簿類), 『비변사등록』 · 『각사등록』과 같은 등록류(謄錄類) 등은 물론 『조선왕조실록』, 『고려사』와 같은 관찬사서까지도 광의의 문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고문서집성』에도 시문류(詩文類), 기록류, 장부류, 잡문류, 방목류, 선대유묵(先代遺墨), 문집, 이계계안(里稧契案), 추수기(秋收記), 심원록(尋院錄) 등이 실려 있고, 이기백 편저의 『한국상대고문서자료집성』에도 목간(木簡), 사경발문(寫經跋文), 형지기(形止記), 화기(畵記), 신라 장적(帳籍), 현판(懸板), 발원문, 묵서(墨書), 세계도(世系圖) 등을 고문서에 포함시켰다. 광의의 고문서는 그 범위가 무한하다. 이 항에서는 협의의 고문서에 한정한다.
고문서는 발급자(갑)와 수취자(을) 간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고받은 글로서 옛날 것을 의미한다. 문서를 주고받는 목적에는 명령 · 훈유(訓諭) · 임명 · 건의 · 청원 · 소송 · 통지 · 계약 · 증여 · 공증(公證) 등 사람이 살면서 겪는 다양한 일들이 포함된다.
고문서의 하한은 대한제국이 망한 1910년까지로 보는 편이 적당할 것이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관제가 개혁되고 문서도 신식으로 바뀌었다. 공사문서(公私文書)에 개국기원(開國紀元)과 광무(光武) · 융희(隆熙) 등 연호를 사용했고, 문서용지도 대부분 인판지(印版紙)를 사용했으며,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기도 했다. 문서의 명칭도 조회(照會) · 통첩(通牒) · 훈령(訓令) · 지령(指令) · 고시(告示) · 보고서 · 청원서 · 질품서(質稟書) 등과 같이 신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910년까지는 상소(上疏) · 차자(箚子)와 각종 매매문기(賣買文記) 및 통문(通文) 등 옛 문서가 대개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고문서의 하한을 1910년까지로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1910년 이후 1945년까지의 문서는 ‘일제시대 문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고문서’라고 전해지는 것 가운데는 원본(原本)과 원본을 작성하기 위하여 초를 잡은 초본(草本)과 뒤에 참고하기 위하여 원본에서 베낀 사본(寫本)이 있는데, 문서는 원본 문서를 의미한다. 원본 문서는 대부분의 경우 1통만을 작성하는 단문서(單文書)이지만 중외(中外)에 내리는 교서(敎書) · 윤음(綸音), 대중에게 알리는 방(榜) · 격문(檄文), 형제자매들이 재산을 나누는 화회문기(和會文記) 등은 2통 이상을 작성하는 복문서(複文書)이다. 원종공신(原從功臣)에게 내리는 녹권(錄券)은 공신의 수효에 따라 몇 백 부에서 많으면 수천 부까지 인간(印刊)하여 발급해주기도 했다. 또한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인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은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 전해지는 고문서는 단문서 · 복문서 · 정본문서 · 부본문서로 남아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원본은 없어지고 초본이나 사본이 전해지는 경우도 있고, 관부에 올리지 못한 소지(所志)와 같이 문서는 작성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불발문서(不發文書)도 있다. 초본 · 사본 · 불발문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문서가 아니며, 자료가치도 물론 원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원본에 다음가는 준고문서(準古文書)로 취급될 수 있다.
고문서가 오랫동안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문서 효력의 지속성에 있다. 문서는 효력이 일시적인 것과 장기적 · 지속적인 것으로 구별된다. 상소 · 첩정(牒呈) · 관(關)과 같은 것은 목적을 달성하면 문서의 효력은 끝나고 등록(謄錄)이나 문서 대장에 기록한 뒤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폐기하였다. 그러나 입안(立案) · 완문(完文) 등 관부의 공증 · 인증 등의 문서와 토지 · 가옥 · 노비 등의 매매문서, 공인(貢人) · 도장(導掌) 등의 권리 매매문서 등은 그 효력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이었으므로 각 가문에서 소중히 보관했고,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 많다. 특히 훌륭한 가문임을 과시할 수 있는 문서들은 후손들에 의하여 소중히 보존되었다. 국왕으로부터 받은 교서(敎書) · 유지(有旨) · 유서(諭書) · 사패(賜牌) 등은 현관(顯官)을 지낸 가문임을 과시하는 증거가 되며, 교지(敎旨)는 선조들의 사환경력(仕宦經歷)을 과시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준호구(準戶口)도 내외사조(內外四祖)와 노비가 기재되어 있어서 가문의 지체와 가세를 과시하는 근거와 노비추쇄(奴婢推刷)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들이 각 가문에서 소중히 보존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와 각 관부에는 비고(秘庫) · 문서고(文書庫)가 있어서 옥책(玉冊) · 죽책(竹冊) · 시책(諡冊) · 전문(箋文) 등 왕과 왕실에 관련된 문서, 조(詔) · 칙(勅) · 자문(咨文) 등 중국에서 보내온 외교문서, 국서(國書) · 서계(書契) 등 일본에서 보내온 외교문서, 각 관부에서 접수 · 처리한 문서와 장부 등을 구원문서(久遠文書) · 거행문서(擧行文書)로 분류하여 장기간 보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하는 고문서는 오랫동안 생산된 전체 고문서에 비하면 극히 적은 양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수많은 전란으로 대부분의 고문서가 사라져버렸고, 게다가 1910년 이후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문서의 가치 상실로 고문서가 폐지화(廢紙化)됨으로써 고물 · 폐지 · 지물(紙物)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시대 · 통일신라시대의 원본 고문서는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다. 일본 쇼소인(正倉院)에 있는 신라장적(新羅帳籍)과 사경(寫經)은 협의의 고문서로 볼 수 없다. 고려시대의 고문서도 후기의 것이 몇 건 남아있는 정도이며, 조선시대 역시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많이 남지 않은 형편이다. 현재 전해지는 고문서의 대부분은 조선 중기 이후의 것들이다.
현존하는 고문서의 총량 파악은 어렵다. 영남 · 호남 · 기호지방에서 조선시대부터 유지되어 온 양반가문 가운데에는 상당량의 고문서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도서관 · 박물관에서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도 적지 않고, 사찰이나 서원에서 비장하고 있는 고문서도 상당수 있으나 아직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개인 수집가들이 소장한 것도 상당하리라 추정되나 비장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알 수 없다. 공공기관에 소장된 고문서로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7만여 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6만여 건(기증 · 기탁), 국립중앙도서관에 16,000여 건, 국사편찬위원회에 5만여 건, 연세대학교에 15,000여 건, 고려대학교에 6,000여 건, 영남대학교에 14,900여 건, 국민대학교에 14,000여 건, 토지주택박물관에 4만여 건 그 밖에 여러 대학의 도서관 · 박물관 등에도 다소간의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그 가운데 서울대학교 규장각은 1987년부터 소장 고문서를 활자화하여 2010년 현재 35책의 『고문서(古文書)』를 간행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1982년에 『광산김씨 오천고문서(光山金氏烏川古文書)』를 간행한 이후 2010년 현재 96책의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을 간행하였다. 그 밖에 국사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민대학교 박물관, 전남대학교 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 박물관, 지방 박물관 등에서도 고문서 자료집을 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고문서의 발굴 · 정리 · 간행사업은 한국의 고문서학은 물론이고, 한국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참고로 임진왜란 이전의 고문서로서 국보 · 보물로 지정된 것을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지정번호 | 명칭 | 연대 | 소유 · 소재 |
---|---|---|---|
국보 43호 | 惠諶告身制書 | 1216년(고종 3) | 송광사 |
국보 69호 | 沈之伯開國原從功臣錄券 | 1397년(태조 6) | 동아대학교 |
국보 131호 | 高麗末和寧府戶籍關聯文書 | 1390년(공양 2) | 국립중앙박물관 |
국보 181호 | 張良守紅牌 | 1205년(희종 1) | 울진장씨대종회 |
국보 232호 | 李和開國功臣錄券 | 1392년(태조 1) | 이종섭 |
국보 250호 | 李原吉開國原從功臣錄券 | 1395년(태조 4) | (재)아단문고 |
보물 160호 | 柳成龍宗孫家文籍(古文書) | 선조 년간 | 유영하 |
보물 437호 | 金懷鍊開國原從功臣錄券 | 1395년(태조 4) | 도강김씨종중 |
보물 438호 | 金懷鍊告身王旨 | 1395년(태조 4) | 도강김씨종중 |
보물 460호 | 柳成龍宗家遺物(古文書) | 선조 년간 | 유영하 |
보물 477호 | 李珥男妹和會文記 | 1566년(명종 21) | 건국대학교 |
보물 483호 | 尹丹鶴許與文記 및 立案 | 1354년(공민왕 3) | 윤형식 |
보물 501호 | 張桂紅牌 및 張末孫紅牌白牌 | 1305년, 1459년 | 장덕필 |
보물 515호 | 㫆致(淑愼翁主)家屋許與文記 | 1401년(태종 1) | 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572호 | 順天松廣寺高麗文書 | 1221년∼1226년 | 송광사 |
보물 604호 | 張末孫敵愾功臣敎書 | 1467년(세조 13) | 장덕필 |
보물 651호 | 益山延安李氏宗中古文書 | 1420년∼1546년 | 연안이씨종중 |
보물 660호 | 崔希亮壬亂捷報書目 | 1598년(선조 31) | 최경수 |
보물 716호 | 金吉通佐理功臣敎書 | 1472년(성종 3) | 충북대학교 |
보물 718호 | 全州李氏高林君派宗中古文書 | 1502년∼1593년 | 이춘재 |
보물 724호 | 星州都氏宗中古文書 | 1393년∼1397년 | 성주도씨종중 |
보물 725호 | 南原楊氏宗中古文書 | 1355년(공민왕 4)∼ | 양대우 |
보물 726호 | 張寬開國原從功臣錄券 | 1395년(태조 4) | 장해근 |
보물 729호 | 醴泉龍門寺減役敎旨 | 1457년(세조 3) | 용문사 |
보물 746호 | 成石璘告身王旨 | 1402년(태종 2) | 성배현 |
보물 876호 | 載寧李氏寧海派宗家古文書 | 1532년(중종 27) | 이용태 |
보물 881호 | 6功臣會盟錄 | 1467년(세조 13) | 장덕필 |
보물 897호 | 曺恰告身王旨 | 1425년(세종 7) | 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898호 | 曺恰告身王旨 | 1409년(태종 9) | 동국대학교 |
보물 899호 | 曺恰賜牌王旨 | 1401년(태종 1) | 동국대학교 |
보물 900호 | 扶安金氏宗中古文書 | 1502년(연산군 8)∼ | 김종덕 |
보물 901호 | 權橃宗家古文書 | 1538년(중종 33) | 권정우 |
보물 906호 | 金誠一宗家古文書 | 1390년(공양왕 2)∼ | 김시인 |
보물 942호 | 黃進家古文書 | 1575년(선조 8)∼ | 황맹연․황호연 |
보물 951호 | 선조국문유서 | 1593년(선조 26) | 안동권씨 판결공파 |
보물 952호 | 李光岳宣武功臣敎書 | 1604년(선조 37) | 독립기념관 |
보물 953호 | 趙崇告身王旨 | 1396년(태조 5) | 조성욱 |
보물 954호 | 趙瑞卿武科紅牌 | 1435년(세종 17) | 조성욱 |
보물 1001호 | 梁山李氏宗家古文書 | 조선초기 王旨 등 | 이근수 |
보물 1002호 | 權柱宗家文籍 | 성종∼연산군 | 권종만 |
보물 1004호 | 趙靖宗家文籍 | 조선초기∼ | 상주박물관 |
보물 1005호 | 張末孫宗家古文書 | 1385년∼1467년 | 장덕필 |
보물 1006호 | 李宗周告身王旨 등 | 1399년∼1435년 | 울산광역시 |
보물 1009호 | 綾城雙峰寺減役敎旨 | 1457년(세조 3) | 동국대학교 |
보물 1018호 | 光山金氏禮安派宗家古文書 | 1429년(세종 11)∼ | 김준식 |
보물 1020호 | 金光礪三男妹和會文記 | 1480년(성종 11) | 상산김씨종중 |
보물 1076호 | 金天理開國原從功臣錄券 | 1395년(태종 4) | 성균관대학교 |
보물 1133호 | 元均宣武功臣敎書 | 1604년(선조 37) | 원제대 |
보물 1135호 | 趙溫賜牌王旨 | 1399년(정종 1) | 한국학중앙연구원 |
보물 1160호 | 陳忠貴開國原從功臣錄券 | 1395년(태조 4) | 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1161호 | 陳忠貴告身王旨 | 1394년(태조 3) | 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1175호 | 沈岱扈聖功臣敎書 | 1604년(선조37) | 경기도박물관 |
보물 1202호 | 李賢輔宗家文籍 | 연산군∼명종년간 | 이성원 |
보물 1203호 | 吳澐宗家文籍 | 명종∼ | 고창오씨종중 |
보물 1212호 | 李雲龍宣武功臣敎書 등 | 1604년(선조 37) | 재령이씨종중 |
보물 1226호 | 曺恰告身王旨 | 1406년(태조 6) | 육군박물관 |
보물 1246호 | 天安廣德寺減役敎旨 | 1457년(세조 3) | 광덕사 |
보물 1282호 | 崔有漣開國原從功臣錄券 | 1395년(태조 4) | 강릉최씨대종회 |
보물 1289호 | 李允孫諭書 | 1457년(세조 3) | 이영옥 |
보물 1294호 | 李濟開國功臣敎書 | 1392년(태조 1) | 이석기 |
보물 1304호 | 柳夢寅衛聖功臣敎書 | 1613년(광해군 5) | 유효주 |
보물 1308호 | 洪進扈聖功臣敎書 | 1604년(선조 37) | 남양홍씨종회 |
보물 1334호 | 花園禹拜善義兵陣關聯資料 | 1592년(선조25)∼ | 단양우씨종중 |
보물 1357호 | 海南大興寺西山大師遺物 | 1602년(선조35) | 대흥사 |
보물 1380호 | 辛景行淸難功臣敎書 | 1604년(선조 37) | 영산신씨종중 |
보물 1469호 | 馬天牧佐命功臣錄券 | 1401년(태종 1) | 장흥마씨종회 |
보물 1473호 | 驪州李氏玉山門中古文書 | 1509년∼1614년 | 이해철 |
보물 1474호 | 慶州李氏楊月門中古文書 | 태종대 朝謝帖 등 | 이상천 |
보물 1476호 | 金時敏宣武功臣敎書 | 1604년(선조 37) | 국립진주박물관 |
보물 1508호 | 李誠允衛聖功臣敎書 | 1613년(광해군 5) | 이성구 |
보물 1564호 | 李舜臣宣武功臣敎書 | 1604년(선조 37) | 현충사 |
보물 1617호 | 李憲國扈聖功臣敎書 | 1604년(선조 37) | 이철근 |
〈표〉 한국의 국보 · 보물 고문서 일람표 |
고문서의 분류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고대 · 중세 · 근세 고문서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 통일신라시대 · 고려시대 · 조선시대 고문서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 문서의 내용이 공적인 것인가 사적인 것인가에 따라서 공문서(公文書), 사문서(私文書), 준공문서(準公文書)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다. 문서에는 발급자와 수취자가 있게 마련이므로 발급자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원본 고문서는 열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므로 시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고문서의 분류는 어느 것이 꼭 맞는다고 단언할 수 없고, 학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1986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조사실 프로젝트로 나온 윤병태 · 장순범 『한국고문서정리법』(1994년 간)의 「한국고문서분류표」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문서집성』 편집에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분류를 보면
총류
敎令類
疏 · 箚 · 啓 · 狀類
牒 · 關 · 通報類
證憑類
明文 · 文記類
書簡 · 通告類
置簿 · 記錄類
詩文類
外交文書類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총류(대분류) 밑에 강(綱: 중분류)과 목(目: 소분류)을 두고 있는데, 이 방법은 한국고문서를 아우를 수 있는 분류법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총류의 용어도 고문서로서 적합하지 못하고 ‘강’과 ‘목’에서 나열한 고문서도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명문 · 문기류’의 ‘강’을 ‘분재기(分財記)’로 하고 그 밑에 ‘목’에서 열거한 노비문기, 속신문기, 자매문기, 속량문기, 토지문기, 어장문기, 경주인문기, 공인문기 등은 ‘강’(분재기)과 서로 들어맞지 않는다. ‘치부 · 기록류’와 ‘시문류’를 고문서로 다루어도 좋은 것인지, ‘증빙류’와 ‘명문 · 문기류’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문’을 문서 명칭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등 문제가 많다.
한국 고문서는 크게 국내문서(國內文書)와 국외문서(國外文書: 外交文書)로 나눌 수 있다. 국내문서를 발급자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1) 국왕문서(國王文書), 2) 왕실문서(王室文書), 3) 관부문서(官府文書), 4) 사인문서(私人文書), 5) 사사문서(寺社文書), 6) 서원문서(書院文書), 7) 도관문서(道觀文書), 8) 결사문서(結社文書), 9) 봉신불문서(奉神佛文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은 국왕이 발급한 것, 2)는 왕실 · 궁방(宮房)에서 발급한 것, 3)은 관부 또는 관리가 발급한 것, 4)는 사사로운 사람이 발급한 것,(영의정이 아들에게 노비를 별급했을 경우에는 영의정으로서가 아니라 사사로운 아버지로서 문기를 발급하는 것이다.) 5)는 사찰에서 발급한 것, 6)은 서원에서 발급한 것, 7)은 도교의 사원에서 발급한 것, 8)은 결사(보부상 · 광대 · 남사당 · 기타 사회단체)에서 발급한 것, 9)는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신과 부처에게 올리는 제문 · 축문 · 발원문 등을 의미한다. 수취자가 사람이 아니고 신과 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문서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발급자와 수취자가 있고, 내용이 있으므로 문서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발급자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문서는 발급 방향(수취자)에 따라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국왕문서를 예를 들면, 국왕이 발급한 문서는 문서의 발급방향에 따라서 대 왕실문서, 대 관부문서, 대 사인문서, 대 사사 · 서원 · 도관 · 결사 문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방식에 의하여 우리나라 고문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 왕실문서 : 옥책(玉冊) · 죽책(竹冊) · 교명(敎命) · 유교(遺敎)
② 대 관부(관원)문서 : 교(敎) · 교서(敎書) · 유서(諭書) · 교지(敎旨:告身 · 紅牌 · 白牌 · 追贈 · 贈諡 · 賜牌 등) 교첩(敎牒) · 녹패(祿牌) · 봉서(封書) · 녹권(錄券) · 비답(批答) · 선패(宣牌) 등
③ 대 사인문서 : 교서 · 윤음(綸音)
④ 대 사사 · 서원 · 도관 · 결사문서 : 사패 · 교지 · 교서
① 대 국왕문서
② 대 왕실문서 : 전문(箋文)
③ 대 관부(관원)문서 : 내지(內旨) · 자지(慈旨) · 휘지(徽旨) · 의지(懿旨) · 영서(令書) · 영지(令旨) · 수본(手本) · 하답(下答) · 도서패지(圖署牌旨)
④ 대 사인문서 : 도장허급문(導掌許給文)
① 대 국왕문서 : 책보(冊寶) · 전문 · 상소(上疏) · 차자(箚子) · 계문(啓文) · 초기(草記) · 계본(啓本) · 계목(啓目) · 장계(狀啓) · 서계(書啓) · 정사(呈辭) · 천망단자(薦望單子) · 진상단자(進上單子) · 하직단자(下直單子) · 사은단자(謝恩單子) · 지수단자(祗受單子) · 처녀단자(處女單子)
② 대 왕실문서 : 상서(上書) · 신본(申本) · 신목(申目) · 장달(狀達) · 옥책 · 전문
③ 대 관부문서 : 관(關) · 첩정(牒呈) · 첩(帖) · 입법출의첩(立法出依牒) · 기복출의첩(起復出依牒) · 해유문서(解由文書) · 서목(書目) · 수본(手本) · 감결(甘結) · 전령(傳令) · 차사첩(差使帖) · 서경단자(署經單子) · 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 · 시호서경(諡號署經) · 포폄동의단자(褒貶同議單子) · 문안물종단자(問安物種單子) · 자문(尺文) · 진성(陳省) · 문장(文狀) · 문장서목(文狀書目) · 고목(告目) · 품고(稟告) · 조보(朝報) · 부거장(赴擧狀) · 군령장(軍令狀) · 녹표(祿標) · 물금첩(勿禁帖) · 마첩(馬帖) · 초료(草料) · 노문(路文) · 노인(路引) · 고풍(古風) · 행하(行下)
④ 대 사인문서 : 완문(完文) · 공명첩(空名帖) · 입안(立案) · 입지(立旨) · 제김(題音) · 준호구(準戶口) · 전준(傳准) · 등급(謄給) · 조흘첩(照訖帖) · 물금첩(勿禁帖)
⑤ 대 사사 · 서원 · 도관 · 결사문서 : 완문 · 체문(帖文)
① 대 국왕문서 : 상소 · 상언(上言) · 원정(原情)
② 대 관부문서 : 소지(所志) · 등장(等狀) · 단자(單子) · 원정(原情) · 상서(上書) · 의송(議送) · 호구단자(戶口單子) · 진고장(陳告狀) · 진시장(陳試狀) · 공신자손세계단자(功臣子孫世系單子)
③ 대 사인문서 : 입후문기(立後文記) · 화회문기(和會文記) · 분깃문기(分衿文記) · 별급문기(別給文記) · 허여문기(許與文記) · 유서(遺書) · 토지문기 · 가옥문기 · 노비문기 · 어장문기(漁場文記) · 염분문기(鹽盆文記) · 선척문기(船隻文記) · 공인문기(貢人文記) · 기인문기(其人文記) · 경주인문기(京主人文記) · 여각주인문기(旅閣主人文記) · 감관문기(監官文記) · 도장문기(導掌文記) · 전당문기(典當文記) · 수기(手記) · 속량문기(贖良文記) · 자매문기(自賣文記) · 완의(完議) · 제수단자(祭需單子) · 부의단자(賻儀單子) · 서장(書狀) · 혼서(婚書)
④ 대 사사 · 서원 · 도관 · 결사 문서
① 대 국왕문서 : 상소
② 대 관부문서 : 소지
③ 대 사인문서 : 모연문(募緣文)
④ 대 사사문서
6)서원문서
① 대 국왕문서 : 상소
② 대 관부문서 : 품목(稟目)
① 대 국왕문서 : 상소
② 대 관부문서 : 소지
③ 대 사인문서
④ 대 도관문서
① 대 국왕문서 : 상소
② 대 관부문서 : 소지 · 등장
③ 대 사인문서 : 통문 · 회문(回文) · 전령 · 차정(差定) · 체문(帖文)
④ 대 결사문서 : 통문
① 국왕 대 신불문서 : 제문 · 기고문(祈告文) · 축문(祝文)
② 왕실 대 신불문서 : 제문 · 축문 · 기고문 · 발원문(發願文)
③ 관부 대 신불문서 : 제문 · 축문 · 기고문
④ 사인 대 신불문서 : 제문 · 축문 · 발원문 · 기고문 · 청사(請詞) · 애사(哀詞)
⑤ 사사 대 신불문서 : 발원문 · 청문(請文)
⑥ 서원 대 유현문서 : 제문 · 축문
⑦ 도관 대 삼청문서 : 청사
고문서의 형태(외형)는 다양하다. 고문서 작성의 재료는 종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때로는 돌 · 금속 · 목편(木片) · 죽편(竹片) · 직물 · 가죽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재료와 관계없이 문서로서의 요건만 갖추면 문서가 된다. 종이를 이용한 문서는 문서 종류에 따라 지질의 차이가 있고, 같은 종류의 문서에도 시대에 따라 또는 문서 수취자의 지위와 경제력에 따라서 문서의 크기와 지질에 차이가 있다. 문서의 형태도 전지(全紙) · 절지(切紙), 점련(粘連)한 것, 권자(卷子) · 첩자(帖子) · 책자(冊子) 등 다양하며, 문서를 접는 방법, 봉하는 방법, 봉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등 외형상으로도 차이가 많다.
서식(書式)은 시대와 문서 종류에 따라 따르지만, 관부문서의 경우는 대개 『경국대전』에서 조선의 문서식이 정해졌다고 하겠고, 어느 문서이건 발급자와 수취자, 그리고 발급한 시기 등을 갖추게 된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고문서의 문자는 한자로 쓰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대개의 경우 이두(吏讀)를 섞어 썼고, 사인문서 가운데 간찰 · 수표 · 제문 · 통문 등에는 한글로 쓴 것도 더러 있다. 글씨는 먹과 붓을 주로 사용했고, 문서에 따라서 해서(楷書) · 행서(行書) · 초서(草書)의 차이가 있고, 이들을 섞어 쓰기도 했다.
보인(寶印)도 시대와 문서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어보(御寶)도 시대와 문서 종류에 따라 조선왕보(朝鮮王寶, 태조 대에 사용),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 태종∼세종 대에 사용), 시명지보(施命之寶, 세종 대 후반 이후 敎命 · 敎書 · 敎旨 등에 사용), 유서지보(諭書之寶, 諭書에 씀), 과거지보(科擧之寶, 試券 · 紅牌 · 白牌에 씀) 등 달리했고, 관부에서 발급하는 문서에는 관부의 관인(官印)을 찍었다. 관인의 크기는 관부의 품계에 따라서 정해졌다. 사인문서의 경우 문서 발급자 · 관계자 · 증인(證人) · 필집(筆執) · 진술자(陳述者) 등은 성명 밑에 관원 · 양반 · 양인은 수결(手決: 押)을 했고, 천민 · 노비는 수촌(手寸, 남자는 左手寸, 여자는 右手寸)을 했으며, 고신(告身)을 받은 양반의 부인(외명부)은 인장(印章)을 찍었고, 고신이 없는 양반․양인의 부인은 수장(手掌) · 수형(手形) 등을 했다.
고문서의 중요성은 그 사료적 가치에 있다. 사료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문헌사료이다. 문헌사료에는 편찬 · 편집류, 저술류, 기록류, 장부류, 등록류, 고문서류 등 다양하다. 그런데 거의 모든 문헌자료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해관계, 주관과 편견, 착오와 오기(誤記) 등으로 인하여 왜곡되고 취사선택된 것이 있다. 그러나 고문서는 당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료로서 가장 신빙성이 높은 자료이다. 물론 고문서라고 모두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는 다른 문헌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사료가 있다. 또 고문서에 의하여 문헌자료의 왜곡과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역사 연구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고문서를 사료로 이용하려면 일련의 고문서를 정리하는 일이 필수이다. 개별 고문서를 가지고도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단편적이고 흩어져 있는 고문서를 수집 · 정리하여 체계적인 자료를 만들면 그 사료로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고문서의 수집 · 정리 · 활자화 사업이 시급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법제사 · 사회사 · 국어학 · 사회경제사 · 한국사 등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도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단행본도 다수 간행되었다. 일본 소재 한국고문서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총서로 간행된 바 있고, 개인소장 고문서도 자료집으로 간행된 바 있다.
고문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77년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과정에 ‘고문서연구’가 개설되었고, 고문서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1994년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도 연수과정에 고문서 강좌가 생겼고, 2000년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는 고문헌관리학과가 개설되었다. 1991년 4월에는 ‘한국고문서학회’가 창립되었고, 그해 10월에 학회지 『古文書硏究』 1집이 나온 이후 2010년 현재 36집이 나왔다. 한국의 고문서는 계속 발굴될 것이고, 고문서 연구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